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압류된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의 규저에 따라 공매처분하고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지방세 체납자 공매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2. ~ 10. 27.(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 고 문: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압류차량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415 호 지방세 체납자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압류된 부동산을 ⌜지 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의 규저에 따라 공매처분하고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자 공매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성명(법인명) | 발송지 | 반송사유 | 비고 |
윤*화 |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1** | 수취인불명 | |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및 같은 법 제80조(공매통지)에 따라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차량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공시송달을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밀양시청 세무과(☎055-359-5562)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12.
밀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