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설교통과
공고번호고시제2026-230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6:56: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하천점용(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하고 (변경)허가내역 및 허가사항을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하천점용허가내역
가. 피허가자 : 함양군 상하수도사업소장
나. 하천명칭 : 남강, 지우천(지방하천)
다. 위 치 : 함양군 안의면 교북리 632 외 13필지
라. 점용목적 : 안의 정수장 전면재가설사업에 따른 점용
마. 점용면적 :
- 일시 : 6,419.8㎡
- 영구 : 176.8㎡
바. 점용기간 :
- 일시 : 2026. 10. 12. ~ 2029. 10. 11.
- 영구 : 허가일로부터 영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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