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보건소공고제2026-19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6:56: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처분(직권말소)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2. 공시송달 대상업소: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12.(월) ~ 10. 21.(수)(10일간)
4. 관련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5. 처분내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6. 문 의 처: 함양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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