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2026. 7. 27. ~ 2026. 9. 18.
2. 접수기간: 2026. 8. 3. ~ 2026. 9. 18.
3. 사업기간: 2027. 3. ~ 12.
4. 지원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5. 지원분야
- 주차장(지상주차장에 한함)의 개·보수
- 상·하수도시설 개보수(지하에 매설된 입주민 공공시설)
- 단지의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이와 관련한 녹화 사업
- 보안을 위한 방범시설(CCTV) 및 보안등의 개·보수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 체육시설의 개·보수
-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또는 개·보수
- 공동주택단지 안 부대시설(옹벽·담장·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의 개·보수
- 공동주택 단지의 도색, 방수, 지붕 보수, 승강기 교체 공사 및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902호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사업신청서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의 령 군 수
공고기간: 2026. 7. 27. ~ 2026. 9. 18.
접수기간: 2026. 8. 3. ~ 2026. 9. 18.
사업기간: 2027. 3. ~ 12.
지원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액
총사업비 | 지원범위 | 지원상한액 | 비고 |
5백만원 미만 | 총사업비의 100% 지원 | 5,000천원 | |
5백만원 ∼ 1천만원 미만 | 총사업비의 90% 지원 | 8,000천원 | |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총사업비의 80% 지원 | 19,500천원 | |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총사업비의 65% 지원 | 25,000천원 | |
5천만원 이상 | 총사업비의 50% 지원 | 30,000천원 | |
6. 지원분야
- 주차장(지상주차장에 한함)의 개·보수
- 상·하수도시설 개보수(지하에 매설된 입주민 공공시설)
- 단지의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이와 관련한 녹화 사업
- 보안을 위한 방범시설(CCTV) 및 보안등의 개·보수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 체육시설의 개·보수
- 자전거 보관대의 설치 또는 개·보수
- 공동주택단지 안 부대시설(옹벽·담장·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의 개·보수
- 공동주택 단지의 도색, 방수, 지붕 보수, 승강기 교체 공사 및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
7. 신청자격: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가 신청
8.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9. 제출서류
① (필수)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필수) 사업계획서 1부
③ (필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
④ (필수) 견적서(산출내역서) 1부
⑤ (선택)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자부담 확보된 단지만 해당) 1부
⑥ (선택) 자부담 확약서(자부담 확보하지 못한 단지에 한함) 1부.
10. 선정방법
- 신청단지별 현장조사, 사업의 시급성, 노후도·규모 등 평가지표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분쟁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대상 및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
11. 선정결과: 선정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개별 통지
12. 제외대상
-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가 동일인의 소유인 경우
- 기지원받은 단지가 3년 이내 동일한 공사를 지원신청하는 경우
13.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지원 단지에 개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시공사는 해당 단지에서 직접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범위, 하자 보수 등의 분쟁은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해당내용을 공사계약서 등에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의령군은 계약사항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음)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단지로 선정된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반드시 사업을 착수(착공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주무관과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변경사항은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당초 공사비보다 완료공사비가 적은 경우 보조금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잔액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완료공사비가 당초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단지에 대하여 다음해에 평가항목 감점 등의 패널티가 부여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령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및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제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전 예고 및 통보 없이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령군청 도시재생과 건축경관팀(☎055-570-35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정평가표 1부.
2. 제출서류(서식) 각 1부.
선정평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선정평가표
아파트명:
구 분 | 평가기준 | 기준 점수 | 평가 점수 | 비 고 |
계 | 5개 항목 | 100점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예 산 확 보 (20점) | 자부담 확보(통장사본) | 20점 | | ○ 자부담 확보: 신청일 기준 확보율 - 10% 미확보마다 2점 감점 ○ 확보․확약서 중 적용 |
자부담 확약서 | 10점 | |
사 업 시급성 (30점) | 안전점검 관련 비용(보수 포함) | 30점 | | ○ 주요 사업내용 기준으로 판단 |
공용부분 시설물 보수(주건물) | 25점 | |
에너지절약설비(그린에너지) 관련 설치 및 보수 | 20점 | |
공용부분 시설물 보수(부속건물) | 15점 | |
신규 사업 및 기타 | 10점 | |
아파트 규모 (20점) | 세대수 | 20세대 미만 | 10점 | | ○ 규모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유리한 점수 적용 |
20세대 이상 ~ 40세대 미만 | 5점 | |
40세대 이상 | 3점 | |
전용 면적 | 65㎡ 미만 | 10점 | |
65㎡ ~ 75㎡ | 7점 | |
75㎡ ~ 85㎡ | 5점 | |
85㎡ 이상 | 3점 | |
경 과 연 수 (15점) | 30년 이상 | 15점 | | ○ 준공일 기준 |
20년~30년 미만 | 12점 | |
15년~20년 미만 | 8점 | |
15년 미만 | 5점 | |
사업 실적 (15점) | 9년 이내 보조금 지원 사업 이력 없음 | 15점 | | ○ 국, 도, 군 보조금을 모두 포함 |
6년 이내 보조금 지원 사업 이력 없음 | 10점 | |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사업 이력 없음 | 5점 | |
제출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입주자대표) | 아파트명 (대표자) | | 연락처 | |
주 소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목 적 | |
내 용 | |
소요사업비 | 총사업비 | 사업비(천원) |
보조금 | 자부담 |
| | |
사업기간 | 2027. . ∼ 2027. . |
위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자 : OOO아파트/빌라 입주자대표 OOO (인) 의 령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의 2/3 이상 동의서) 3.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확보된 아파트 단지만 해당) 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자부담 확약서 1부. 5. 견적서(산출내역서) 1부. |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 공동주택 현황
○ 단 지 명 :
○ 위 치 :
○ 준공일자 :
○ 규 모 : 동 세대
전용면적 | 합계 | ㎡ | ㎡ | ㎡ | ㎡ |
세대수 | | | | | |
○ 대 표 자 : OOO아파트 입주자대표 OOO
- 연락처 :
3. 사업내용(상세히 기술)
○
○
○
4. 사 업 비 : ○○○천원
○ 재원별 (단위 : 천원)
계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 | | |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를 첨부하거나 상세히 기술)
- 예) 공용급수관 교체 : m × 천원 = 천원
5. 사업시행계획
예시)
○ 2027. 2. : 사업비 확보
○ 2027. 3. : 실시설계 및 사업자 선정
○ 2027. 4. : 계약 및 사업 착수
○ 2027. 8. : 사업완료
○ 2027. 9. : 사업비 정산
6. 기대효과
○
○
2027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동의서
사업명 | |
사업계획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ㅇ 보조신청 금액 - ㅇ 자체자금 부담금액 - |
동 수 | 성 명 | 동의여부 (서명) | 동 수 | 성 명 | 동의여부 (서명)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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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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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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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에 동의함. 2026. . . 의 령 군 수 귀하 |
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업신청 의결 및 자부담 확약서
1. 공동주택 개요
ㅇ 단 지 명 :
ㅇ 위 치 :
ㅇ 규 모 : 동 세대
- 평형대 : 40㎡이하 OOO세대, 40~60㎡ OOO세대, 60㎡이상 OOO세대
2. 사업 내용
ㅇ 예) 공용급수관 교체 : m × 천원 = 천원
경로당 벽체보수 : ㎡ × 천원 = 천원
3.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계 | 보조금 | 자부담 | 비고 |
| | | |
4. 아파트 자체부담 약정액 : 금 천원
본 OOO아파트/빌라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자부담분 금 OOOOO천원을 반드시 확보, 동 사업에 사용할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의결 및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확 약 인 : OOO아파트/빌라 입주자대표 OOO (인)
위원 OOO (인)
위원 OOO (인)
의 령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