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안)_게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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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의7 등에 따라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관련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고자 환경영향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67조의6부터 제67조의9까지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
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배점기준 등)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
(이하 “공고일”이라 한다)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
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참가자격 등) 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발주청은
법 제54조 및 영 제68조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가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요건을 추가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
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
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
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다. 다만, 법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
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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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확인결과 해당사항에 오류 등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
하며,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제7조(평가결과 공개 등)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입찰참여업체가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기준의 적용) 동 기준에서 별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 기준인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시행 2025. 12. 31.]’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5-91호, 2025. 12. 31., 일부개정]을 적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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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만점)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소 계 14
(가) 총괄 3
(1) 자격 및 등급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6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5
소 계 17
(가) 총괄 4
(2) 경력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소 계 17
1. 참여자 능력평가
(가) 총괄 4
[68] (3) 실적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소 계 17
(가) 총괄 평가자 4
(4) 업무여유도 절대평가
(나) 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 분야별 참여평가자 6
(5) 교육훈련 2 절대평가
(6) 과업의 이해도 1 절대평가
(7) 이적계수 절대평가
소계 14
(1) 수행실적 (가) 수행건수 7 절대평가
(나) 수행금액 7
소계 9
(2) 신용도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절대평가
(나) 재정상태 건실도 3
2. 업체 능력평가 소계 6
[32] (3) 기술개발 및 투자 (가) 개발실적 2
절대평가
실적 (나) 투자실적 2
(다) 활용실적 2
(4) 공동도급 1 절대평가
(5) 업체능력평가 2 상대평가
(6) 하도급 준수 감점 절대평가
(7) 청년고용 가점 절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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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100]
1.
(1)자격및등급 [14]
환
경 (가)총괄 (3)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평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가 (나)분야별 (6)
책임평가자 환경영향 해당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구분
참 평가사 기술사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평가자
여 (다)분야별 (5)
총괄 100% - - - - -
자 평가자
분야별
능 책임 단순 - 100% 100% 90% 80% -
평가자
력
분야별
평 단순 - 100% 100% 100% 100% 90%
평가자
가
※ 본 용역은 단순사업 적용
( 2 ) 환경영향평 [17]
가등 경력
(가)총괄 (4)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
4호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변경협의 미
(나)분야별 포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
(7)
책임평가자 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100%
(다)분야별 (6)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대행 제외
평가자 - 기타 환경분야: 60%
※ [부표] Ⅱ. 8. 참고
경력년수
구 분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단
총 괄 100% 100% 90% 80% 70% 60% 50%
순
분야별 단
100% 100% 100% 90% 80% 70% 60%
책임 평가자 순
분야별 단
100% 100% 100% 100% 100% 90% 80%
평가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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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환 (3) 환경영향평 [17]
경 가등 실적
(가)총괄 4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
평 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가 (나)분야별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책임평가자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의 전략환경
참 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변경협의 미포함), 소규모
(다)분야별 6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를
여
참여평가자 포함한다.
자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1.0
- 해당평가 외: 0.6
능 ※ 위 법령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등 외 환경성검토, 환경영향조사,
력 환경영향검토 등의 실적 불인정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
평가 등은 ‘해당평가 외’ 적용
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대행 제외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1.0
- 기타사업: 0.6
실적건수
구분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단순 100% 100% 90% 80% 70%
분야
단순 100% 100% 90% 80% 70%
책임평가자
분야
단순 100% 100% 100% 100% 90%
참여평가자
※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
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
※ [부표] Ⅱ. 9. 및 [별표2] 유사용역 인정범위 등 참고
(4) 업무여유도 [17]
(가)총괄 4 ○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나)분야별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
7
책임평가자 ○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
∑〔계약금액×(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일수/총계약기간)/10인)〕
(다)분야별 6 ※ 잔여일수 산정 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참여평가자 ※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
○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
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당해연도의 기준금액은 2025년 2.5억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확정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금액은 백
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 한다.
(2026년 당해연도 발주는, 전년도 2025년 기준금액 2.5억원 적용)
※ 1인당 중복금액이 기준금액의 두 배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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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1. (5) 교육훈련 [2.0]
환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
경
에 따라 평가한다.
평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0점
가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
대상인원) × 1.0점
참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여
(사)환경영향평가협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자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능
력 (6) 과업의 이 [1]
평 해도(前次)
가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
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
(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 입찰 참여업체 중 전(前)단계 용역 참여한 평가자 없을 경우 만점처리
※ 용역 준공 전이라도 공고일 이전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의 경우 인정
(7) 이적계수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 직전
(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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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2. (1)환경영향평 [14]
환 가등 수행실적
( 가 ) 환 경영 향 7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
경
평 가 등 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평 수행건수
가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업 ( 나 ) 환 경영 향 7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평 가 등 변경협의 미포함)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체
수행금액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능 - 해당평가 외 : 0.6
력 ※ 위 법령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등 외 환경성검토,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검토 등의 실적 불인정
평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가 평가 등은 ‘해당평가 외’ 적용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대행 제외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 단순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가실적
건수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 단순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가실적
금액 배점 100% 90% 80% 70% 60%
※ [부표] Ⅱ. 13. 및 [별표2] 유사용역 인정범위 등 참고
(2) 신용도 [9]
( 가 ) 부 실평 가 6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 3〕
자 및 부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실업체 등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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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2. ( 나 ) 재 정상 태 3 ○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
환 건실도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CCC+이하
경 B-이상
A3-미만
평 기업어음 A3-이상 C이하
B-이상
가 BBB-미만
기업신용 BBB-이상 B-이상 CCC+이하
업
체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능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
력
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평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
가
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
(3) 기술개발 [6]
및 투자실적
(가)개발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 건당 1.0 × A × B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등급별 가중치(A)>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 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형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5년이상 10년이상
구 분 5년미만 10년미만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
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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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2. (나)투자실적 (2)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환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경 <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
평 1.5% 미만 1.2% 미만 1.0% 미만 0.75% 미만
구분 1.5%이 상 1.2% 이상 1.0% 이상 0.75% 이상 0.5% 이상
가
업 점수 2 1.8 1.6 1.4 1.2
체
(다)활용실적 (2) ○ 산출식 = ∑(환경분야 1.0×A×B×C )
※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능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
력
(A)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평
인정점수
가
(B) 등급별 계수
(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활용건수 및 금액(A)>
활용건수 5미만 4미만 3미만 2미만
5이상
(건) 4이상 3이상 2이상 1이상
활용금액 20미만 18미만 16미만 14미만
20이상
(억원) 18이상 16이상 14이상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등급별계수(B)>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5년이상 10년이상
구 분 5년미만
10년미만 20년미만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 본 항목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및 활용
실적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환경신기술 분야 및 활용실적 인정여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 ‘활용실적’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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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항목
2. (4)공동도급 [1]
환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경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배점한도 일괄적용)
평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가 ※ 본 용역의 수행업체 자격조건이 제1종업체로 제한됨에 따라, ‘제1종업체
↔제2종업체 공동도급’ 의 경우 0.5점 배점한도 일괄적용
업
체 ※ 제1종과 제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적용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인원기준).
능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름
(5)업체능력평가 [2.0]
력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평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사업책임평가자
가
능력평가)에 대해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2점의 배점 범위 내에서 상대평가
한다.(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별표3] 상대평가 등급배분 참고
(6)하도급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
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7) 청년고용
0.1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0.2 · 1% 이상: 0.1점
0.3 · 2% 이상: 0.2점
· 3% 이상: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
(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년평
균(입찰 공고일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
(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
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별표1]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및 이하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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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
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민간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
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준공된 용역이여야 하며, 유사
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
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excel 파일)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기평가서(excel 파일)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시 배포하는 양식으로 작성한다.
5. 발주청은 평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된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6. 가감점을 합산한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적용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
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
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
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
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
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
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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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
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
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구분 평가토록 하되, 사업특성을 고
려하여 조정한다.
구 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복잡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7. 참여평가자의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 등을 고려하되, 이번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총괄포함 9인 평가(총괄 1인,
책임평가자 4인, 참여평가자 4인)을 평가 기준인원으로 한다.
- 총괄(사업책임)은 환경영향평가사만 사업책임으로 인정한다.
-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의 전문분야는 각각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분야별 책임평가자는 자연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분야 중 3명 필수.
-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자연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분야 중 3명 필수.
- 책임평가자와 참여평가자의 전문분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 환경분야는 자연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중 선택(해양제외)
- 해양분야 및 기타분야는 평가자에 포함할 수 없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양식 4] 참여평가자 조직표’ 참조
8. 참여평가자 경력산정
-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
으로 인정한다.
- 참여평가자의 경력 산정 시 공고일 기준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
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준공된 차수까지 경력으로 인정한다.
9. 참여평가자 및 업체 실적산정
-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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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참여기술자의 수행실적은 과업참여기간 90일 이상 실적만 인정한다.
- 참여평가자의 실적 산정 시 공고일 기준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
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최대 1건으로 인정한
다. 장기계속 용역의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환경분야(환경영향평가 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외 환경성검토, 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검토 등의 실적은 불인정한다.
10. 업무여유도 평가
-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
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 포함)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
가한다.
11. 민간사업 실적 인정
- 참여평가자 및 평가업체의 민간사업실적 평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한국
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한 실적을 인정한다.
12.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
음과 같다. 다만, 1주는 35시간 또는 5일 기준으로 한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
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
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13.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 과업기간 90일 이상(중지기간 제외) 준공실적만 인정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최대 1건으로 인정하되, 금액
은 합산한다. 그 외 장기계속 용역의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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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유사용역 인정범위
공종 유사용역 인정범위
①“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개발단지, 일반산업단
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사업, 산업단지재생사업
③“주택법”(舊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④“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舊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과
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포함)
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
⑥“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舊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공
유수면매립사업 중 단지조성사업
⑦“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舊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⑧“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류단지개발사업(舊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포함)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사업
⑩“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⑪“공항시설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중 주거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
반조성사업(舊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 중 주거
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사업 포함)
⑫“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舊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지구개발사업 및 舊 “국민임대주
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단지 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⑭“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舊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건설사업
⑮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⑯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
⑰ <삭제>
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구개발사업
⑲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세권개발사업
⑳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및 평택시개발사업
㉑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친수구역조성사업
㉒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㉓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
㉔ “항만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㉕ 위 사업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외사업
※ 사업시행근거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
※ 면사업만 유사사업으로 인정되며, 선사업 및 점사업은 유사사업
범위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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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상대평가 등급배분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가중치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업체수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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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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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평가기준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
비율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은 “단순사업”을 적용하며, 참여평가자 이적
계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의 근무처경력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필요시 증빙서류(퇴직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시 3개월 미만으로 적용한다.
3.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중 경력증명서, 관련실적 중 관련협회 확인 자료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4. 협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 증명, 발급된 서류이어야
하며, 증명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증빙서류가 없는 제출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점수
상향을 위한 허위 서류 작성 또는 증빙자료 고의누락 등) 제출 시 해당항목에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6. 평가서 작성은 당해 용역사업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본 작성지침에 의하되 항목
별(참여기술자별 구분)로 색간지 및 견출지를 부착, 구분이 되도록 하고, 증빙서류는
평가자료 뒤에 색간지 및 견출지를 부착, 평가항목별 순서대로 편철하여 작성지침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경력증명서 해당부분 실적증명서 상 총 계약금(통합발주된
경우 환경부분 용역금액)은 형광색 펜으로 표시합니다.
7.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에 명시된 사항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우선합니다.
8. 업무중복도 대상사업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이후 중복기간을 합산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정은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평가자
인원 산정 기준 준용)
9. 과업의 이해도(전차용역 관련) 전차대상 용역은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과업의 이해도 최대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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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제출목록의 용역참여 신청서 다음에 아래의 서류를
평가서 제본 시 포함하시기 바랍니다.(pdf 파일 별도 제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3) 관련업등록관련 신고,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해당될 경우)
○ PQ 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별도 제본 10부(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9부) 제출
○ USB 1개
- PQ 평가서 PDF 파일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서 산정자료(제공양식 excel 파일 및 PDF 파일)
- 참여평가자 업무여유도 공개자료(excel 파일 및 PDF 파일)
※ PQ평가 중 "사업책임평가자 능력 평가"는 서류평가(면접제외)로 실시하며, 작성지침(표
기 등) 위반 시 ‘0’점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제본서류 : 지질은 통상적인 백상지를 사용하고 표지는 백색 아
트지로 하며 규격은 A4 크기로 하고 세로좌철(양면인쇄가능)하며, 평가자료의 각 평가
항목(참여기술자별 구분)마다 측면에 견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가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순차적으로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관련 법령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본 지침을 정확히 숙
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발주처가 책
임지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자기평가표’가 상이할 경우 항목별 가장 낮은 점수
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바. ‘이하 작성양식’ 중 「excel 파일 별도제출」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평가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는 USB에 해당자료를 별도파일로 각각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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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작성양식
※ 항목별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포함
※ 각 작성양식은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사항
이 없을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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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관리
번호 14Point 가로5×세로3㎝ 원본,부본 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0Point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17Point
2026. .
20Point
(주) ○○ ○○ ○○
(주) ○○ ○○ ○○
20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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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평가자료는 아래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대표회사, 공동도급회사의 순으로 작성한다.
<작 성 순 서>
1. 용역참여신청서 ·········································································· (양식 1)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 (양식 2)
3. 회사의 일반현황 ········································································ (양식 3)
4. 참여평가자
4.1 참여평가자 조직표 ···························································· (양식 4)
4.2 총괄표 ················································································· (양식 5)
4.3 참여평가자 경력 및 실적 ················································ (양식 6)
4.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 (양식 7)
4.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 ·········································· (양식 8)
4.6 과업의 이해도 ···································································· (양식 9)
4.7 이적계수 ············································································· (양식10)
5.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5.1 업체의 수행실적 ······························································· (양식11)
5.2 업체의 업무정지 현황 ······················································ (양식12)
5.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 (양식13)
5.4 재정상태건실도 ································································· (양식14)
5.5 기술개발 실적 ··································································· (양식15)
5.6 기술개발 투자실적 ···························································· (양식16)
5.7 기술개발 활용실적 ···························································· (양식17)
5.8 공동도급 현황 ··································································· (양식18)
5.9 하도급 준수여부 ······························································· (양식19)
5.10 청년고용 ··········································································· (양식20)
5.11 평가사 고용가점 (평가제외) ········································· (양식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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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평가서 ················································································· (양식22)
7. 각 서
7.1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 (양식23)
7.2 청렴 서약서 ······································································· (양식24)
7.3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양식25)
q 기술능력 평가서 (별도제본)
1.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 (양식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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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참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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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인천도시공사 사장
제 목: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용 역 명: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2. 수요기관: 인천도시공사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증 1부.
4. 업체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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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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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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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의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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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3]
회사의 일반현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업 등록분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팩스번호
7. 회 사 설 립 연 도 년 월 일
8. 환경부문 수행기간 0000년 00월 ~ 0000년 00월 ( 년 개월)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환경분야
계
평가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① 기술자의 구분은 ‘건설기술자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의함.
② 평가사의 구분은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고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의함.
③ 공동참여일 경우 참여사 모두 제출
- 28 -
4. 참여평가자
- 29 -
[양식 4]
4.1 참여평가자 조직표
총괄평가자
이름
(소속회사)
자격/등급
전문분야
분야책임평가자 분야책임평가자 분야책임평가자 분야책임평가자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소속회사) (소속회사) (소속회사) (소속회사)
자격/등급 자격/등급 자격/등급 자격/등급
전문분야 전문분야 전문분야 전문분야
분야참여평가자 분야참여평가자 분야참여평가자 분야책임평가자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소속회사) (소속회사) (소속회사) (소속회사)
자격/등급 자격/등급 자격/등급 자격/등급
전문분야 전문분야 전문분야 전문분야
주) 총괄평가자(사업책임)은 환경영향평가사만 인정한다.
주) - 분야별 책임평가자 및 참여평가자의 전문분야는 각각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 분야별 책임평가자는 자연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분야 중 3명 필수.
-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자연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분야 중 3명 필수.
- 책임평가자와 참여평가자의 전문분야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 환경분야는 자연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중 선택(해양제외)
- 해양분야 및 기타분야는 평가자에 포함할 수 없다.
주) 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는 상호 겸임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시
총괄은 대표회사 소속지원이어야 한다.
주) 평가자(총괄 제외)의 자격, 경력, 실적은 해당전문분야로 평가합니다.(총괄의 자격 및
등급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사 인정에 따라 총괄의 자격 및 등급은 해당전문분야 제외)
주) 위 표의 전문분야와 경력·실적의 전문분야 동일 시 인정한다.
주) 공동도급사는 참여평가자(총 9인)를 지분율로 참여하여야 하며,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배치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구 분
평가자(명) 대표회사(A사,60%) B사(40%)
산출방법 9명 9명 × 60% = 5.4 ≒ 5명 9명× 40% = 3.6 ≒ 4명
주) 지분율에 따른 참여자 배치 및 전문분야 중복 금지 등 참여평가자의 조직구성 지
침을 위반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 30 -
[양식 5]
4.2 등급, 경력, 실적
- 총괄표
기술자격 해당 해당
최종
책 임 기술 분야 분야 이직일
성 명 연령 학력
기 술 자 등급 경력 실적 (일수)
(학위)
종류 취득일 (년수) (건수)
총 괄
평 가 자
○ ○책 임
분 야 평가자
○ ○책 임
분 야 평가자
○ ○책 임
분 야 평가자
○ ○책 임
분 야 평가자
○ ○참 여
분 야 평가자
○ ○참 여
분 야 평가자
○ ○참 여
분 야 평가자
○ ○참 여
분 야 평가자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①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며 증빙서류 첨부
② 경력난에는 4.3양식에 따른 년수로 기재
③ 이직일은 전 직장에서 이직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 )에는 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이직
한 기간의 일수를 명시
- 31 -
[양식 6]
4.3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
(○○분야)
본 과업 총괄 or
성 명 소 속
참여직위 분야책임 or 분야참여
최종학교
연 령 전공 ( )학과
일 (학 위)
자 격 증
반 취득일 년 월 일
(분야 및 종류)
해당분야
사 기술자 등급 년 월
경 력
항 해당분야 실적
(최근 10년간)
기 타
- 경력(EXCEL file 별도 제출)
전문 경력계수 적용일수
번호 용역명 발주청 참여기간 인정일 비고
분야 평가종류 (일)
00.00 00.00
30 1.0 30
.00 .00
50 0.6 30
일
총 계
( 년)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①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
협회 등의 확인을 받은 준공된 용역 기준으로 평가
: 주요경력 / 참여기간(인정일)중 “인정일”로 계산
예) 1990.1.1 ~ 1990.6.30(80일) → 80일 적용
② 비고란에는 환경영향평가등과 기타 환경분야를 구분하여 기재(기타는 해당전문분야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경력이 아닌 경력(설계, 조사 등)을 기재)
- 32 -
- 실적(EXCEL file 별도 제출)
계약기간 참여기간 참여 실적계수 비고
적용
번호 용역명 발주청 비율 평가 사업 (전문
착수 준공 일수 시작 종료 일수 건수
(%) 종류 종류 분야)
총계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① 개인별로 작성하되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사업수행능력 평
가기준」에 부합하는 준공실적만 작성(현재 참여중인 용역은 제외)
* 최근 10년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용역
② 준공일 순으로 기재하고, 과업참여일수 90일 이상의 실적건만 인정
③ 실적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확인이 없을
경우 불인정)하고, 발주처가 발행하는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인정
※ 경력증명서 상 수행경력과 일치하지 아니한 실적은 불인정(경력증명서 상 형광펜 표기할 것)
※ 실적은 실적증명서 상에 환경부분이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민간사업의
경우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발급 확인서 첨부
④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사후환경 영향조사
대상사업 범위 내 실적분만 인정하고 그 외의 타법령(환경 관련법령 등)에 따른 사후환경관리
및 조사 등의 유사용역 실적은 미인정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최대 1건으로 인정
※ 발주처의 확인 요청시 별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그 외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⑥ 착수, 준공, 시작, 종료일은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 33 -
[양식 7]
4.4 참여평가자의 업무여유도
- 총괄표
중복금액
구 분 성 명 점수 비 고
(백만원)
총 괄
평 가 자
○ ○ 책 임
분 야 평가자
○ ○ 책 임
분 야 평가자
○ ○ 책 임
분 야 평가자
○ ○ 책 임
분 야 평가자
○ ○ 참 여
분 야 평가자
○ ○ 참 여
분 야 평가자
○ ○ 참 여
분 야 평가자
○ ○ 참 여
분 야 평가자
계 점
- 34 -
- 업무여유도(EXCEL file 및 PDF file 별도 제출)
(참여분야: , ooo)
비고
계약 계약 1년이내 중복
(중지,
구분 용 역 명 착수일 준공일 기간 금액 잔여 금액
협의
(일) (전체) 일수 (백만원)
완료일)
1
2
소계 0.0억원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①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 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모든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등[유사용역 이외의 용역도 포함. 단, 공고일 기
준 협의(심의)완료 및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인 경우에는
제외]의 중복금액으로 평가
※ 누락 및 허위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0점 처리함
②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착수일과 전체기간에 대한 파악
이 가능하도록 기재
※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장기계속계약 등의 경우,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
체 과업기간, 전체 과업금액을 기준으로 여유도 산정
※ 준공일 없는 용역의 경우 총계약기간 및 잔여일수 365일 적용
※ 착수일, 준공일은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③ 잔여일수란 공고일 기준으로 준공예정일까지의 잔여일수를 기재
※ 잔여일수 산정 시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중지일로부터 잔여일수 산정
④ 기타 업무여유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첨부
‧ 계약서 사본
‧ 3개월이상 과업중지된 사업의 발주청 용역 정지 공문 사본
‧ 협의완료된 사업의 증빙 서류 또는 공문 사본
‧ (사)환경영향평가협회 업무중복 현황 확인자료 제출
※ 누락 및 허위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0점 처리함
※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6조 제2항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 업무여유도 공개를 위한 PDF파일 별도제출
- 35 -
[양식 8]
4.5 참여평가자별 교육훈련 현황(최근 3년간)
교육기간 기술사자격
구 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관
년월일 ~ 년월일 보유여부
. . .~ . . .
총괄 평가자
(00주)
. . .~ . . .
○○분야 책임평가자
(00주)
. . .~ . . .
○○분야 책임평가자
(00주)
. . .~ . . .
○○분야 책임평가자
(00주)
. . .~ . . .
○○분야 책임평가자
(00주)
. . .~ . . .
○○분야 참여평가자
(00주)
. . .~ . . .
○○분야 참여평가자
(00주)
. . .~ . . .
○○분야 참여평가자
(00주)
. . .~ . . .
○○분야 참여평가자
(00주)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①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평가자가 환경기술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
②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류(교육훈련수료증)를 첨부
③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④ 1주는 5일기준 소수점이하 절사(예시 1.8주 → 1주)
⑤ 1주는 35시간 또는 5일 기준
- 36 -
[양식 9]
4.6 과업의 이해도
과업기간 참여기간
구분 성명 용역명 비고
(일수) (일수)
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① 전차용역을 수행한 증명서류(실적증명서 또는 환경부 협의의견, 계약서 및 착수계, 과업
참여한 기술자 증빙자료 등) 사본을 첨부한다.
※ 전(前)단계 용역명: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용역”
[양식 10]
4.7 이적계수
이적경과일
참 가 분 야 성명 소속회사 입사일 이적계수 비고
(공고일-입사일)
총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책임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분야별참여평가자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① 입사일이 명시된 건설기술인협회 자료 첨부
② 해당사항 없으면 “해당사항없음” 명기
※ 이적계수는 자격 및 등급/경력/실적/업무여유도 산정 시 반영
- 37 -
5. 업체능력평가
- 38 -
[양식 11]
5.1 업체 수행실적
- 총괄표
수행실적 금회 지분율 고려 수행실적
회사명
건수 금액(백만원) 지분율 건수 금액(백만원)
계
배점
- 업체수행실적(EXCEL file 별도 제출)
(업체명 : )
용역기간 환경 실적계수 실적
부문준공 도급 실적 금액
평가 사업 건수
번호 용역명 발주청 금액 지분 (백만원) 비고
착수 준공 일수 종류 종류 ①*②
④
(백만원) ①*②*③*④
① ② *④
③
총계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①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용역수행실적 중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부합하는 실
적만 작성하며 현재 수행중인 용역은 제외
* 최근 5년 기준: 5년 이내 준공된 용역
② 준공일 순으로 기재하고, 과업참여일수 90일 이상의 실적건만 인정
③ 용역기간에는 연월일~연월일(날짜까지) 기재
④ 한국건설관리협회 확인서 또는 (사)환경영향평협회 및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
⑤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
영향조사 대상사업의 실적분만 인정하고 그 외의 타법령(환경 관련법령 등)에 따른 사후
환경관리 및 조사 등의 유사용역 실적은 미인정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연차별 준공실적을 포함하며, 연차별 준공실적은 최대 1건
으로 인정하되, 금액은 합산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
- 39 -
[양식 12]
5.2 용역업체의 업무정지 현황
용역업체 조 치 제 재 받 은 내 용
용 역 명 처분명칭 비 고
및 대표자 기관명 제재기간 사 유 근 거
월 일
[양식 13]
5.3 참여평가자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현황
성 명 조 치 제 재 받 은 내 용
용 역 명 처분명칭 비 고
(참여분야) 기관명 제재기간 사 유 근 거
월 일
〈5.2 5.3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① 참여평가자 또는 평가업체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1년 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규칙」[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처분기간 내에 있는 경우도 포함*)
에 감점처리한다.
* 예) 입찰공고일이 ‘24.06.30.이고, 평가업체의 행정처분기간(영업정지 6개월)이
’23.02.10. ∼ 2023.08.09.일 경우 최근 1년과 처분기간의 중복이 40일(2월)이므
로 0.2점×2월=0.4점 감점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미만인 경우 1월
계산, 적용예 50일=2월)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②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등)에 의해 최근 1년
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
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④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
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40 -
[양식 14]
5.4 재정상태 건실도
- 총괄표
신용평가등급
회사명 지분율 지분율 고려 점수
등급 점수
계
배 점
- 재정상태 건실도
(업체명 : )
유효기간
신용평가구분 등급평가일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 (년 월 일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년 월 일)
-년 월 일)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 공동도급시 총괄표 작성
- 41 -
[양식15]
5.5 개발실적
- 총괄표
회사명 점수 지분율 지분율 고려 점수
계
배 점
- 개발실적(EXCEL file 별도 제출)
(업체명 : )
등급별 경과기간 경과기관
출원일 점수
구 분 건 명 가중치 (신기술은 가중치 출원자수
(등록일) Ⓒ (Ⓐ×Ⓑ)/ Ⓒ
Ⓐ 보호기간) Ⓑ
1.0 1.0
신기술 1.0 1.0
소 계(①)
0.6
특 허 0.6
소 계(②)
0.3
실용 0.3
신안
소 계(③)
0.1
연구 0.1
보고서
소 계(④)
계 (①+②+③+④)
- 42 -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환경부고시 신기술인증 첨부) 및
특허 및 실용신안 등 환경분야 관련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일련번호 순
으로 첨부하고 비고란에 이를 기재(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본을 반드시 첨부)
②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
③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 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인정하고,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 및 연구보고서 인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
은 1건만 인정하며,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 최초출원 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
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④ 연구보고서는 환경영형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
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⑤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인정 등의 개발실적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업체
(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환경영
향평가업자가 소속된 직원(참여평가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한다.
⑥ 환경신기술 분야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⑦ 개발실적은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
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⑧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 공동도급시 총괄표 작성
⑨ 특허청 발행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제출(미첨부시 불인정)
⑩ 등록원부에 선등록으로 등재된 실용신안의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
- 43 -
[양식 16]
5.6 투자실적(최근 3년간)
- 총괄표
회사명 점수 지분율 지분율 고려 점수
계
배 점
- 투자실적(EXCEL file 별도 제출)
(업체명 : )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기술개발 투자실적 건설부문 총매출액
년 도 총 매 출 액 에 비 고
(백만원) (백만원)
대한 비율(%)
합 계
평 균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①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 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상의 공제세액 대상금액만 인정
②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③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공동도급시 총괄표 작성
- 44 -
[양식 17]
5.7 활용실적
- 총괄표
회사명 점수 지분율 지분율 고려 점수
계
배 점
- 활용실적(EXCEL file 별도 제출)
(업체명 : )
건 명 활용현황 활용실적 등급별 경과기간 점 수
구
(지정·등 활용금액 금액 가중치 계 수 가중치 Ⓐ×Ⓑ
분 사업명 건수 년/월
록번호) (백만원) (백만원) Ⓐ Ⓑ Ⓒ ×Ⓒ
□□환경
신기술
신 (123)
기
술
소 계 ①
○○특허
특 (123489)
허
소 계 ②
실
용
신
안
소 계 ③
합 계 ①+②+③
- 45 -
〈5.7 활용실적. 자료제출 필요없음.〉
※ 본 항목은 평가분야 관련 기술 인정범위 확정(2028.12.31.)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한다. (일괄 2점 부여)
① 환경분야 인정
②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③ 환경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행한 활용실적증명서 및 인증서 첨부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발행한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첨부
④ 신기술 활용실적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가 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설계가 준공된 경우만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 특허 및 실용신안은 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
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 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
시공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되 특허·실용산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
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④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 공동도급시 총괄표 작성
⑤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46 -
[양식 18]
5.8 공동도급 현황
참여
공동도급 구분 종구분 업 체 명 비 고
지분율
제1종업체↔제2종업체
제1종업체↔소기업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①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배점한도 부여)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하나의 사업자로 인정하고, 1종업체
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본 용역의 수행업체 자격조건이 제1종업체로 제한됨에 따라, ‘제1종업체↔제2종업
체 공동도급’ 의 경우 0.5점 배점한도 일괄적용 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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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9]
5.9 하도급 준수여부 (최근 3년간) : 입찰공고일 이전 3년간
참여
구 분 업 체 명 벌 점 누계 벌점 비 고
지분율
대표사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①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의한 ‘벌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② 입찰참가자는 최근 3년간 벌점부과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그 증빙자료
롤 제출하여야 한다.
※ 누락 및 허위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감점 3.0 처리함
※ 단, 벌점의 경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 및 근거서류를 첨부시 인정(단, 공고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것)
※ 벌점의 부과기준은 누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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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0]
5.10 청년고용
참여
구 분 업 체 명 채용인원 회사정원 채용율
지분율
대표사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①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3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연평균(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②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이전에 환경영향평가업 기
술인력으로 등록된 적이 없는 자)
③ 최초 입사일 현재 만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④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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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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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2]
7. 자기평가서
(업체명 : )
구 분 산출근거 배점 평가점수
총 계 100.0
계 68.0
총괄 3.0
분야별책임 6.0
(1)자격 및 등급
분야별평가 5.0
총괄 4.0
분야별책임 7.0
1. 참여자
능력
(2)경력
평가
분야별평가 6.0
총괄 4.0
분야별책임 7.0
(3)실적
분야별평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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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산출근거 배점 평가점수
총괄 4.0
분야별책임 7.0
(4)업무여유도
1. 참여자
분야별평가 6.0
능력
평가
(5)교육훈련 2.0
(6)과업이해도 1.0
(7)이적계수 감점대상만 작성
계 32.0
(가)건 수 7.0
(1)수행실적
(나)금 액 7.0
(가)부실업체 등 6.0
(2)신용도
(나)재정상태 3.0
(가)개발실적 2.0
(3)기술개발 및
2. 환경평가 (나)투자실적 2.0
투자실적
업체 (다)활용실적 2.0
능력평가 (가)2종 공동도급 배점한도부여 0.5
(4)공동도급
(나)소기업 공동도급 0.5
(가)사업책임평가
(5)업체능력평가 상대평가 2.0 (미기재)
자 능력평가
(6)하도급준수 감점대상만 작성 감점
(7)청년고용 가점
※ 자기평가서 작성시 서식이 부족할시(산출근거) 별지 작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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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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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3]
7.1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당 사는 귀 公社에서 발주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귀 公社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귀 公社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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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4]
7.2 청렴 서약서
청렴 서약서
ㅇ 용역명 :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자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
서약자(대표사)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서약자(공동이행)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참여회사(대표이사) 전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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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5]
7.3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
에 제출시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이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
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대표사)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서약자(공동이행) 소 속 :
직위(급) : 성명 (서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참여회사(대표이사) 전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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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별도제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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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6]
1.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표지, 본문 흑백 작성)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구
분
2026. .
업체명 표시 금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상기 표지를 복사하여 원본크기로 작성(테두리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권으로 작성/업체명 표기 및 표지 테두리 미포함시 최하점
※ 제본시 표지는 백색 아트지 통상적인 백상지 사용. A4크기. 세로좌철(무선철, 단면인쇄 할 것)
※ 본문 직사각형 테두리 외 여백 장식 금지, 항목번호 및 항목 장식 금지(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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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능력 평가서 (5페이지 이내작성) (휴먼명조 진하게 15Point)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 (휴먼명조 진하게 13Point)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 (휴먼명조 진하게 13Point)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휴먼명조 13Point)
2
3
...
* 공고일 기준 10년내 시행한 용역중 유사사업을 위 표(수정금지)에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휴먼명조 진하게 13Point)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용역과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 (휴먼명조 진하게 13Point)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
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 기타 추가제안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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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5페이지 이내작성) (휴먼명조 진하게 15Point)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 (휴먼명조 진하게 13Point)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과업추진 계획서 (휴먼명조 진하게 13Point)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 (휴먼명조 진하게 13Point)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평가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 (휴먼명조 진하게 13Point)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 << 유의사항 / 반드시 준수 >> ==============
- 표지, 본문 모두 흑백 작성
- 표지 외 10페이지 이내 작성
- 제본시 표지는 백색 아트지로 통상적인 백상지를 사용
- 규격은 A4크기, 세로좌철(무선철, 단면인쇄 할 것)
- [ 1. / 1.1 / 1) ] 의 번호체계와 글씨체, 글자크기 그대로 사용(변경금지)
- [ 1. / 1.1 / 1) ] 이하의 세부내용은 글자크기 줄간격 등 수정가능
- 본문 직사각형 테두리 외 여백 장식 금지, 항목번호 및 항목 장식 금지(붙임 참조)
- 그림 및 사진 사용시 흑백만 허용
- 쪽번호는 직사각형 테두리 밖 (-1-) 양식을 사용하고, 가운데 정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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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글씨체 그대로 사용, 여백 장식 금지 및 숫자 장식 금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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