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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감염병관리과2026-10-12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403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4:4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규정』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403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규정』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2일 밀 양 시 장 1. 지정지역 : 밀양시 산내면 2.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일 : 2026. 10. 12. 3. 의약분업 예외지역 대상기관 종 별 | 기 관 명 칭 | 소 재 지 | 비 고 | 의 원 | 산내의원 | 밀양시 산내면 송백1길 20 | | 보건지소 | 산내보건지소 | 밀양시 산내면 산내로 319 | | 4.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유 : 약국 폐업(2026. 10. 08.) 5.기타사항 : 그 밖의 문의사항은 밀양시보건소 의약담당 ☏359-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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