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1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출안건: 동의안 6건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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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공고 제2026-1551호
공 고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31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출안건: 6건
구 분 의 안 명 제출부서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가족복지과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세정과
동의안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 관광정책과
(6건) 평창700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산림과
봉평면 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농정과
군유 행정재산(평창휴게소 행복장터) 무상사용 동의안 농산물유통과
2026. 10. 12.
평 창 군 수
6) 군유 행정재산 평창휴게소 행복장터 무상사용 동의안_농산물유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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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유 행정재산 평창휴게소 행복장터
무상사용 동의안
제출자 : 평창군수
군유 행정재산 평창휴게소 행복장터
무상사용 동의안
의 안 제안연월일 : 2026. 10. .
번 호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군유 행정재산인 로컬푸드 직매장 호점 행복장터의 체계적이고 1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전액면제(무상사용) 하여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 」 24 1 4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영기간 년간
: 2026. 11. ~ 2031. 11.(5 )
○ 운 영 자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
○ 내 용 행복장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
: ·
○ 위탁금액 무상사용
: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사용료 감면)
○ 재산내역
재산의 표시
비고
구분 지번 지목/구조 면적(㎡)
건물 용평면 이목정리 472-2 가설건축물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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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 2 -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
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 3. 생략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④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
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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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위탁 동의안(봉평면문화센터 관리운영 위탁)_농정과.pdf
PDF 첨부 본문
봉평면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안연월일 : 2026. 10. .
번 호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봉평면문화센터의 시설물 관리 운영 지속성 및 전문성 제고로 ·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하고자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평창군
봉평면문화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시설 봉평면문화센터
:
○ 수 탁 자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 위탁내용 봉평면문화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
:
○ 위탁기간 : 2027. 년1. ~ 2031. 12. (5 )
나.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 조
「 」 11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조의
「 」 27 , 19 , 19 5
○ 지방공기업법 제 조 제 조 제 조
「 」 2 , 71 , 76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 조 제 조
「 」 5 , 7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 」 19
○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조
「 」 12
제출자 : 평창군수
- 1 -
다. 위탁시설 개요 ❍ 예산 지원 현황(2026. 9. 30. 기준)
○ 시 설 명 봉평면문화센터
(단위: 천원)
:
○ 위 치 평창군 봉평면 기풍 길 : 3 7 ( 창동리 396-39번지)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비 고
○ 시설현황 동
합 계 82,200 92,988 131,583
: 1 915.25㎡
위탁금 72,000 72,000 118,000 봉평면주민주식회사에 지급
- 지상 1층: 목욕탕(314.65㎡) 수리비 10,200 20,988 13,583 봉평면사무소 예산 재배정
- 지상 2층: 체력단련장(270㎡) ※ 2026. 2회 추경에 위탁금 46,000천원 추가 편성
- 지상 3층: 소공연장, 동아리실 등(270㎡)
- 옥 탑 (135㎡ 면적제외) 마.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계약
- 부대시설: 기계실(60.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조의 수의계약에 의할
「 」 19 5(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라. 그간 운영 및 예산 지원현황 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 운영현황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수 탁 자: 봉평면주민주식회사 ○ 봉평면문화센터 위탁운영은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 범위)
- 수탁기간: 2024. 1. ~ 2028. 12. (5년)
제1항 제9호에 따라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에
- 운영인력: 5명(사무국장 1, 시설관리4(남자2, 여자2)) / 2개조 2교대
해당되므로 지방공단 위탁 가능
- 운영시간: 06:00 ~ 21:00 / 휴관: 목·일요일, 설연휴, 추석연휴
- 수입 및 지출 현황(2026. 8. 31. 기준 / POS기 기준)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단위: 천원)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이 월 - 26,177 14,798
합 계 329,633
합 계 256,504 270,235 201,054
4명(무기계약 2명, 기간제 2명)
수 입 위 탁 금 72,000 72,000 72,000 인 건 비 179,459 -기본급, 연차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판매수입 184,504 198,235 129,054 명절휴가비 등
지 출 230,327 281,614 205,037 운영 소모품, 무인경비·전기·소방·청소 용역,
사무관리비 32,520
정수기·비데 임차료, 목욕탕 판매 상품 등
잔 액 26,177 14,798 10,815
※ 위탁금: 원가계산에 따른 수입 – 지출 비용의 차액 지급
공공운영비 53,954 공과금(전기, 상하수도, 통신비 등), 유류대
시 설 비 30,000 건물 외벽공사
자산취득비 33,700 고압세척기, 건조기, 수납장, 헬스기구, 포스기
- 2 - - 3 -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관계법령 발췌
○ 기존 수탁자의 위 수탁 해지 요청에 따라 전문적 효율적인 운영
· ·
관리로 주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 □ 지방자치법
하여 관리·운영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대화목욕탕을 비롯한 평창군의 주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해 오고 있는 전문기관임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는 물론 운영의
,
유연성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봉평면문화센터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리·운영을 평창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판단 됨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아. 기대효과 할 수 있다.
○ 봉평면문화센터는 1995 년도에 준공 된 봉평중·고등학교를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년 농촌중심지활설화사업으로 리모델링한 건물로 전문기관에의
2017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
관리·운영 위탁을 통해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지역 자원을 활용해 농촌 활력을 증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
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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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ㆍ타당성 등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다.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
□ 지방공기업법 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공유재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제7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하는 경우에는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제19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사업을 행한다.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은 사업
제76조(설립·운영)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 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부 제12조(위탁운영)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터 제64조의6까지,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 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읍·면장
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 에게 운영하도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
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 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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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위탁 동의안(평창700자연휴양림)_산림과.pdf
PDF 첨부 본문
평창700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700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 안 제안연월일 : 2026. . .
2026 -
번 호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이유
❍ 평창700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
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위
탁 관리·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개요
❍ 위탁시설 : 평창700자연휴양림
❍ 위 탁 자 : 평창군
❍ 수 탁 자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위탁기간 : 2027. 1. ~ 2031. 12. 31.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사업)
❍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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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현황
❍ 시 설 명 : 평창700자연휴양림
❍ 위 치 : 평창읍 고길천1길 396(여만리 산46번지)
❍ 건축물 세부시설
1) 산림문화센터(연면적 652.4㎡ / 1동)
구 분 세 부 시 설 연면적
지하 1층 사무실, 당직실, 기계실, 전산문서실,
359.27㎡
(359.27㎡) 세미나실, 탕비실, 세탁실, 화장실 등
지상 1층
카페, 소회의실 등 293.13㎡
(293.13㎡)
2) 숲속의 집(연면적 750.1㎡ / 16동)
구 분 세 부 시 설 연면적 비고
구름채 거실 겸 주방, 화장실 등 48.87㎡ 지상1층/3동
하늘채 거실 겸 주방, 방1, 화장실 등 55.08㎡ 지상1층/3동
솔채 거실 겸 주방, 방1, 화장실 40.5㎡ 지상1증/5동
별채 거실 겸 주방, 방1, 47.15㎡ 지상2층/5동
❍ 평창700자연휴양림 토지 : 15,415㎡
구 분 세 부 시 설 면적 비고
주차장 및 진출입로 7,052㎡ 83 면
풍욕장 4,835㎡
토지
(15,415㎡)
전망경관쉼터 3,289㎡
오수처리시설 239㎡ 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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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운영예산
❍ 평창700자연휴양림 연간 운영예산
- 평창700자연휴양림(숙박시설) 연간 운영예산
(단위: 원)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 건 비 ( A ) 234,322,236 62.46%
인적보험료 22,871,496
전기사용료,
시설운영비 68,760,081 인터넷사용료 등
운
경 차량유지비 5,050,000 자동차세, 유류비 등
물품구입비 19,667,859 시설관리물품 구입비
영
비 물탱크청소수수료,
지급수수료 11,780,000 안전관리대행용역비 등
원 기타비용 12,699,952 카드결제서비스수수료
소 계 ( B ) 140,829,388 37.54%
가
순 원 가 ( C ) 375,151,624 100% A + B
일 반 관 리 비 ( D ) - - 공단등지방공기업미해당
운 영 원 가 ( C+D ) 375,100,000 100% 만단위 이하 절사
※ 운영인력 5명(일반직 4명, 기간제(청소관리지원) 1명)
※ 2025 평창700자연휴양림 운영계획 수립용역에 의해 산출
- 평창700자연휴양림(카페) 연간 운영예산
(단위: 원)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 건 비 ( A ) 73,045,176 66.74%
인적보험료 7,129,716
전력비 2,551,049
운 가스스도비 5,089,896
경
세금과공과 1,819,599 기업경영분석의 경비율
영 준용
비 보험료 955,626
원 수선비 1,526,968
재료비 17,327,752
가 소 계 ( B ) 36,400,606 33.26%
순 원 가 ( C ) 109,445,782 100% A + B
일 반 관 리 비 ( D ) - - 공단등지방공기업미해당
운 영 원 가 ( C+D ) 109,400,000 100% 만단위 이하 절사
※ 운영인력 2명(일반직 1명, 기간제 1명)
※ 2025 평창700자연휴양림 운영계획 수립용역에 의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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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타당성 검토
❍ 평창700자연휴양림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제1
항제9호에 따른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에 해당
되어 지방공단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임.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2024.12.1.)」에 의거 시장성
테스트 및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정원이 4명 이상 증가하는 경
우) 검토가 필요
⇒ 시장성테스트 체크리스트 중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해당되어 적정사업으로 검토됨
※ 공공시설물 해당여부에 대해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평창700자연
휴양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
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로 공공시설물에 해당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에
따른 공공용재산에 해당함
□ 기대효과
❍ 공단 위탁 관리운영 시 기 위탁운영 중인 평창자연휴양림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공단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통해, 기존 위탁운영시설과 연계한 평창
자연휴양림의 활성화 기대됨.
700
→ 평창 치유의 숲,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에코랜드 등 주변 위탁운영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할것으로 기대됨.
6. 향후계획
○ 위·수탁 계약 체결: 2026. 12.
○ 시설물 위탁 관리운영: 2027. 1. ~ 2031. 12.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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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사항
○ 위치도
○ 현장사진
- 5 -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
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
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은 사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
를 위탁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6 -
□ 「지방공기업 설립기준」(행정안전부, 2024. 12. 1.)
[제2장] 지방공기업의 설립기준
Ⅱ. 설립단계별 세부 검토기준
7. 신규사업 및 출자 타당성 검토
○ 총사업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500억원 미만,
시군구가 설립한 공사가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을 실시하
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규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방공기업법」 71조와 제76
조에 따른 공사 또는 공단의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
당성 검토를 거치치 않아도 되나, 시장성테스트[별첨3-1],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정원이 4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검토 필요
지방공기업 설립기준【 별첨 3-1 】 시장성 테스트 체크리스트
1 체크리스트
검토 항목 해당 여부
아래의 기준 중 1개 이상 만족 시 적정사업에 해당
① 다른 법령에 의해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ü
③ 주민의 일상생활 또는 주민복리와 연관된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에서 민간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
고 있지 않은 사업
④ 민간에 맡길 경우 난개발, 독과점, 사행심 조장, 환경 훼손, 안전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것이 바
람직한 사업
⑤ 취약계층의 복리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⑥ 지역 내 특수자원, 상품 등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
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공사․ 공단의 경우 그 목적 달성에 직접 기
여하는 사업
⑦ 국가체육행사 관련 시설 및 주민의 공적 수요가 많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⑧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 기피시설 관련 갈등 해소 또는 보상 차원의
사업
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사업 중 초기 사업
⑩ ① ~ ⑨ 사업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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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판단기준 및 예시
②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 공공시설물 해당여부는 관계법령 상 공공시설물로 인정되는 시설인지
여부와 공적 수요를 기준으로 판단
※ (예시) 기반시설․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공간(건축기
본법) 및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운영
- 공공시설물 내의 일부사업(부대시설)을 별도사업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인정
※ (예시) 도시공원 내 일부 시설이 유기기구인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
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 공공청사 · 문화시설 · 공공필요성이 인정
되는 체육시설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청소
년수련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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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_관광정책과.pdf
PDF 첨부 본문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위탁 동의안
의 안 제안연월일 : 2026. 10. .
2026 -
번 호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m 평창돌문화체험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평창군시설관리공
단에 이를 관리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평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개요
○ 위탁시설 평창돌문화체험관 :
○ 위 탁 자 평창군 :
○ 수 탁 자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위탁기간 계속 : 2027. 1. ~
나.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항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사업) 제1항 제6호
(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제2
항 제3호,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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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탁시설 현황
○ 시 설 명 평창돌문화체험관
:
○ 위 치 평창읍 중리 번지 외 필지 바위공원길
: 15-3 5 ( 111)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 부지면적 : 10,158㎡ * 건축물대장 상 대지면적 : 5,605㎡
○ 건물규모 지하 지상 층 연면적
: 1· 2 , 1,729.641㎡ * 문화 및 집회시설
○ 편입토지 상세내용
지번 지목 토지면적 편입면적 용도 비고
6필지 13,555㎡ 10,158㎡
15-3 대 5,605㎡ 5,605㎡ 건축물 대지 건축물대장 상 대지범위
15-6 답 1,122㎡ 1,122㎡ 진출입로 및 조경부지 *보전관리지역 *국가하천(일부)
16 전 1,730㎡ 1,000㎡ 조경부지
16-1 전 55㎡ 55㎡ 조경부지
산1-3 임야 636㎡ 636㎡ 관리부지 2026.8.20. 취득(소유권이전)
358-9 구거 4,407㎡ 1,740㎡ 조경부지 국유지
○ 건축물 및 부대시설
구분 구조 층별 면적 주기능 세부용도
전체 연면적 1,729.641㎡
상설전시실(368.37㎡)
1층 504.51㎡ 상설전시장
철골철근 및 부대시설
전시동
콘크리트구조 기획전시실(154.17㎡)
2층 245.08㎡ 기획전시장
및 홀(64.8㎡)
지하1층 148.92㎡ 건축설비 기계실, 물탱크실, 전기실, 발전기실
철골철근 1층 417.85㎡ 체험장 다용도실(3실) 및 부대시설
체험동
콘크리트구조 사무실(61.11㎡), 세미나실(71.28㎡),
2층 383.765㎡ 교육장
수장고(64.26㎡) 및 부대시설
부속동 경량철골구조 1층 29.516㎡ 야외화장실 화장실(29.516㎡)
부대 건축물부설주차장 24면(장애인용 1면 포함), 태양광집열판(체험동 옥상), 분수시설(2),
시설 파고라(2동), 산책로(목재테크 1,117㎡ 포함), 조경(식재구역 약 4,000㎡ 포함) 등
○ 수석현황
- 현재 보유 수량 : 총 1,426점 * 기증수석 867점(건립당시 482, 건립이후 385) 포함
- 현재 전시 수량 : 총 189점 층(상설전시실) 109점, 2층(기획전시실) 80점
* 1
- 2 -
라. 운영 현황
○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명 연간 인건비
: 1 , 33,641 천원 (2026 년 기준)
* 2025. 5. 20. 이전 : 공무직근로자 4명, 연간 인건비 136,017천원(2024년 기준)
○ 운영비 천원 : 52,860 년 기준 : 사무관리비 20,940천원, 공공운영비 31,920천원)
(2026
○ 입장료 무료 : * 2026. 4. 10. 조례 개정
* 년 : 관람객 3,904명 입장료수입 3,384천원
2025
* 2026년 : 관람객 5,008명(9월말기준) 입장료수입 256천원(4월 10일까지, 이후 무료입장)
○ 노람뜰카페 : 2025. 5. 21. 폐업 * 에코힐카페로 이전
* 년 카페 매출 : 42,871천원(카페운영재료비 : 6,000천원)
2024
* 2025년 카페 매출 : 14,731천원(5월 20일까지)(카페운영재료비 : 2,100천원)
마. 연간 운영예산 추정
○ 2027년 연간 운영예산 총 : 122,000 천원 년 기준 5% 증액 산정
* 2026
- 인건비 : 35,000천원 * 일반관리 및 시설관리 인력을 제외한 단순노무 인건비
- 운영비 : 55,000천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기본운영비
- 시설관리비 : 32,000천원 * 기본관리비
데크도색 1,117㎡×19,500원/㎡×1회 = 21,800천원, 제초용역 4,000㎡×1,100원/㎡×2회 = 8,800천원)
(
바. 관리위탁 적정성 검토
○ 평창돌문화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를 평창군시설
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하는 것으로
○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단으로서 평창군의 각종 공공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 및 운
영해 오고 있는 전문기관이므로
○ 평창돌문화체험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효율적
운영과 자율적 운용구조 창출 등을 위해 시설관리 전문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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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대효과
○ 평창돌문화체험관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요 공공
시설로서, 전문기관에의 관리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평창에코랜드와 평창강물환경체험센터
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평창돌문화체험관의
위탁을 포함하여 평창읍 노람들 일대의 시설을 보다 체계적이
고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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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수학아카데미아 관리·운영
2. 평창자연휴양림 관리·운영
3. 계방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4. 대관령휴게소 관리·운영
5. 평창군 공설묘원 관리·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 평창군의회 동의를 얻은 사업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검사·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4. 공원ㆍ녹지시설
5. 보건ㆍ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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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위탁 동의안(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민간위탁)_세정과.pdf
PDF 첨부 본문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안연월일 : 2026. 10.
번 호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2024 년부터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를
위탁 수행해 온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와의 계약
기간이 2026. 12. 31. 만료 예정이므로 답례품 공급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재계약 하고자 함.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 조 「평창군 24 ,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 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공급업체
7
사무 민간 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 조
- 24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 조
- 7
○ 추진 필요성
-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지난 2024년부터 총 9,266
건, 279,721천원의 답례품 공급을 전담하며 기부자들에게 빠
- 2 -
르고 안전한 답례품 배송과 반품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여
기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계절
별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연계 발굴함. ·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고향사랑 음 제품 등록 및 상세이미지 관리
e
○ 답례품 품질 및 유통상태 모니터링 정상 배송 확인
○ 품질 및 배송 민원 처리
○ 답례품 수거ž배송 개별업체 교육 ,
○ 답례품 대금 및 택배비용 청구
○ 로컬푸드 계절별 답례품 발굴·공급
○ 민간플랫폼 답례품 공급 사무 수행 신규 위탁사무 ( )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기 관 명 재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임성원
: ( ) ( )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운영인력 임성원 이사장 외 명
: 30
○ 시설위치 용평면 경강로
: 2220
○ 시설규모 로컬푸드 직매장 호점 ㎡ 외 개 매장
: (1 ) 49 4 ,
학교급식센터 등
○정 원: 일반직 21명, 실무직 22명(현원 30명)
마. 민간위탁기간: 2027. 1. 1. ~ 2029. 12. 31. (3년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제8조 준용, 공개모집 의무)
○ 기존 선정방식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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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6,000 천원(재단 8급 8호봉 기준)
- 인건비: 3,457,800원 × 12 개월 × 명≒ 1천원 41,493
- 퇴직급여(사용자부담): 300 천원 × 개월 × 명12 천원 1 = 3,600
- 국내여비: 2,000천원
- 직무수행경비: 175천원 × 12 개월 × 명 1 = 2,100 천원
- 연금부담금: 5,189천원
※ 2024. 1. 1. ~ 2026. 12. 31. 민간위탁금 132,000천원(연간 44,000천원)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제4조의2)
○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직영 사무 방식의 경우 개별업체 교육ž관리 및 품질배송 민원
처리 등으로 지속 확대에 한계 있음.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
- 농특산물 답례품의 품질, 배송 등 유통 전문 공급업체에서
다수의 개별업체 관리의 경우 안정성 및 경제적 효율성 확보됨
○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농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경험과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답례품 제품정보, 배송 상황, 제품 공급 상황 등 수시 모니터링
으로 성과 측정 용이함.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답례품의 신속한 공급 여부 수시 모니터링, 신규 개별업체 교육,
배송비의 신속한 청구, 고향사랑e음 제품정보 수시 업데
이트 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높음.
○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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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업체와 참여업체가 같은 경우, 답례품의 신속ž정확한 배송
체계를 관리, 품질 및 배송오류에 대한 민원처리 등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전자상거래 경험이 없는 개별업체 교육에
한계 있을 수 있음.
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재위탁 또는 재협약 시)
○ 종합성과평가 결과 ‘87점’으로 평가됨
- 세정과-13914(2026. 9. 23.)호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위탁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검토보고’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위수탁을 통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는 평창군 답례품을 널리
알리고 기부자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답례품 배송을 통해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 계절에 따라 꾸러미
제품들을 개발하고, 지역 농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인기상품인 평창사과와 사과대추, 산양삼, 잡곡세트,
참송이버섯 등 다양한 농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였고, 이 결과 위탁기간 동안 9,266건, 279,721천원의
답례품 공급 실적을 달성하였음. 따라서, 안정적 물류관리와
지역 농가 연계를 통해 제도 홍보 및 사업 확대에 기여한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재계약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차.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운영현황
-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24. 1. 1. ~ 26. 12. 31. (3년간)
- 2024 년 공급실적: 3,841건 / 117,073천원
- 2025 년 공급실적: 3,803건 / 113,223천원
- 2026 년 1월 ~ 8월 공급실적: 1,622건 / 49,42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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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2024 년 고향사랑기부제 평창군 답례품 공급 운영 계약(협약)
- 6 -
□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 위탁 위탁기간
’ ‘
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 계획
세정과-14150, 2026. 9. 30.)
(
- 7 -
관계법령 발췌
□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사무위탁) ① 군수는 답례품 정보 고향사랑 음 등록 주문ㆍ결재ㆍ
‘ e ’ ,
배송ㆍ관리, 생산자 교육, 답례품 품질 및 배송에 대한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 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1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 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1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 8 -
1)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_가족복지과.pdf
PDF 첨부 본문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자 : 평창군수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제안연월일 : 2026. 10. .
번 호 제 안 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사항 반영이 가능한 노인복지서비스 운영 경험과 전문 지식이
탁월한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고자,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 조에 근거하여 평창공공
7
실버복지회관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 조 대상사무
- 4 ( )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제 조 위탁관리
- 8 ( )
○ 추진 필요성
-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 운영의
경험과 전문 지식이 탁월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안정적으로
·
관리 운영하고자 함
- 1 -
다.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
○ 위탁범위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 사무내용
-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업 수행
-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라. 위탁시설 개요
○ 위 치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평창종부고령자복지주택 층
: 89, 1
○ 시설규모 연면적 ㎡ 지상 층
: 837.12 , 1
○ 구 조 북카페 식당 다목적 강당 건강증진실 사무실 등
: , , , ,
○ 위탁기간 : 2024. 4. 24. ~ 2026. 12. 31.
○위치도
위 치 도
마. 민간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 년)
- 2 -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자심의위원회의 선정 심의
:
○ 신청자격 사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 ( )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6 년도 예산 : 민간위탁금 270,000천원(군비)
- 인건비(2명) : 71,180천원
- 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 143,820천원
- 사업비(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등) : 55,000천원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 조에 따른 민간위탁 가능
- 4
○ 위탁 필요성
- 노인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 욕구 대응을 위한 전문 서비스
지원 필요
- 노인 및 복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이용
하여 서비스 개발 및 제공 등 운영의 효율성 기대 가능
- 노인의 특성과 여건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적합
자.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추진현황
-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024. 2. 29.
- 평창군의회 임시회 의안 의결 : 2024. 3. 15.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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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사무 위 수탁 계약 : 2024. 4. 23.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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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탁 계약 체결 : 202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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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발췌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위탁관리) ① 제4조(대상사무)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ㆍ검사ㆍ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숙인 등 복지시설
2. 환경기초시설
3.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4. 공원ㆍ녹지시설
5. 보건ㆍ건강증진시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등 관련 시설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8.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
□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8조(위탁관리) ① 노인복지회관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평창군지회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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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수탁자”라 하다)에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운영 신청서(성인
지적 관점의 운영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 다만,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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