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자재 구매내역서(진영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기계) 관급자재(냉난방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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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진영읍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기계) 관급자재(냉난방기) 구입 | | | | | | | | | | | |
| | 1. 냉난방기(실내기) | | | | | | | | | | | |
0202 | V2505280002 | 히트펌프용실내기 | 냉방7.2/난방9kW, 4방향, 천장형 | 대 | 1 | | | | | | | | |
0202 | V2505280005 | 히트펌프용실내기 | 냉방2.0/난방2.2kW, 1방향천장형 | 대 | 5 | | | | | | | | |
0202 | V2505280006 | 히트펌프용실내기 |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 대 | 1 | | | | | | | | |
0202 | V2505280007 | 히트펌프용실내기 | 냉방10/난방11.2kW, 4방향, 천장 | 대 | 1 | | | | | | | | |
0202 | V2505280008 | 히트펌프용실내기 | 냉방13/난방14.6kW, 4방향, 천장 | 대 | 2 | | | | | | | | |
0202 | V2505280011 | 히트펌프용실내기 | 냉방23.0/난방25.9kW, 천장매립 | 대 | 6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2. 냉난방기(실외기) | | | | | | | | | | | |
0202 | V2505280001 | 전기히트펌프 | 냉방7.2/난방9.0kW | 대 | 1 | | | | | | | | |
0202 | V2505280003 | 전기히트펌프 | 냉방52.2/난방56.7kW | 대 | 1 | | | | | | | | |
0202 | V2505280010 | 전기히트펌프 | 냉방69.6/난방78.4kW | 대 | 2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88696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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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서
건명 : 진영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기계)
관급자재(냉난방기) 구입
2026. 10.
1. 적용 범위
- 본 규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납품에 적용하며, 에너지원은 전기로 한다.
2. 제작/납품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에어컨디셔너, 냉난방기기의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인도조건: 공사현장 하차도)
2) 성능기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3) 지정장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21-250번지(진영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현장)
3. 제작 및 납품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일정에 관한 공정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납품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기기 제작
-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7.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8. 자격기준
- 냉난방기(세부품명번호 4010178702)를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9. 품질 보증 및 서비스 제도 운영
1) 각종 장비의 무상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제조사 하자보수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제조사의 하자보수기간을 따른다.(보증률 2%)
2)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3) 사용자 과실로 고장인 경우에는 품질보증에서 제외한다.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4)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한 달 이내에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동급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한다.
5) 무상하자보수기간 동안 장애 또는 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점검·수리·부품교체 등 정상운전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0. 계약 및 납품 제출 서류
1) 납품장비의 물품 상세 명세서
2) 물품 제조사 또는 설치전문점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
3) 기타 제품 관련 인증서
4) 제조사 제품사양서
11. 본 시방의 사양에 대해 보완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제작, 납품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