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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디지털융합산업과2026-10-12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불꽃감지용 CCTV...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디지털융합산업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546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6:56: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추진에 따라 불꽃감지기용 CCTV 설치를 통해 화재확산 경로를 분석하고 재난 대응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제2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불꽃감지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화재확산경로 분석 및 대응 서비스 구축 3. 행정예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1.(20일간) 4. 행정예고방법 : 포항시청 홈페이지 게시(https://www.pohang.go.kr)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 2026 - 2546호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불꽃감지용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추진에 따라 불꽃감지기용 CCTV 설치를 통해 화재확산 경로를 분석하고 재난 대응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제25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포 항 시 장 1. 사 업 명 :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불꽃감지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화재확산경로 분석 및 대응 서비스 구축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1. 1.(20일간) 5. 행정예고(공고)방법 : 포항시청 홈페이지(https://www.pohang.go.kr) 6. 설치장소 및 수량 연번 | 설치장소 | 수량 | 비 고 | 1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142 | 2 | | 2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길 279-5 | 2 | |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포항시청 디지털융합산업과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반대의견시 그 사유 기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우 편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디지털융합산업과 · 전 화 : 054) 270 - 2628 ․ 팩 스 : 054) 270 - 2630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1] 주 민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에 따른 불꽃감지용 CCTV 설치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포항시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사업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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