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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기술지원과2026-10-13

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술지원과
공고번호양주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88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채용절차 ○ 채용공고(원서접수) : 2026. 10. 13.(화) ~ 10. 19.(월) ○ 서류심사 : 2026. 10. 21.(수) ○ 면 접 : 2026. 10. 23.(금) ○ 최종합격 : 2026. 10. 27.(화)

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 | | 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하반기) | 반 | | | 1. 채용계획 직 종 명 | 구 분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비고 | 특수직종 및 위험업무 (영농부산물 현장파쇄) | 신 규채 용 (2명) | 2026. 11. 23. ~ 12. 31.(1.3개월) | 읍․면․동 영농부산물 현장 파쇄 지원 | - | 특수직종 및 위험업무 (영농부산물파쇄 신청접수) | 신 규채 용 (1명) | 2026. 11. 1. ~ 12. 31.(2개월) | 읍․면․동 영농부산물 현장 파쇄 보조 지원 | | 2. 채용절차 ○ 채용공고(원서접수) : 2026. 10. 13.(화) ~ 10. 19.(월) ○ 서류심사 : 2026. 10. 21.(수) ○ 면 접 : 2026. 10. 23.(금) ○ 최종합격 : 2026. 10. 27.(화) 3. 업무성과 목표 가. 전반적인 성과목표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활용으로 병해충 발생 예방 및 자원순환 실천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산불 요인 제거 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목표 단 위 목 표 | 성과측정기준 | 추 진 일 정 | 비고 | 가. 영농부산물 현장파쇄 | 1.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현장파쇄 | 매일 | 2026.11.23. ~ 12.31. | | 2. 논두렁, 밭두렁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홍보 | 매일 | 2026.11.23. ~ 12.31. | | 나. 기 타 (영농부산물 현장파쇄 업무 보조: 신청접수 등) | 10~30건/일 | 2026.11. 1. ~ 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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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제2026 - 호 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양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근무 인력(기간제근로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 10. 12. 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Ⅰ | | 채용분야 및 근무내용 | 채용분야 | 근무부서 | 채용인원 | 근무내용 | 영농부산물 파쇄분야(현장) | 기술지원과 | 2명 | • 읍 ․ 면 ․ 동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홍보 | 영농부산물 파쇄분야(보조) | 1명 | •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홍보 •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접수 • 영농부산물 파쇄 업무 보조 | Ⅱ | | 응시자격 | 구분 | 근무부서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 자격사항 | • 읍․면․동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 운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출․퇴근이 가능한 자로 신체건강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양주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Ⅵ 기타유의사항 참조 2)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상황 전파 및 업무보고가 가능한 자 • 양주시 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록을 마친 사람이나 예정인 사람 • 영농부산물 파쇄분야(현장) 근무자는 트렉터 운전이 가능하고, 트렉터(트렉터 부착형 파쇄기 포함) 보유하거나 임차 가능 해야 함 • 영농부산물 파쇄분야(보조) 근무자는 엑셀작업이 가능해야 함 | 우대요건 | • 영농부산물 파쇄 경력자(1개월 이상) 우대(5점) • 컴퓨터 및 기계 관련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2점) • 저소득층 우대(2점) | Ⅲ | |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 ○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 | •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 기소개 등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 | | 2차 면접전형 | | • 공무수행자로서의 기본소양, 태도,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 시험일정 일정 | 일시 | 비고 | 모집공고 |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 • 양주시청 홈페이지( 0 http\://libyj.go.kr;1;0;0; http://libyj.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yangju.go.kr ) |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 • 제출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이메일접수, 대리접수 가능 - 시간: 근무 시간 내(09시~18시) - 이메일 : [email protected] (10월 19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양주시 광적면 지섬로 162 양주시농업기술센터 1 층 기술지원과 사무실 • 문의전화: 031-8082-72 70 | 서류전형 | 2026. 10. 21.(수) | • 1차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서류심사) | 면접전형 | 2026. 10. 23.(금) | • 일시: 2026. 10. 23.(금) 14시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 있음)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장소: 개인별 통보 예정 | 합격자 발표 | 2026. 10. 27.(화) | •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유선연락)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서류접수자에 개별통보함. Ⅳ | | 제출서류 | ○ 응시원서(공고문 붙임 양식)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양식) 1부. ○ 구직 등록확인증 (양주시일자리센터 발급)1부. - 발급문의 : 양주시 일자리센터 031-849-2343 ○ 우대사항 해당자 증명서 사본 ※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첨부양식)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첨부양식) Ⅴ | | 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 【영농부산물 현장파쇄 】 계약기간: 2026년 11월 23일 ~ 2026년 12월 31일(1.3개월) • 【영농부산물파쇄 신청접수 】 계약기간: 2026년 1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2개월) ※ 단, 예산부족 및 양주시농업기술센터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주 52시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말 연장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동법 제56조에 의한 초과수당 지급) | 근무지 | • 양주시 읍면동 영농부산물 파쇄 지정장소 및 기술지원과 지정장소 | 보수 및 복지 | • 보수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현장, 2명) : 171,040원/일(‘26년 기준)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보조, 1명) : 양주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지급 (2026년 기준 92,480원/일) | 기타사항 |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Ⅵ | | 기타유의사항 |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면접 미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웅사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채용 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지원과(031-8082-72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양주시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번호 | | 응시직종 | | 사 진 생 략 | 성 명 | (한자) | 생 년 월 일 | | 연 락 처 | 자 택 : 휴대폰 : | 주 소 | | 최종학력 | | 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 응 시 표 양주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 응시번호 | | 응시직종 | | 사 진 생 략 | 성 명 | (한자) | 생 년 월 일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양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분석팀 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채용지원 시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등록됩니다. 이 력 서 | (1쪽) | | <필수> | 한글 | 한자 | 영문 | 주소 | 연락처 |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 | | | | | | | | | |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자 기 소 개 서 응시직렬(분야) | 응 시 번 호 | 성 명 | | ※ 원서접수 후 기재 |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자신의 장단점, 좌우명, 지식․경험․경력 등과 지원동기 및 직무수행 의지 등을 자유롭 게 기술 * 공정채용절차법에 의거한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 기재 금지 |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 기초심사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격증․학위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 하게 되므로, 기초심사서류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도록 할 것 | □ 필수 1. 주요 경력사항 근 무 처 (부서) | 근무기간 | 근무월수 (월일수) | 직위 (급) | 주요업무실적 | 1. 00 기업 (00팀) | 20XX.X.X. ~ 20XX.X.XX. | XX개월 | 대리 | | | | | | | | | | | | 【작성요령】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기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일(0000.00.00)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기재 ③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2.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합격년월일 | 1. 00자격증 | XXXXXX | 2009. 3. 28. | 2. | | | 3. | | |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 |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취업지원대상자ʼ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4. 저소득층 여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작성요령】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저소득층ʼ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ʻ○ʼ로 표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개인정보동의서 기술지원과 는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기술지원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항목, 보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 (조회 및 검증), 채용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선택적 정보] - 지역인재 : 소재지 - 교육사항 :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취득학점, 성적, 해당학위 등 직무관련 주요내용 -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소속 조직, 역할, 활동기간, 활동내용 - 자격사항 :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 연구논문사항 : 논문 및 연구실적명, 논문게재지 및 발간지, 발간일자, 단독수행 여부, 등재구분 등 - 외국어사항 : 외국어시험명, 성적, 시행일, 시행기관 [민감 정보] - 장애대상 : 종류, 등급 - 보훈대상 : 종류, 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 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 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채용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 정보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하여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양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제11조 각호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양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양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부칙 4항에 따라 준용.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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