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236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13일
양 주 시 장
1. 폐업사항
연번 | 상 호 | 영업소 위치 | 폐업일자 | 비고 |
1 | 백석상회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호명로 97, 주1동 1층 3호 | 2026-10-12 | 일반 |
2. 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1.(수) 18:00까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 양주시청 3층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방문(☎ 031-8082-6034)
다. 구비서류 (본인 신청의 경우)
1) 소매인지정신청서(붙임 참고)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 신분증
라. 지정방법
1)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지정하며 신청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2)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공개추첨
3) 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마. 추첨일시 및 장소
1) 추첨일시 : 개별통지 및 유선통보
2) 추첨장소 : 양주시청 내(자세한 장소는 개별통지 및 유선통보)
바. 유의사항
1) 동일인이 공동 명의, 사업자번호 등을 달리하여 중복 신청할 수 없음
2) 공고 및 신청기간 내 타인의 접수여부는 알려주지 않음
3) 신청기간 마감일 18:00 이후 서류 보완 불가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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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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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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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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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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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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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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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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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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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합 | | | | 부 적 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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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인지정서 교부 | | | | | 부지정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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