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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김해시
김해시불암동2026-10-13

2026년 추기~2027년 춘기 불암동 지역산불감시원 채용 최종 합격자 ...

게시기관김해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불암동
공고번호김해시 불암동 공고 제2026-35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imhae.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1: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추기~2027년 춘기 불암동 지역산불감시원 채용 최종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산불감시원 최종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불암동 제2026-35호 2026년 추기~2027년 춘기 불암동 지역산불감시원 최종합격자 공고 | 2026년 추기~2027년 춘기 불암동 지역산불감시원 최종합격자 명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불 암 동 장 Ⅰ | | 최종합격자 명단 | ❍ 합격자 명단 지역산불 감시원 최종합격자 명단 | 응시번호 | 성 명 | 2026-3 | 김 * 곤 | 2026-4 | 류 * 조 | 2026-5 | 최 * 현 | 2026-6 | 강 * 명 | Ⅱ | |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안내 |  제출기한 : 2026. 10. 30.(금)까지  제 출 처 : 불암동 행정복지센터 1층 총무팀  제출서류 가. 공정채용확인서 1부[붙임1] 나.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2] 다. (해당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라.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1부. ※ 이상이 있을 경우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건강진단서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 ※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 불가 시, 6개월 이내 국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정기건강검진 받은 건강검진 결과서로 대체 가능 Ⅲ | | 기타사항 |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구비서류 미제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채용 신체검사·제출서류(응시원서 및 구비서류 일체) 검증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채용)이 취소됩니다.  이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소멸하며, 공무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의 신분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붙임1] 공정채용확인서 김해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친인척 관계(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김해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청경)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임)하고 있다. (있다 / 없다) _ “있다”에 체크한 경우 아래 2‧3‧4항 모두 작성 본인과의 관계 | 친인척 직원 성명 | 부서명 | 직 급 | 비 고 | | | | | | | | | | | 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관계 ※ 별지로도 작성 가능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 없다) 4. 재직(임)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위 본인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붙임2]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김해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① 「김해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직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김해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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