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괘랑리 918-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88조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대해 같은법 제28조 및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3326호 공고문(안)[정남도시계획도로 소로333호선 개설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고시 제2026-3326호
정남도시계획도로 소로3-33호선 개설공사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안)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괘랑리 918-1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88조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에 대해 같은법 제28조 및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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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개요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소로 | 3 | 33 | 6 | 국지 도로 | 40 | 괘랑리 919-3 | 괘랑리 917-22 | 일반 도로 | - | 화고 제2023-725호 (2023.09.14.) | - |
변경 | 소로 | 3 | 33 | 6 | 국지 도로 | 40 | 괘랑리 919-3 | 괘랑리 917-22 | 일반 도로 | - | 화고 제2023-725호 (2023.09.14.) | |
나.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소로3-33호선 | 소로3-33호선 | • 연장 = 40m(변경없음) • 폭원 = 6m(변경없음) • 면적 = 252㎡ → 253㎡ 증) 1㎡ | • 실시설계에 따른 도로 선형 변경 |
2.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괘랑리 918-1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칭: 정남도시계획도로 소로3-33호선 개설공사
다.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결정 | 소로 | 3 | 33 | 6 | 국지 도로 | 40 | 괘랑리 919-3 | 괘랑리 917-22 | 일반 도로 | | 화고 제2023-725호 (2023.09.14.) | |
시행 | 소로 | 3 | 33 | 6 | 국지 도로 | 40 | 괘랑리 919-3 | 괘랑리 917-22 | 일반 도로 | | - | 소로3-12호선 (35㎡포함) 중로2-1호선 (223㎡포함)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성명: 화성시장(도로과)
- 주소: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실시계획인가고시일
-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고시일로부터 24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3. 열람기간 : 공고 익일로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로과, 효행구청 안전건설과, 효행구 정남면 행정복지센터
5. 관련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로과(031-5189-451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3326호 주민의견제출서[정남도시계획도로 소로333호선 개설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
주민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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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정남도시계획도로 소로3-33호선 개설공사 |
사업장 위치 |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괘랑리 918-14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 | 화성시장(도로과) |
의견진술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의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
공고 제3326호 위치도 및 관련도면[정남도시계획도로 소로333호선 개설공사].pdf
PDF 첨부 본문
▣ 위치도 [정남도시계획도로 소로3-33호선 개설공사]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도 [정남도시계획도로 소로3-33호선 개설공사]
변경(안)
▣ 용지도
▣ 공사계획종평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