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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용흥동2026-10-12

2026년 용흥동 관내 풀베기 3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용흥동
공고번호포항시 북구 용흥동 공고 제2026-28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용흥동 관내 풀베기 3차 기간제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공고 합니다. □ 공고내용 1. 채용인원 : 7명 2. 근무기간 : 2026. 10. 20.(화) ~ 10. 23.(금) (4일간) 3.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8.(일) 4. 접수기간 : 2026. 10. 19.(월) 5. 접수장소 : 용흥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 6.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7. 세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용흥동 관내 풀베기 3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부. 끝.

2026년 용흥동 관내 풀베기 3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 용흥동 공고 제2026-28호 2026년 용흥동 관내 풀베기 3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포항시 북구 용흥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26년 용흥동 기간제근로자(관내 풀베기 3차)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장 ------------------------------------------------------------------------------------------------------------------------ 1. 채용분야 채용분야 | 인원 | 근무내용 | 근무시간 | 기간제근로자 (관내 풀베기 3차) | 7명 | ⦁관내 풀베기 / 환경정비 등 | 8시간 | 2. 채용내용 가. 채용기준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공고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근로 능력이 반드시 있는 자  우대사항 - 풀베기 근로 유경험자 / 용흥동 거주자 / 이동 차량 소유자 우대 나.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3. 근무조건 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 근무지역 및 대우 - 근무장소 : 용흥동 관내 - 근무기간 : 2026년 10월 20일(화) ~ 10월 23일(금) (4일간) - 근무시간 : 09:00~18: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근무시간 및 근무요일은 날씨 등 외부요인과 채용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 수 : 82,560원/일(고용/산재보험 가입)  기 타 : 무단결근,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등 사유 발생시 1회 경고 후 계약해지 4. 채용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2.(월) ~ 10. 18.(일)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접수시간 :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포항시 북구 용흥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240-7823)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평가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계 | 평가점수 | 서류심사 | 면접심사 | 100점 | 50 | 50 |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2026. 10. 19.(월) ※ 심사기준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2026. 10. 19.(월) ※ 서류 접수와 동시에 면접 ※ 단수 인원이 지원하여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19.(월) 17:00 이후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중 채용 포기자 및 결격자 발생 시 차순위 순으로 추가 선발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 응시지원서 1부(붙임양식 참조)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붙임양식 참조)  채용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1부(붙임양식 참조)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 포함) 1부 ※주민등록초본 제출은 생략 가능하며, 거주지 확인은 면접 진행 시 간단한 확인 절차(구두)로 대체합니다.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6. 기타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시자 본인이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함. 단, 반환 청구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가능하며, 반환 청구기간 이후에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파기합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결격사유 확인 시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 중 채용포기자, 결격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 순위 점수 순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절사업으로서 연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2026년 예산편성 금액보다 소요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채용기간이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흥동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4-240-782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 원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관내 풀베기 3차) | *접수번호 (접수처 작성) | | 주 소 | | 전 화 번호 | 자택) 휴대폰) | 경 력 | 근무기관(부서명) | 근 무 기 간 | 직위(급) |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 | | 자 격 증 | 자격증 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0월 일 지 원 자 : (서명) 용흥동장 귀하 |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지원자 (서명 또는 인) [붙임 3] 채용 결격사유 여부 확인서 본인은 아래의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규정상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아래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채용결격사유 > ① 「 포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및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끈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 10. . 지 원 자 성명 : 서명 : 용흥동장 귀하 [붙임 4]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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