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규정』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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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403호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보건복지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규정』 제3조(예외지역의 관리)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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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밀 양 시 장
1. 지정지역 : 밀양시 산내면
2.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일 : 2026. 10. 12.
3. 의약분업 예외지역 대상기관
종 별 | 기 관 명 칭 | 소 재 지 | 비 고 |
의 원 | 산내의원 | 밀양시 산내면 송백1길 20 | |
보건지소 | 산내보건지소 | 밀양시 산내면 산내로 319 | |
4.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사유 : 약국 폐업(2026. 10. 08.)
5.기타사항 : 그 밖의 문의사항은 밀양시보건소 의약담당 ☏359-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