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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29722026-10-1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972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0:2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5. (24일간) ○ 공고대상: 위반업체 1개소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pdf (용량 : 70 KB)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7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 10. 13. 부산광역시장 ○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5. (24일간) ○ 공고대상: 위반업체 1개소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역 및 위반법령 처분내역 비고 (대표자) ◦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대성씨그린㈜ 부산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18, 등록취소 일반 계속해서 석유판매업 미영업 (노홍원) 216호(충무동1가) <2026.10.1..> 대리점 ▹ 법 제13조제4항제6호 <안내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산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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