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407번지 일원 근린공원15호(석우)의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주민열람 공고문(근린공원15).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주시 공고 제2026-2234호
근린공원15호(석우)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열람 공고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407번지 일원 근린공원15호(석우)의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양 주 시 장
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게시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공원사업과 (☎ 031-8082-7302)
다. 열람내용 : 근린공원15호(석우)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 설명회 생략(공람으로 대체), 관계도서 공원사업과에 비치
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안) 조서
공원명 | 공원의 세분 | 위 치 | 시설구분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증감 | 변경 |
제15호 (석우) | 근린 공원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407 일원 | 계 | 48,977.0 | - | 48,977.0 | 1976.12.16. (경기도고시 1974-440호) | |
공원 시설물 | 소계 | 16,010.0 | 감) 381 | 15,629.0 | | 31.91% |
도로 및 광장 | 3,602.0 | 감) 381 | 3,221.0 | | |
조경시설 | 1,672.0 | - | 1,672.0 | | |
휴양시설 | 2,928.0 | - | 2,928.0 | | |
유희시설 | 1,044.0 | - | 1,044.0 | | |
운동시설 | 1,988.0 | - | 1,988.0 | | |
교양시설 | 1,734.0 | - | 1,734.0 | | |
편익시설 | 3,042.0 | - | 3,042.0 | | |
관리시설 | - | | - | | |
녹지 및 기타시설 | 32,967.0 | 증) 381 | 33,348.0 | | 68.09% |
마. 주요 변경내용
◦ 도로 및 광장 : 감) 381㎡, 녹지 : 증) 381㎡
◦ 운동시설 종목변경 : ③ 다목적구장(게이트볼장) → 농구장, ④ 다목적구장 → 풋살장
바. 공원조성계획결정(안) 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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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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