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촌면 우산리 633번지상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준공검사 신청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확인하였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준공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준공검사 신청 등)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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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퇴촌면 고시 제2026-125호
고 시 문
아래와 같은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신고 수리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준공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준공검사 신청 등)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일련번호 | 고시사항 | 고시내용 |
1 |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퇴촌면 제2025-13호 / 2026. 4. 23. |
2 | 점용․사용의 목적 | 단독주택 진출입로 |
3 | 점용․사용의 장소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633번지 |
4 |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 99㎡ 기간 : 2025. 8. 29.~2030. 12. 31. |
6 | 공사 완료 신고 수리일자 또는 준공검사확인증 발급일자 | 2026. 10. 12. |
2026. 10. 13.
퇴 촌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