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5. (24일간)
○ 공고대상: 위반업체 1개소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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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2972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제4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사업장 소재지 이전, 유무선 통화 불응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 10. 13.
부산광역시장
○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5. (24일간)
○ 공고대상: 위반업체 1개소
업체명 소재지 위반내역 및 위반법령 처분내역 비고
(대표자)
◦ 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대성씨그린㈜ 부산 서구 해안새벽시장길 18, 등록취소 일반
계속해서 석유판매업 미영업
(노홍원) 216호(충무동1가) <2026.10.1..> 대리점
▹ 법 제13조제4항제6호
<안내사항>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산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