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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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고시 제2026 - 122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8일
의 령 군 수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임업용산지 해제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 도면의 명칭 | 도엽의 번호 | 구역의 표시 |
경상남도 | 의령군 | 삼가048 | NI52-2-16-048 |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산지관리법」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관계 도·서는 의령군 산림휴양과(☎055-570-3712)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산지구분도.pdf
PDF 첨부 본문
산 지 구 분 도
( 보전산지 해제 [ 임업용 ▶ 준보전 ])
(도엽번호 NI52-2-16-048)
비 고
범 례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공익용산지 지적선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임업용산지 행정경계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게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준보전산지 대상지역 처벌 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음
경상남도 의령군 궁류면 벽계리 산200-2
세부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 보전산지 지정해제 세부내역 | | | | | | | | | | | | | |
(단위 : ㎡) | | | | | | | | | | | | | | |
일련번호 | | 유형 | | 유형정보 | 소재지 | | | | 면 적 | | | 사유 | 도엽명 및
도엽번호 | pnu |
| | | | | | | | | 지적 | 기 지정 | 대상 | | | |
1 | | 그밖에임업용산지→준보전 | | 6-2 | 의령군 | 궁류면 | 벽계리 | 산200-2임 | 4980.7850900000003 | 4980.79 | 4980.7850900000003 | 산지전용(타용도전환) | NI52-2-16-048^삼가048 | 4872041522202000002 |
소계 | | 임업용산지→준보전 | | | | | | | 4980.7850900000003 | 4980.79 | 4980.7850900000003 | | | |
합 계 | | | | | | | | | 4980.7850900000003 | 4980.79 | 4980.785090000000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