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2027년도 (소규모)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안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2027년도 (소규모)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항
2. 공고기간 : 2026. 10. 13. ~ 11. 19. (31일간)
3. 관련법류 : 공동주택관리법, 지방보조금법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2027년 (소규모)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287호
2027년 거제시 (소규모)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우리 시는 관내 (소규모)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 (소규모)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거 제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거제시 (소규모)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소규모)공동주택단지 내 주요시설물(공용부분) 신설·교체·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다. 사업기간 : 2027. 1월 ~ 12월
2. 지원대상
가. 「주택법」제15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라목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2021. 12. 31.이전 준공)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2006. 12. 31. 이전 준공)
※ 5년 이내(2022~2026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같은 사업으로 지원 불가하나, 재난·재해복구(2026. 8. 15. ~ 18. 호우 등)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사용검사일 및 사용승인일로부터 각 5년,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
3. 지원제외 대상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계획이 있는 공동주택단지
나.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
4. (소규모)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기준
가. 일반 사업 시행 시
구분 | 세대수 | 지원비율(%) | 지원상한액 |
공동주택 | 1,000세대 이상 | 사업비의 50%이하 | 6천만원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사업비의 50%이하 | 5천만원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사업비의 50%이하 | 4천만원 |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사업비의 60%이하 | 4천만원 |
100세대 미만 | 사업비의 80%이하 | 3천만원 |
소규모 공동주택 | - | 사업비의 80%이하 | 2천만원 |
총 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
나. 재난 복구 사업 시행 시
지원대상 | 지원기준(세가지 중 적은 금액) |
지원비율 | 상한액 | 세대당 지원한도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총 복구비의 60% | 단지당 3억원 | 200만원 |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 총 복구비의 70% | 단지당 3억원 | 230만원 |
소규모 공동주택 중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 총 복구비의 80% | 단지당 3억원 | 250만원 |
5.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1. 13.(금) 09:00 ~ 18:00
나. 접수방법 : 거제시 건축과 (별관3동 3층)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다. 지원절차
신청안내 | ⇨ | 신청 | ⇨ | 현장조사 | ⇨ | 보조금 위원회 심의 | ⇨ | 선정 및 안내 | ⇨ | 시공사 선정 |
시 | 아파트 | 시 | 시 | 시 | 아파트 |
⇨ | 보조금 교부신청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공사 개시신고 | ⇨ | 공사완료 및 정산보고 | ⇨ | 정산검사 | ⇨ | 보조금 교부 |
아파트 | 시 | 아파트 | 아파트 | 시 | 시 |
- 신청주체 :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
6. 2027년 보조금 지원사업 항목
가. 시설 지원사업
-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 및 개방형담장 설치
-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및 주민운동시설
- 보도블록, 녹지관리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 보수
-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 공동보육 및 육아를 위한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 주차장 증설 및 위치 이동
- 재난 위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 보안등의 유지 및 보수(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를 포함한다)
- 보안등 전기요금
- 도색, 방수
-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 시설 설치 및 보수
- 공용부분에 설치된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의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소규모 공동주택은 미해당)
-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 주민 참여형 지역 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및 컨설팅
- 그 밖의 거제시가 추진하는 권장사업이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재난피해 복구사업
- 2026. 8. 15. ~ 18. 호우 등에 따른 재난피해 복구사업 등
7. 선정 방법 및 결과 통보
가. 2027. 1월 중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심사 및 지원단지 결정됨
나. 지원 결정된 단지의 사업 포기 등으로 예산 확보 시 후 순위 순으로 지원 단지 추가
다. 지원 결정된 단지 목록은 아파트 개별 통지 및 거제시 홈페이지(자료실)에 공개
8. 신청서류
구분 | 신청서류 | 비고 |
① | 보조금 교부 신청서 | |
② | 사업계획서 | |
③ | 사업 위치 근·원경 사진 | |
④ | 내역서 또는 견적서(부가세 포함 금액 산정) | |
⑤ | 개략 설계 도면 | |
⑥ | 입주자 동의서 의무관리대상 단지 : 사업 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그 외 단지 :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 | |
* 거제시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 자료실 >
제목‘2027년 (소규모)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검색·다운로드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보조금 지원 결정 전에 공사 착수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에서 제외됨
나. 제출한 자료가 미비할 경우 보완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
다. 구비서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공사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명확 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라. 보조금 지원단지로 선정된 이후 사업자 선택 과정 및 공사 범위 변동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최초 심의 결정 금액 기준으로 지급되며, 공사비용이 감소할 경우 지원 비율에 따라 조정 지급됨
마. 보조사업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가급적 ‘27년 5월 말까지 사업을 착수하고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신청인(관리주체등)은 사전심사 및 정산확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사.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따름
아.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1. 기타문의 : 거제시청 건축과 주택관리팀(☎055-639-4734)
〔별지 제1호서식〕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주요시설물 □ 신설 □ 교체 □ 수리 / □ 공동체 활성화) |
신청인 (관리 주체/대표자) | ①명칭 및 성명 (관리사무소장) | | ②생년월일 | | 성별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④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 명칭 및 대표자성명 | | ⑤주소 | (전화번호: ) |
단지 개요 | ⑥위 치 | | ⑦단지 명칭 | |
⑧동수/세대수 | | ⑨사용검사일 | |
⑩입주자대표 회의 명칭 | (전화번호: ) | ⑪입주자 대표 회의 주소 | |
보조사업 개요 및 보조금 교부신청 |
지원사업 (「거제 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5조) | ⑫보조사업 개요 | 총 사업비 (원) | 사업예정기간 |
계 | 자기 부담금 | 보조금 요구금액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제 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대표자) (인) 거제시장 귀하 |
(앞쪽)
(뒤쪽) 구비서류 | 1.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가. 보조금 교부사업의 명칭 나. 보조금 교부사업 시설의 신설ㆍ교체ㆍ수리 내역 및 공동체 활성화 내역 다. 보조금 교부사업의 사업비 확보 계획 라. 보조금 교부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 등에 관한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 3. 공동주택 관리규약 사본 4.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된 장기수선계획서 및 장기수선충담금의 예치증명서(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5. 신설ㆍ교체ㆍ수리 및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체 활성화 등의 사용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 |
신청 안내 | |
제출하는 곳 | 거제시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 기간 | 30일(처리 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거법규 | 「거제 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6조 |
유의사항 | |
작성방법 |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7년도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2. 아파트 현황
○ 공동주택명 :
○ 위 치 :
○ 사용검사일자 :
○ 규 모 : 동 세대
○ 대 표 자 : (성명) (연락처)
3. 지원사업의 사업내용
○
○
4. 사업비 확보 계획 : 원
○ 재원별
(단위 : 원) |
계 | 시 지원비 | 자부담 | 비 고 |
장기수선충당금 | 일반관리비 | 기타 |
| | | | | |
○ 사업비 산출근거
- 견적서 참조
5. 사업시행계획
○ 2026. 1. : 사업비 확보
○ 2026. 2. : 실시설계 및 사업자 선정
○ 2026. 3. : 계약 및 사업 착수
○ 2026. 5. : 사업완료
○ 2026. 6. : 사업비 정산
6.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청인 (관리 주체) | ①명칭 및 성명 | | ②생년월일 | | 성별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④관리주체 의결일자 | |
단지 개요 | ⑤위 치 | | ⑥ 단지 명칭 | |
⑦동수/세대수 | | ⑧ 사용검사일 | |
⑨ 관리주체 명칭 | (전화번호: ) | ⑩관리주체 주소 | |
보조사업 개요 및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 「거제 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7조) | ⑪보조사업 개요 | 총 사업비(원) | 공사예정기간 |
계 | 자기 부담금 | 보조금 요구금액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거제 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거제시장 귀하 |
(뒤쪽)
구비서류 | 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 된 사업계획서 가. 보조사업의 명칭 나. 보조사업 시설의 신설ㆍ교체ㆍ수리 내역 다. 보조사업의 사업비 확보 계획 라.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공동주택관리 업무 지원사업 등에 관한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 |
신청안내 | |
제출하는 곳 | 거제시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기간 | 30일(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 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근거법규 | 「거제 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 |
유의사항 | |
작성방법 |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7년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2. 아파트 현황
○ 공동주택명 :
○ 위 치 :
○ 준공일자 :
○ 규 모 : 동 세대
○ 대 표 자 : (성명) (연락처)
3. 지원사업의 사업내용
○
○
4. 사업비 확보 계획 : 원
○ 재원별
(단위 : 원) |
계 | 시 지원비 | 자부담 | 비 고 |
장기수선충당금 | 일반관리비 | 기타 |
| | | | | |
○ 사업비 산출근거
- 견적서 참조
5. 사업시행계획
○ 2026. 1. : 사업비 확보
○ 2026. 2. : 실시설계 및 사업자 선정
○ 2026. 3. : 계약 및 사업 착수
○ 2026. 5. : 사업완료
○ 2026. 6. : 사업비 정산
6.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