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촌면 관음리 152번지 외 1필지상 대지 목적의 하천점용(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7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문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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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퇴촌면 고시 제2026-126호 고 시 문 1. 제 목 : 하천점용(변경)허가 2. 위 치 :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52, 770번지 3. 점용목적 : 대지 4. 점용면적 - 당초 : 1,073㎡ - 변경 : 1,078㎡ (증 5㎡) 5. 점용기간 : 2026. 7. 1. ~ 2030. 12. 31. 6. 피허가자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림로**번길 **, *동 *층 ***호 - 성 명 : 최승* 하천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시함. 2026. 10. 13. 퇴 촌 면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