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김해시 장유1동 지역산불감시원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장유1동 지역산불감시원 최종 합격자 공고. 끝.
장유1동 지역산불감시원 최종 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장유1동 공고 제2026–102호
2026년 추기 ~ 2027년 춘기 산불예방을 위한 장유1동 지역산불감시원 최종 합격자 공고 |
2026년 장유1동 지역산불감시원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김해시 장유1동장
1 | | 최종 합격자 명단 |
가. 합격인원 : 4명
나. 합격명단
채용분야 | 응시 번호 | 성 명 | 비 고 |
지역산불감시원 | 5 | 박❍종 | |
10 | 박❍대 | |
11 | 이❍종 | |
14 | 송❍업 | |
다. 예비 합격명단
채용분야 | 응시 번호 | 성 명 | 비 고 |
지역산불감시원 | 8 | 김❍규 | 예비 1 |
6 | 팽❍기 | 예비 2 |
2 | | 최종 합격자 서류 제출 |
□ 제출기한 : 2026. 10. 20.(화)
□ 제출서류
○ (공통) 공정채용확인서 1부 - [붙임 1]
○ (해당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채용건강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 발급)
※ 이상이 있을 경우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건강진단서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취소됩니다.)
※ 1년 이내 국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정기건강검진 받은 경우 그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3 | | 기타사항 |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구비서류 미제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채용 신체검사 · 제출서류(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일체) 검증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하며, 반환청구기간은 2026.11.3.~2026.12.2.(1개월)까지입니다. ([붙임 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하여 제출)
□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문 의 : 장유1동 도시관리팀(☎ 055-359-7723)
[붙임 1]
공정채용확인서
김해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친인척 관계(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김해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청경)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임)하고 있다. (있다 / 없다) _ “있다”에 체크한 경우 아래 2‧3‧4항 모두 작성
본인과의 관계 | 친인척 직원 성명 | 부서명 | 직 급 | 비 고 |
| | | | |
| | | | |
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관계 ※ 별지로도 작성 가능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 없다)
4. 재직(임)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위 본인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붙임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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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김해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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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