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1766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부과 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에 의한 주·정차위반
3. 공시송달대상자 : LITIANR* 외 623건(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6. 10. 13. ~ 10. 28.
5. 의견제출기한(납부기한) : 2026. 11. 5. 까지
6. 기타사항 :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의견제출기한(납부기한) 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email protected]),
FAX(860-8130)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주차관리과 주차관리팀 ☎ 02-860-319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