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흥해읍 칠포리 포항시장(수소에너지산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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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고시 제2026 - 5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포 항 시 북 구 청 장 |
점 ․ 사 용 자 | 성 명 | 포항시장(수소***산업과) |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 |
점 ․ 사 용 개 요 | 허가번호 | 2026- 000031 호 |
허가연월일 | 2026.10.12. |
위 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823-1번지 |
토 지 점 용 면 적 | 0.93㎡ |
목적및사유 | LPG 가스관 매설 |
기 간 | 허가일로부터 ~ 204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