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과태료체납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지방세징수법법」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029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후 과태료체납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및 압류예고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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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밀 양 시 장
1. 제 목:「식품위생법」위반업소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식품위생법」제41조 및 제10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이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용기.포장지 제조업 | 가자플라스틱 최○준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산업단지길 190, A동 | 식품위생법 제41조 (25년 위생교육 미이수) | 과태료 200,000원 가산금 10,800원 |
4.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6.(14일간)
5. 고지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밀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밀양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055-359-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