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1293호
함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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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2. 제정 이유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과징금 부과 업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감경 범위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과징금 감경 대상자 규정(안 제3조)
다. 감경 기준(안 제4조, 별표)
라. 과징금 감경 제외 대상(안 제5조)
마. 감경 신청 및 결정 절차(안 제6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10. 12. ~ 11. 1.(20일간)
나.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1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사회복지과(아동청소년담당)
3) 전화(팩스): 055-960-4844(FAX 055-960-5715)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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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입법예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함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안
의안 번호 | 제2026- 호 | | 발의연월일 : | 2026. . . |
발 의 자 : | 사회복지과장 |
| (김종남) |
입 안 자 : | 아동청소년담당 |
| (하난영, 김선호) |
1. 의결 주문
함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 제정 이유
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의 과징금 감경 규정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대상 및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나.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처분의 합리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감경 범위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과징금 감경 대상자 규정(안 제3조)
다. 감경 기준(안 제4조, 별표)
라. 과징금 감경 제외 대상(안 제5조)
마. 감경 신청 및 결정 절차(안 제6조)
4. 추진계획
가. 입법안 작성 및 입법계획 : 2026. 10.
나.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 2026. 10.
다.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의뢰 : 2026. 10.
다. 조례‧규칙심의회 부의 의뢰 및 심의·의결 : 2026. 10. ~ 11.
5.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별첨)
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해당 없음
라. 규제 신설·강화 : 해당 없음
마. 협조 :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
함양군 규칙 제 호
함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범위) ①과징금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별표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②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과징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감경요인이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대상) 과징금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 유공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4. 65세 이상 노인 및 법에 따른 19세 미만의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6.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
7.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명백한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경우
8.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
제4조(감경기준) 제3조의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감경제외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최근 1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2.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했을 경우
4.「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을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6조(감경신청 및 결정) ①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54조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미리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③군수는 감경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과징금 감경 결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감 경 대 상 | 감경 비율 | 비고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50% | |
2. 65세 이상인 사람 및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19세 미만의 청소년 | 50% | |
3.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 40% | |
4.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였으나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 50% | |
5.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경우 (경찰서 또는 조사기관의 확인서 제출) | 50% | |
6.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 ① 재산손실액의 80% 이상 ② 재산손실액의 50 ~ 80% 미만 ③ 재산손실액의 20 ~ 50% 미만 | 50% 40% 30% | |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남, 여 |
주 소 | |
업 소 명 | | 전화번호 | |
업소소재지 | |
위반일자 | | 위반내용 | |
행정처분일자 | | 처분내용 | |
감 경 사 유 | |
「 함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 |
첨부 : 증명서류 등 |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
업 종 | | 업 소 명 | |
사업장 소재지 | |
법적근거 | | 과징금액 | |
감경사유 | | 감경후과징금액 | |
위반내용 | |
재발방지방안 | |
상기 본인은 「청소년 보호법」 제 조제 항 위반자로서 법 위반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청소년 보호법을 충실히 숙지․준수하여 차후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또다시 적발될 시 과징금 감경규칙에서 제외 됨은 물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함 양 군 수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
업 소 명 (소재지) | |
위반일자 | | 위반내용 | |
감경처분 | 감경사유 | |
당초부과액 : 감경부과액 : 감 경 사 유 : |
감경내용 |
「함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액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귀하의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으니 앞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함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5조에 해당 될 경우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함 양 군 수 |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연번 | 인 적 사 항 | 업소명 | 적발 일시 | 감경 대상 | 감 경 처분일 | 감경액 (비율) | 비고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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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규칙 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근거규정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 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 략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사유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사회복지과장 김 종 남 |
관련 법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12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별표 10과 같다.
②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별표 11과 같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3. 29.>
1.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2.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3.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대상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4. 3. 29.>
행정절차법
[시행 2023. 3. 24.] [법률 제18748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