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1294호
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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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2. 개정 이유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과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별표)
나. 만 나이 규정 및 용어 정비 (안 제2조)
다. 잘못 지급된 포상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규정 (안 제9조)
4. 개정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10. 12. ~ 11. 1.(20일간)
나.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사회복지과(아동청소년담당)
3) 전화(팩스): 055-960-4844(FAX 055-960-5715)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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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함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제2026- 호 | | 발의연월일 : | 2026. . . |
발 의 자 : | 사회복지과장 |
| (김종남) |
입 안 자 : | 아동청소년담당 |
| (하난영, 김선호) |
1. 의결 주문
함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 이유
가. 감사원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잘못 지급된 포상금 환수 규정에서 체납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별표)
나. 만 나이 규정 및 용어 정비 (안 제2조)
다. 잘못 지급된 포상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규정 (안 제9조)
4. 추진 계획
가. 입법안 작성 및 입법계획 : 2026. 10.
나.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 2026. 10.
다.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의뢰 : 2026. 10.
라.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의뢰 및 심의·의결 : 2026. 10.~ 11.
5.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청소년 보호법」,「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1조,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별첨)
다. 규제 신설․강화 : 해당없음
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및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해당 없음
마. 협조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
함양군 규칙 제 호
함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제44조”를 “「청소년 보호법」제4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 미만의 자를”을 “19세 미만인 사람을”으로 한다.
제6조 중 “군수는”을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 한다.
제7조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 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청소년보호법」 제49조 -----------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생 략) | 제2조(정의) ---------------- ------------------------ ------------------------ 1. ------------- 19세 미만의 사람을 ----. 2. (현행과 같음) |
제6조(홍보) 군수는 ----------- ------------------------- -------------------------. | 제7조(홍보) 함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 -------------------------. |
제7조(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 ------------------------- ----- 「 청소년보호 법」--------- -------------- . ② 1. ~ 6. (생 략) | 제7조(지급대상)① ----------- ------------------------- ----- 「청소년 보호 법」 -------- --------------. ② 1. ~ 6. (현행과 같음) |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 지급 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지방 세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환수한다. 1. ~ 2. (생 략) | 제9조(환수)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 2. (삭 제) |
【별표】<현 행>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8조 관련)
위 반 행 위 | 지 급 액 |
1.「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2.「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3.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4.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5.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 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6.「청소년보호법」 제 23조2의 규정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7.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8.「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 |
9.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 거나 청소 년을 이용해서 구걸 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 |
10.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1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 10만원 |
12.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 하는 행위 | 10만원 |
13.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 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 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 10만원 |
14.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 제2조제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7)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 배포 금지의 의무 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15.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별표】<개 정>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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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 | 지 급 액 |
1.「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2.「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 한 행위 | 20만원 |
3. 「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의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4.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의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5.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의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 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6.「청소년 보호법」 제 22조 의 규정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7. 「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8.「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 |
9.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 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 10만원 |
10.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11.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 10만원 |
12.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13.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 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 10만원 |
14.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 제2조제4호 가목 4)· 5)의 환각 물질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 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15.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 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16. 그 밖의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 5만원 |
관 련 법 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77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누구든지 외국에서 제작ㆍ발행된 매체물로서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제49조(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3.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2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41조(신고방법) ①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접수대장에 신고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함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사회복지과장 김 종 남 |
현행 규칙
함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시행 2012.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와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등) ① 담담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담당공무원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신고자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홍보) 군수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함양군 거주자 중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5.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액이 연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② 동일 신고자가 1회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을 지급하되,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액은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 지급 후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환수한다.
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현행]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8조 관련)
위 반 행 위 | 지 급 액 |
1.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 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2.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3. 「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4.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5.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6. 「청소년보호법」 제 23조2의 규정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7. 「청소년보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8.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 |
9.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5호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 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 |
10.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1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 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 | 10만원 |
12.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13.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 10만원 |
14.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 제2조제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7)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 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15.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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