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김*우
3.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4. 유의사항
가.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위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밀양시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담당 방문 또는 전화하여 납부고지서 발급 및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받아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나.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이 가산됩니다.
5. 문 의 처 : 밀양시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담당(☎055-359-5528)
공시송달 공고(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413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12.
밀 양 시 장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김*우
3.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4. 유의사항
가.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위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밀양시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담당 방문 또는 전화하여 납부고지서 발급 및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받아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나.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이 가산됩니다.
5. 문 의 처 : 밀양시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담당(☎055-359-5528)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성명 | 주소 | 위반사항 | 처분내역 |
1 | 김*우 | 경상남도 밀양시 터미널*길 *, **5호 | 2025년 민방위교육 훈련 불참 |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