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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안전재난과2026-10-12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413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 제2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김*우 3.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4. 유의사항 가.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위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밀양시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담당 방문 또는 전화하여 납부고지서 발급 및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받아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나.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이 가산됩니다. 5. 문 의 처 : 밀양시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담당(☎055-359-5528)

공시송달 공고(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413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따라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12. 밀 양 시 장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김*우 3. 공고기간 : 2026. 10. 12. ~ 2026. 10. 27. 4. 유의사항 가.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위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밀양시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담당 방문 또는 전화하여 납부고지서 발급 및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를 받아 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하여주시기바라며, 나.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3%) 및 중가산금(매월 1.2%)이 가산됩니다. 5. 문 의 처 : 밀양시청 안전재난과 안전정책담당(☎055-359-5528)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성명 | 주소 | 위반사항 | 처분내역 | 1 | 김*우 | 경상남도 밀양시 터미널*길 *, **5호 | 2025년 민방위교육 훈련 불참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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