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 통일운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그 공로를 격려하기 위하여 「2026년 하반기 통일운동 유공자 포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개요
가.포 상 명: 2026년 통일운동 유공자 표창
나.포상인원: 민간인 15명
다.추천권자: 부산시 및 통일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대표자
라.훈 격: 부산광역시장
2. 추천대상 및 자격기준 ☞ 공고문 참고
3. 추천기간 : 2026. 10. 13.(화) ~ 10. 20.(화)
4. 제출서류 : (붙임) 표창 추천서식 ☞ 전자메일로 제출
※ 유의사항 : 시장 표창 추천제한 등 기준을 확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888-7772)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식1~3)표창 추천서식 각 1부.
3. 시장 표창 추천제한 등 기준 1부. 끝.
2026년 하반기 통일운동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문.hwpx (용량 : 60 KB)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 - 2955호
2026년 하반기 통일운동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남북평화통일운동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그 공로를 격려하기 위하여 「2026년 하반기 통일운동 유공자」를 선발․표창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부 산 광 역 시 장
1. 시상개요
❍ 시상인원 : 민간인 15명
❍ 추천권자 : 부산시 및 통일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대표자
❍ 훈 격 : 부산광역시장
2. 후보자 추천
❍ 공적사항 : 남북평화통일운동에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공적이 현저한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소속 회원
- 부산시 또는 통일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한함
❍ 유공기간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하거나 활동중인 자
❍ 추천권자 : 부산시 및 통일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대표자
❍ 제출서류
- 추천공문 1부
- (서식1) 공적 조서 1부
- (서식2)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 (서식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 추천서 접수
- 기 간 : 2026. 10. 13.(화) ~ 10. 20.(화), 18:00 한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 방 법 : 온라인(전자메일) 제출(
[email protected])
※ 전자메일 제출 후 유선 확인(☎051-888-7772)
3. 수상자 결정
❍ 자체 심사 후 市 공적심사위원회 최종 선정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로 문의(☎051-888-7772)
4. 유의사항
❍ 신청서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증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추후에 확인될 경우 표창을 취소함
❍ 신청자 자격 미달 시 당초 계획 규모보다 작게 선발할 수 있음
붙임 1. 시장 표창추천 서식 1부.
2. 시장 표창추천 제한기준 1부. 끝.
(서식1~3)표창추천 서식.hwpx (용량 : 41 KB)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공 적 조 서
(1)성명 | (한글) (한자) |
(2 )생년월일 | | (3)군번 (군인의 경우) | |
(4)성별 | | (5)국적 (외국인의 경우) | |
(6)주소 | |
(7)직업 | | (8)소속 | |
(9)직급 | | (10)직위 | | (11)대외직명* | |
(12)공적기간 | | (13) 공적분야 | |
(14)공적요지(50자 내외) |
|
(15) 추천훈격 | | (16)추천순위 | |
조 사 자 |
(17) 소속 | | (18)직위 | |
(19)직급 | | (20)성명 | |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추 천 관 (인) |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주 요 경 력 |
(21) 연 월 일 | (22) 이 력 | (23) 연 월 일 | (24) 이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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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25) 연 월 일 | (26) 내 용 | (27) 연 월 일 | (28)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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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 적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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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시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개인용)
□ 인적사항
성 명 | | 직위(급) | |
소속(주소) | | 연락처 | |
※주민등록번호(세금체납 조회용):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시장포상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시장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피추천인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장 귀하
【서식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 주 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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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내용
※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재포상 유무 | 범죄경력 | 산업재해 공표 | 공정거래법 위반 | 근로기준법 위반 |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
예시) 무 | 벌금150 (06.6.30) | 중대재해 (06-216호) | 고발 1 과징금 1 | - | - | 언론보도 (06.7.1) |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시장 표창 추천제한 등 기준.hwpx (용량 : 138 KB)
한글 첨부 본문
<<시장 표창 추천제한 등 기준>>
1. 포상 기준
가. 민간인(일반시민, 외국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원, 공무직 등)
ㅇ 포상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공적기간 3년이 충족 안 되더라도 예외로 인정 가능 - 포상추천 의뢰 시 특별공적사유서(서식9)를 첨부 하고, 명단 및 공적개요서 명시 - (예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을 구한 의인, 기금 고액기부자, 市 위원회 외부위원 등 |
나. 재직공무원 (구·군, 경찰, 군인 등 타 공무원 포함)
ㅇ 포상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실 재직기간 산출방법은 ①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②임용 후 입대휴직, ③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제외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공적기간 3년이 충족 안 되더라도 예외로 인정 가능 - 포상추천 의뢰 시 특별공적사유서(서식9)를 첨부 하고, 명단 및 공적개요서 명시 - (예시)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 탁월한 실적이 입증(평가 등)되는 자 |
다. 기관·단체(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을 포함)
ㅇ 포상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지역사회 또는 시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친목 도모 동호회 등은 단체가 아님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단체는 공적기간 2년이 충족 안 되더라도 예외로 인정 가능 - 포상추천 의뢰 시 특별공적사유서(서식9)를 첨부하고, 명단 및 공적개요서 명시 - (예시) 기금 고액기부 기관(단체), 재난·재해 예방 유공 등 |
라. 퇴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청원경찰 포함)
ㅇ 퇴직일을 기준으로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실 재직기간 산출방법은 ①임용 전 병역복무기간, ②임용 후 입대휴직, ③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제외
단, 정부포상 대상이지만 동종동급 및 하위등급 포상 제한 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재직기간에 관계 없이 시장표창 수여 |
2. 재포상 금지
가. 재포상 대상: 표창장만 해당 ▷ 상장, 감사장 제외
나. 기 준 일: 수여일로부터 추천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제1공적심사위원회 담당부서(선임부서)에서 인사과로 포상추천 의뢰하는 날 (공문시행일) 을 기준으로 함 |
| 예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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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종전 표창수여일 ) ’24. 12.15.(표창추천일) 표창수여일 (’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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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1년 |
☞ ’23.12.31 일부터 ’25.1.1 일까지는 1년이 지났으나 추천일인 ’24.12.15일 기준으로 하면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재포상이 금지됨 |
다. 대상별 재포상 금지
1) 공무원·민간인
ㅇ 1년 이내 시장 및 장·차관급* 표창을 수여 받은자는 시장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장관표창 추천도 금지함
* 각 중앙부처 장·차관급 이상, 경찰청장(중앙○, 지방×), 소방총감, 검찰총장 등
ㅇ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을 수여 받은 자는 2년 내에 시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공무원 포상은 재포상 금지에 해당되지 않음
※ 재포상 금지 예외 - 제안제도, 국·내외 주요 대회 입상자 등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 의원면직, 명예, 정년 퇴직자, 대회에서 입상한 상장 수여자 |
2) 기관·단체
ㅇ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표창을 수여 받은 단체·기관
* 지역복지 우수기관 수여한 00구가 일자리창출 우수기관 표창은 가능
※ 재포상 금지 예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우리시 조례 등 시책추진 평가결과 등에 따른 우수기관 국·내외 각종대회 우수기관, 정부시상 등 상장 수여기관 |
3. 이중표창 금지 ▷ 정부표창규정 제2조
가. 기 준 일: 수여 일로부터 적용됨
나.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음
※ 예시 - 시장포상을 수여 받은 후 동일한 공적으로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 장관표창을 받는 경우 ex) 적극행정 유공 공무원(시장)으로 선발된 자가 정부포상, 장관표창을 추천하는 경우 |
4. 추천제한
가. 민간인(일반시민, 외국인,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직원, 청원경찰, 공무직 등)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시장포상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민원야기 우려,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해야 함 |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다)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벌금형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 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2)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 중인 자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민간인 추천제한자 조회 방법>
관 련 법 | 조회방법 |
수사·형사 처벌 | ‣ 시장포상은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아니므로 본인진술 등을 통하여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서식10) 로 갈음 |
산업안전보 건 법 |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입력 |
공정거래 관 련 법 |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
근로기준법 |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
국세·관세 지방세법 | ‣ 행정공동정보이용센터(http://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직접 조회 * 납세현황(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조회 방법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0 http\://www.share.go.kr;1;0;0; http://www.share.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share.go.kr ) - e하나로민원(바로가기) 접속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접근권한관리 메뉴 >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선택 ③ 이용사무명에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입력 후 검색 > 검색결과의 이용사무명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선택 ④ 열람권한 신청 후 각 기관별 분임공동이용관리자(분임보조)의 승인이 완료되면, ⑤ 정보열람 > 최초열람 > 공동이용 사무조회에서 이용사무명 “정부포상 추천제한 요건 (국·관·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선택 ⑥ 열람가능한 구비서류정보 중 납세증명서 선택 > 사전동의 여부 선택 >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납세현황(체납액이 없다는 사실) 확인 |
나. 재직공무원 (구·군, 타 공무원 포함)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가)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나)「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 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포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4)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5)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가) 다만, 징계(불문경고 포함)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포상추천 가능
<징계 말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 -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
나) 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추천 제외
<주요비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1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포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 체납 여부는 행정공동정보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 |
7)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퇴직공무원
ㅇ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퇴직포상 추천제한 규정을 준용
라. 기관·단체
1)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된 체불사업장
※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시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
2)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체납 중인 단체
※ 단,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
3)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4)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예시1) 00구가 지역복지 우수표창을 받은 경우 일자리창출(다른분야) 기관표창은 가능
(예시2) 00협회가 2019년 12. 31. 공동모금회 모집 유공으로 단체 표창을 받은 경우 2년 이내 공동모금회 모집 유공으로 단체 표창 수여 불가
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우리시 조례 등 시책추진 평가결과 등에 따른 우수기관, ② 국·내외 각종대회 우수기관, ③ 정부시상 등 상장 수여기관 등은 재포상 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