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6-1542호
「평창미래공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평창미래공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평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평창미래공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평창미래공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복지 증진과 주민의 교육·문화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예고기간 : 2026. 10. 08.(목) ~ 10. 28.(수)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센터의 위치에 관한 사항(제1조~제3조)
○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제4조)
○ 센터 운영시간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 사용료·수강료의 징수, 반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제조~제8조)
○ 시설 사용제한 및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제9조~제11조)
○ 센터의 관리·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제12조~제15조)
○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지급 근거 마련(제16조)
5. 의견제출
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평창군수(가족복지과)에 의견서를 제출
나.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 (23574)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3) 팩스: 033-330-2557
다. 기타문의 :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033-330-2310)
붙임 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미래공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평창군민에게 다양한 교육ㆍ문화 활동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 미래공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창군 미래공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가족복지 증진과 주민의 교육ㆍ문화 및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센터의 시설”이란 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강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ㆍ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터는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1390번지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교육
2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4.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5. 지역 내 기관ㆍ단체의 활동 및 교류 지원
6.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시설의 사용
제5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8시간으로 하되, 프로그램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휴일은 토요일 및「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 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일 또는 수강일 7일 전까지 사용 또는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기간 이후부터 사용일 또는 수강일 1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0http\://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1;0;0;http://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0http\://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1;0;0;http://www.law.go.kr/법령/의료급여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4. 0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1;0;0;http://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국가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6.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
7. 다자녀(2자녀) 이상인 가구 및 가구원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군수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시설의 변경ㆍ훼손이 우려되거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ㆍ훼손한 경우
6.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전대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 및 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의 관리ㆍ운영
제12조(관리ㆍ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0http\://www.law.go.kr/자치법규/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1;0;0;http://www.law.go.kr/자치법규/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 및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센터 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5.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위탁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ㆍ장비 및 물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강사수당)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위촉ㆍ초빙하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창미래공감센터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제7조 관련)
시설별 | 단 위 | 사 용 료(원) | 비 고 |
요리실 | 1 일 오전 오후 야간(18시~22시), 토, 일, 공휴일 | 100,000 50,000 50,000 기본사용료의 20%가산 | |
그 외 시설 | 1 일 오전 오후 야간(18시~22시), 토, 일, 공휴일 | 80,000 40,000 40,000 기본사용료의 20%가산 | |
교육생 수강료 | 1인 1개월(1과목) | 10,000 | 수강료는 선납하며 교재비, 재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 1일(오전~오후 8시간) / 오전·오후(각 4시간) / 야간(18시~22시)
[별지 제1호 서식]
평창미래공감센터 사용허가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
단 체 명 | | 연락처 | 사무실 : |
자 택 : |
성 명 (대표자) | | 성별 | | 핸드폰 | |
행 사 명 | |
사용목적 및 내용 | |
사 용 시 설 | |
사용 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 사 용 횟 수 | 오전 : 회 오후 : 회 야간 : 회 |
첨부 서류 | 행사 계획서 1부 |
평창군 미래공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평창미래공감센터 사용허가변경(취소)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인 또는 단체명 | 주 소 | 우편번호 : |
단체명 | | 전화 | 사 무 실 | |
대표자 | | 자 택 | |
사 용 시 설 | |
행 사 명 | |
변경 사항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사용일시 | | |
사용시설 | | |
기 타 | | |
변경사유 (취소사유) | |
평창군 미래공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