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부면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노후주택 외부 집수리(지붕, 외벽, 담장 등)를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1. 6.(금)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현장 접수
3. 접수기간
가. 방문 : 2026. 10. 26.(월) ~ 2026. 11. 6.(금) 18:00까지
나. 현장 :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10:00~16: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4. 접 수 처
가. 방문 :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도시과(3층))
나. 현장 : 진부전통시장상인회 사무실 (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부새싹길 28-7)
※ 진부면 도시재생 집수리사업 주민설명회: 2026. 10. 22.(목) 16:00 / 진부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면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1555호
진부면 도시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진부면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노후주택 외부 집수리(지붕, 외벽, 담장 등)를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평 창 군 수
진부면 집수리 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위치 :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 1리·4리·7리·8리 (진부면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나. 사업규모 : 집수리 지원 가구 67호
다. 사업기간 : 2026년 10월 ~ 2027년 4월(순차진행)
라. 총사업비 : 1,073백만원(보조금 965.7백만원, 자부담 107.3백만원) ※ 보조금 90% 자부담 10%
마. 시행방법 : 공사업체 1:1 수의견적 계약
바. 추진시기 : 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선정 후 공사 시행
2. 집수리 지원사업 모집 내용
가. 지원내용 : 진부면 도시재생 사업 지역 내 집수리 공사 비용 보조
나. 대상주택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준공 및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단, 건축물대장이 있는 가옥 대상에 한정)
점포 병용 주택(점포와 복합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용도에 ‘주택’으로 표기, 점포 사용면적이 지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내
단, 아래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
| 지원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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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에 따른 산정가격 주거급여 수혜자(관련지침에 따른 기간 경과 후는 가능) 국세, 지방세 미납자(신청인)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또는 무허가 건축물 (단, 위반건축물의 경우 위반 부분 시정 시 지원 가능) |
다. 지원대상(신청자)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해당 주택 소유자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해당 주택 임차인(단, 집수리에 대한 소유자 동의서 제출 필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세대별 소유자(단, 공용부위 집수리는 전세대 동의서 제출 필요)
라. 집수리 범위 :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 및 허가대상이 아닌 단순 보수
※ 단, 지붕공사는 건축신고 사항(대수선)의 공사 가능(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 |
| |
②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3. 집수리 지원금액
가. 지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이내 지원 (자부담 10% 포함)
나. 지원액 구성 : 보조금(최대 900만 원) + 자부담금(최대 100만 원)
※ 집수리 공사비용 지원금의 초과분은 주민 자부담 원칙으로 함
※ 상생협약(임대료 상승률 4년 제한) 체결시 자부담률 5%로 인하는 별도 협의
| 상생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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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 신청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건(전입)에 대해 신청일 기준 4년간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그 임차료를 동결한 경우(단, 임대차계약서 증빙 제출) |
4. 주택 유형별 집수리 지원범위
가. 공통사항
주택 : 주택성능개선과 관련한 공사비용 지원(단열, 지붕·옥상 방수, 지붕 철거·교체,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단열 및 외벽·창호 교체)
경계부 및 외부공간 : 담장, 마당 비용 지원
※ 담장 및 대문 : 골목길 경관정비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담장 철거, 철거 후 재조성
※ 마당 정비 : 담장 철거 또는 낮추기 후 마당 녹화, 포장공사 등 경관개선 효과 높은 공사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건물 외부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옥외공간 수리는 담장·대문·마당(녹화, 포장공사 한정) 등 경관개선 효과를 고려하여 지원
다세대주택/연립주택 : 공통사항과 단독주택의 기준과 동일하고, 경관개선 효과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특성을 고려하여 공유부와 전유부로 나눠 지원계획을 수립(호당 지원금액은 동일하나 단독주택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주택 유형 | 집수리 지원 내용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주택 소유자 1명) | 지붕(옥상) : 단열, 방수, 지붕마감 등 |
외벽 : 도장 등 외부마감, 단열, 창호, 현관문(외부 노출부위 한정) |
옥외 공간 : 담장, 대문, 마당, 옥외계단 * 마당은 담장 철거(낮추기) 시행 조건이며 경관개선 효과가 높은 녹화, 포장 등 지원 |
다세대 / 연립주택 (주택 소유자 n명) | 공용부 | 지붕(옥상) : 단열, 방수, 지붕마감 등 |
공용부 외벽 : 도장 등 외부마감, 단열, 공동현관문, 난간 등 |
옥외 공간 : 주차장 포장, 화단조성 등 녹화공사 |
전용부 | 개별세대 : 창호 및 난간 * 건물 내부에 있는 현관 등은 지원 불가 |
*다세대주택 등은 집수리 계획 전 소유주 및 임차인의 100% 동의가 전제됨
*주택 내부수리(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보일러, 수도설비 교체 등) 비용은 지원 불가
*공사효과 도출을 위하여 2~3개 이내 주요 공종 시공 권장
나. 집수리 지원 조건(협조사항)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분은 2년 간 유지(특히, 담장 수리부분)
공사항목에 따라 집수리점검단의 지시내용 이행(특히, 담장 수리부분, 지붕교체 등에 따른 디자인·색상·재료의 선정에 있어 제안사항 이행)
집수리점검단 사전점검 및 준공점검 등 현장점검 시 적극 협조
집수리선정위원회 조건부 사항 이행
*집수리점검단 및 집수리선정위원회 : 건축사,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로 지자체(도시과)에서 구성
진부면 도시재생 S/W 사업에 참여해야 함(진부면 도시재생 S/W사업 주민 등)
5. 2026년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 집수리 지원사업 주민 설명회 : 2026. 10. 22.(목) 16:00 / 진부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
가. 신청방법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1. 6.(금)
접수방법 : 방문 또는 현장 접수
접수기간
(방문) 2026. 10. 26.(월) ~ 2026. 11. 6.(금) 18:00까지
(현장)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10:00~16: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 수 처
(방문)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도시과(3층))
(현장) 진부전통시장상인회 사무실 (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부새싹길 28-7)
제출서류(붙임 양식 참조)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1)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3) 자부담 약정서 1부
4) 토지소유자/인접대지소유자/임차인 집수리 시행 동의서 1부 (해당시)
5) 집수리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1부
6) 집수리 상담카드 1부 ※ 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접수처 방문시 작성
7) 표준 상생협약서 1부 (해당시)
8) 건축물대장 1부
9) 토지대장 1부
10) 주민등록등본 1부
나. 신청/공사 진행절차
집수리 지원 신청 및 업체 선정 | | 주택상태 점검 및 진단 | | 집수리 대상주택 선정 | | 선정 결과 안내 | | 집수리공사 시행 / 완료 신청 | | 공사 점검 | | 유지관리 |
‘26년 10월~11월 | | ‘26년 11월 | | ‘26년 12월 | | ‘26년 12월 | | ‘26년 12월~ / ’27년 1월 | | ‘27년 2월 | | ‘27년 3월~ |
신청서 제출 (신청인→ 센터) | ▷ | 사전 현장조사 (집수리 선정위원회) | ▷ | 대상자 선정 및 금액 확정 (평창군) | ▷ | 심의결과 안내 (평창군・센터→신청인) | ▷ | 준공신청서 제출 (신청인→평창군) | ▷ | 준공・ 현장조사 (집수리 선정위원회) | ▷ | 주민 (신청자) |
하자보수 (신청자→ 공사업체) |
※ 상기 일정은 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다. 신청문의 : 033-334-4420(문의시간 : 평일 09:00~18:00 / 주말·공휴일 제외)
붙임 1 | |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 성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집전화) (핸드폰) |
취약계층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해당없음 | 주택소유 | □ 소유자(본인 거주) □ 임차인(임대 중) |
타사업 수혜여부 | □ 주거급여 수혜 □ 해당없음 |
주택 현황 | 주소 |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연면적 | ㎡ | 층수 | 층 |
거주 형태 | □ 단독주택(□ 허가 □ 무허가) □ 다가구주택( 가구) □ 연립주택( 세대) □ 다세대주택( 세대) □ 상가주택( 층) □ 기타( ) | 구조 | □ 철근콘크리트조 □ 연와조 □ 조적조(벽돌,블럭) □ 목구조 □ 철골조 □ 경량철골조 □ 흙집 □ 샌드위치패널 □ 기타( ) |
공사 항목 (복수선택) | 공사항목 구분 | 비고 |
건물 | 지붕 | □ 도색 및 보수 | □ 우수배관 | | 슬레이트 세대 제외 |
옥상 | □ 방수 | □ 조경 (화단, 텃밭 등) | | |
외벽 | □ 도장 | □ 방수 | □ 외단열 | |
창호 | □ 교체 | | | 외부에 면한 창호에 한함 |
기타 | ※ 현장실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 건축공정에 한함 |
외부 공간 | 담장 | □ 철거 | □ 보수(신설 제외) | □ 높이 감소 (1.2m 이하) | 필요시 인접 세대 동의 |
대문 | □ 철거 | □ 보수 | □ 교체 | 담장 보수 시 교체 |
화단 | □ 철거 | □ 보수 | □ 조성 | |
마당 | □ 철거 | □ 보수 | | |
주차장 | □ 조성 | □ 보수 | | |
집수리 공사금액 (민간보조 시) | 총 공사금액(➀+➁) | 천원 | ➀ 보조금 금액 | 천원 |
➁ 자부담 금액 | 천원 |
집수리 비용 기지원 여부 | □ 해당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 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 서류 | 1. 건축물 소유 증빙서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부 증빙서류 등) 1부 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신분증 사본 포함) 3. 자부담 약정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기타 증빙서류 (해당 시) : 토지소유자 동의서, 인접세대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주거급여 미수령 확인 관련서류, 장애인등록증 등 |
붙임 2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 처리하는 사무의 명칭 : 「진부면 집수리 지원 사업」 2.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정보의 범위 및 항목 | 수집 및 이용 목적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 행정정보 확인 |
국민기초수급대상, 차상위계층 등 | 자격조사, 수혜중복 여부 조사 등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토지·건물) | 주택조사 등 |
위 사무와 관련한 자격의 적정여부 등 확인 및 사회보장 지원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관리를 위하여
(자격 등 확인) 본인의 위 개인정보와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 자격결정정보 및 수 혜이력, 부동산 보유현황을 해당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위 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자격결정정보와 수혜이력을 관련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각종 집수리 관련 사업의 중복 및 사업내용 확인을 위하여 2년간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됩니다.
서 약 서 본인은 「진부면 집수리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라 문제가 발생할 시 지원대상 선정 및 집수리 지원을 취소 하는 데에 동의 합니다. 2026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붙임 3 | | 자부담 약정서 |
자부담 약정서 사업명 | 진부면 집수리 지원 사업 |
인적 사항 | 주소 | | 취약계층 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해당없음 |
성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집전화) (핸드폰) |
현재 주택 현황 | 주택형태 | | 소유여부 | |
거주여부 | | 지붕재료 | |
노후정도 | | 주택본체규모 | |
주택건축연도 | | 부속동형태 | |
담장 유무 | | 건축허가여부 | |
임대차여부 | | 토지주 동일 여부 | |
임차인 성명 | | 토지주 성명 | |
집수리 계획 | 집수리 희망사항 | 집수리 참여 여부 | □ 참여함 □ 참여하지 않음 |
|
자부담액 | 사업 준공 시 일괄 정산 |
이사비용 | 자부담과 별도로 본인 부담 |
상기 본인은 위의 내용을 숙지하고 참여여부 및 자부담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동의자(세대주) 성 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담당공무원) 성 명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4 | | 토지소유자/인접대지소유자/임차인 집수리사업 시행 동의서 |
토지 소유자 / 인접대지 소유자 / 임차인 집수리사업 동의서 신청인의 표시 소재지 | |
지번 | | 지목 | | 지적면적 | |
변경대상 | 건축, 담장, 대문, 화단, 마당, 주차장 |
「진부면 집수리 사업」 관련 집수리에 따른 건축물 또는 지장물의 변경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낙 요청사항 : 건축, 담장, 대문, 화단, 마당, 주차장의 경계 또는 형태 변경과
이에 따른 설계 및 공사를 위한 토지 사용
토지소유자/인접대지소유자/임차인(동의인)
주소 | |
성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 |
2026 년 월 일
동의인 주소 :
성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붙임 5 | | 집수리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
집수리사업 지원조건 동의서 건축물 주소 | |
건물 소유주 | (인) | 연락처 | |
지원 조건 | ※ 반드시 동의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사업 신청 |
건축 관계법령 및 집수리 가이드라인 준수(증축 공사 해당여부는 본인 확인) 현장점검(사전확인, 준공, 사후 현장점검 등), 공사과정 기록, 홍보 등 적극 협조 선정심의를 통해 신청한 보조금에서 감액될 수 있음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 요청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보조금은 지원 결정된 공사범위 및 금액만 지원 - 보조금 지원 결정된 공사만 공사완료 시 지급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공사범위가 축소된 경우, 축소된 공사의 지원금액을 제외 한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원 결정 이후 공사범위가 확대된 경우, 추가된 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불가 보조금 신청을 위해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래 사항의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 더라도 평창군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함 - 위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초과하여 사업이 지연된 경우 |
상기 본인은 집수리 지원 사업 지원신청에 있어 상기 지원조건 및 지원 결정취소에 대한 내용을 읽고 확인하였음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붙임 6 | | 집수리 상담카드 |
기본 정보 | 주택방문 상담일 | 20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 상담원 | |
신청경로 | □ 전화 □ 방문 □ 인터넷 | 신청 | □ 신규 □ 재신청 |
세대주 성명 | | 연락처 | 집전화 | |
핸드폰 | |
주소 | | 지번 | |
수급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일반 |
의료보장 | □ 의료보호(□ 1종 □ 2종) □ 직장의료보험 □ 지역의료보험 □ 기타 |
거주 가구원수 (실 동거인수) | 세대주 포함 ( )명 | 가구원의 특기사항 | □ 노인부부 □ 독거노인 □ 조손가정 □ 장애인가구 □ 기타( ) |
거주형태 | □ 일반단독주택(□ 허가 □ 무허가) □ 다가구주택 □ 다세대(빌라) | 거주기간 | 개월 |
점유형태 | □ 자가 □ 전세 □ 보증부월세 □ 무보증월세 □ 일세 □ 무상임대 □ 더부살이 |
가옥주 (집주인) | | 연락처 | 집전화 | |
핸드폰 | |
건축물 현황 | 준공년도 | ( )년 | 층수 | 지상( )층 지하( )층 |
사용승인일 | 년 월 일 |
건페율 | ( )% | 대지면적 | ( ) ㎡ |
용적율 | ( )% | 연면적 | ( ) ㎡ |
녹지율 | ( )% | 건축면적 | ( ) ㎡ |
구 조 | □ 철근콘크리트조 □ 연와조 □ 조적조(벽돌,블럭) □ 목구조 □ 철골조 □ 경량철골조 □ 흙집 □ 샌드위치패널 □ 기타( ) |
위험도 | □ 상(위험) □ 중(보통) □ 하(양호), 핵심특징( ) |
에너지성능 | |
불법증축사항 | □유 □무 |
일반 문의 | 상담일 | 년 월 일 ( 시 분) |
상담항목 | □ 일반문의 □ 주택상태 점검 □ 집수리 사업자 문의 □ 기타( ) |
상담내용 | |
특이사항 (조치사항 등) | |
주택 상태 진단 | 구분 | 점 검 내 용 |
교체필요항목 (단순유지보수 사항) | |
관리필요항목 (단순보수 유지사항) | |
양호(유지)항목 | |
공용부분진단 | |
리모델링, 증축 가능성 여부 | |
특이사항 | |
집 수 리 상 담 | 구분 | 점 검 내 용 | 점검 유무 | 점 검 결 과 |
주택성능 개선 | | 유 / 무 | |
에너지 절감 | | 유 / 무 | |
구조안전 | | 유 / 무 | |
리모델링 등 공간개선 | | 유 / 무 | |
특이사항 (거주자, 점검자의견) | 붙임(사진현황) |
기금 등 융자 지원 | 구분 | 상 담 내 용 |
주택, 소유자 여건 | |
지원사업 상담결과 | |
특이사항 | |
기타‘ 내용별 지원 사업 | 구분 | 상 담 내 용 |
주택, 소유자 여건 | |
지원사업 상담결과 | 사업 유형 | 추천여부 | 내 용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 |
에너지 저소비 주택 실증사업 | | |
주택에너지 효율화사업(BRP) | |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 | | |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 | |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 |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 | |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 | |
노후 수도관 교체 | | |
그린파킹 지원 | | |
옥상녹화지원사업 | | |
빗물 가두고 머금기 사업 | | |
한옥 개보수 비용 지원사업 | | |
특이사항 | |
붙임 7 | | 표준 상생협약서 양식 |
표준 상생협약서 |
_________시‧군‧구(시장, 군수, 구청장)와 임대인(주택소유주) _______과(와) 임차인(세입자) ______는(은) 상생협약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 “본 협약”이라 한다.)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주거용 건물의 표시) 본 _______________의 소재지, 건축물 현황, 임대차 계약현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소재지 : ◈ ◈ 시 ▪ 건축물 현황 연 면 적 | ㎡ | 주 용 도 | |
전용 면적 | ㎡ | 층 수 | 지하 층/지상 층 |
건축물 주구조 | | 준 공 연 도 | |
기 타 사 항 | 토지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사항을 간략히 기술 |
▪ 임대차 계약현황
층 (호수) | 임차인 성 명 | 면적 (㎡) | 보증금 (만 원) | 월 차임 (만 원) | 상생협약 주요내용 |
약정 임대차기간 | 계약갱신 요구 보장기간 | 차임(보증금) 인상률 한도 |
| | | | | | | |
제2조(임대차 기간 조정 및 승계) ① 임대인은 본 협약의 체결시점으로부터 ___년 동안 ( . . . ∼ . . .) 임차인에게 제1조의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기로 약정한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 체결시점으로부터 ___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본 협약당사자로서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집수리 자부담률) 전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임대차 기간 또는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또는 전조 제3항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제8조 증액청구의 기준 등에도 불구하고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을 할 수 없다. 집수리 신청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 및 임차인 전입된 주택으로 4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경우 집수리 지원금액의 자부담률을 5%로 인하한다.
제4조(사후관리)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의 체결사실과 제2조의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시는 본 협약 체결 후 년 동안 단위로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시가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는 임차인과의 연락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확인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 본 협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본 협약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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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연락처 : | (인) |
임대인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인) |
본 협약은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평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