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건축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같은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건축신고(제2024-진부면-신축신고-21호)시 지정한 도로 폐지
2.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산271-1(분할 후 97-20, 97-21), 97-3(분할 후97-17)
붙임 도로폐지공고문 1부. 끝.
도로폐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진부면 공고 제2026-3호
건축신고 시 지정된 도로의 폐지·공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같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지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진 부 면 장
1. 공 고 명: 건축신고(제2024-진부면-신축신고-21호) 시 지정된 도로의 폐지
2. 도로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산271-1, 97-3번지(제2024-38호)
* 분할 후 97-20, 97-21, 97-17
3. 도로길이: 49m
4. 도로너비: 6m
5. 도로면적: 302㎡
6. 도로 편입 토지 이해관계인 동의 조서
(단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지정취소면적 | 소유자 | 동의여부 | 비고 |
분할 전 | 분할 후 |
진부면 마평리 | 산 271-1 | 97-20 | 임야 | 124 | 124 | 유덕O | 폐지동의 | |
진부면 마평리 | 97-21 | 임야 | 16 | 16 | 유덕O | 폐지동의 | |
진부면 마평리 | 97-3 | 97-17 | 대지 | 162 | 162 | 유덕O | 폐지동의 | |
합계 | 8 =SUM(ABOVE)??%g,;;302 =SUM(ABOVE) %g, 302 302 | 8 =SUM(ABOVE)??%g,;;302 =SUM(ABOVE) %g, 302 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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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치도 및 현황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54pixel, 세로 2340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