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세무과2026-10-12

지방세 체납자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415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8:00: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의 규저에 따라 공매처분하고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지방세 체납자 공매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2. ~ 10. 27.(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 고 문: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압류차량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415 호 지방세 체납자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압류된 부동산을 ⌜지 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의 규저에 따라 공매처분하고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성명(법인명) | 발송지 | 반송사유 | 비고 | 윤*화 |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 | 수취인불명 | |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및 같은 법 제80조(공매통지)에 따라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차량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밀양시청 세무과(☎055-359-5562)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2. 밀 양 시 장

첨부파일

1건

밀양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