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및 공유재산 사용자」를 모집합니다.
1. 시 장 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2. 점포현황: 총 10개소(농협부산공판장 2, 부산청과 4, 항도청과 4)
3. 모집내용
가. 모집부류: 농협부산공판장 ▷ 채소부2
부 산 청 과(주) ▷ 과일부2, 채소부2
항 도 청 과(주) ▷ 과일부2, 채소부2
나. 공유재산 허가지: 총 10개소
다. 신청자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부적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
5. 심사기준: 중도매인 공개모집 선발심사기준에 의함
6.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7. 접 수
가. 기 간: 2026. 10. 13.(화) ~ 10. 20.(화)
나. 장 소: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
다. 방 법: 신청서(첨부서류 포함)에 각 공판장 및 법인을 경유하여 본인이 직접 관리사업소로 제출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가 후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경우 허가취소 됨
나. 문의사항 연락처: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34)
붙임 1. 중도매인 및 공유재산 사용자 모집 공고문 1부
2. 시설물관리규정 1부. 끝.
중도매인 및 공유재산 사용자 모집 공고문(제2026-47호).hwpx (용량 : 88 KB)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47호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및
공유재산 사용자 모집 공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및 공유재산 사용자」를 모집합니다.
1. 시 장 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2. 점포현황 (총10개소 : 농협부산공판장2, 부산청과4, 항도청과4)
해당 동 | 점포위치 | 구 분 | 면 적(㎡) | 연간사용료[2026.5.1.기준] |
대지 | 건축 |
농협부산 공 판 장 | 청과동 83호 (1점포) | 점 포 | 44.70 | 37.05 | 1,353,250(부가세별도) |
사무실 | 21.90 | 18.15 |
농협부산 공 판 장 | 청과동 84호 (1/2점포) | 점 포 | 44.70/2 | 37.05/2 | 676,625(부가세별도) |
사무실 | 21.90/2 | 18.15/2 |
부산청과 | 청과동 43호 (1점포) | 점 포 | 40.98 | 37.02 | 1,256,660(부가세별도) |
사무실 | 20.08 | 18.14 |
부산청과 | 청과동 47호 (1/2점포) | 점 포 | 40.98/2 | 37.02/2 | 628,330(부가세별도) |
사무실 | 20.08/2 | 18.14/2 |
부산청과 | 청과동 73호 (1점포) | 점 포 | 40.98 | 37.02 | 1,256,660(부가세별도) |
사무실 | 20.08 | 18.14 |
부산청과 | 청과동 88호 (1/2점포) | 점 포 | 40.98/2 | 37.02/2 | 628,330(부가세별도) |
사무실 | 20.08/2 | 18.14/2 |
항도청과 | 청과동 65호 (1점포) | 점 포 | 39.07 | 36.85 | 1,205,950(부가세별도) |
사무실 | 19.13 | 18.05 |
항도청과 | 청과동 67호 (1점포) | 점 포 | 39.07 | 36.85 | 1,205,950(부가세별도) |
사무실 | 19.13 | 18.05 |
항도청과 | 청과동 69호 (1점포) | 점 포 | 39.07 | 36.85 | 1,205,950(부가세별도) |
사무실 | 19.13 | 18.05 |
항도청과 | 청과동 89호 (1점포) | 점 포 | 39.07 | 36.85 | 1,205,950(부가세별도) |
사무실 | 19.13 | 18.05 |
※ 대지 공시지가 및 건축 시가표준액에 따라 사용료 변동
3. 모집내용
가. 모집부류: 농협부산공판장 ▷ 채소부2
부 산 청 과(주) ▷ 과일부2, 채소부2
항 도 청 과(주) ▷ 과일부2, 채소부2
나. 공유재산 허가지: 총 10개소(상기 점포현황 참조)
다. 신청자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부적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적격자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해당도매시장 법인의 중도매인으로 거부되거나 중도매인 허가 없이 공유재산만 사용하려는 자 |
4.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
5. 심사기준: 중도매인 공개모집 선발심사기준에 의함
6. 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공 통 | ① 중도매업허가신청서[별첨1]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신청서 [별첨2] 각1부 ② 이력서 1부(사진 부착) ③ 사진 2매 (3×4cm) |
개인 신청자 | ①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 ② 경력증명서 및 표창장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법인 신청자 | ① 주주명부 1부 ②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7. 접 수
가. 기 간: 2026. 10. 13.(화) ~ 10. 20.(화)
나. 장 소: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
다. 방 법: 신청서(첨부서류 포함)에 각 공판장 및 법인을 경유하여 본인이 직접 관리사업소로 제출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가 후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경우 허가취소 됨
나. 문의사항 연락처: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34)
2026. 10. 13.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별첨 1]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 [ ]법인 [ ]개인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5일 |
|
신청인 | 성 명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상 호 | 대표자명 |
참가도매시장명 | 주된 경매참가희망 도매시장법인명 |
거래품목 |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도매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의 경우 | 법인의 경우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없 음 |
이력서 1부 2. 은행의 잔고증명서 1부 3. 증명사진 (3cm×4cm) 1매 | 1. 주주명부 1부 2.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의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 | ‣ | 접 수 | | ‣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 ‣ | 결재 | | ‣ | 허가증 발급 |
| | | |
신청인 | | 도매시장 | 도매시장 | 도매시장 | | | 도매시장 |
210㎜×297㎜(백상지 80g/㎡) |
[별첨 2]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휴대폰 : 사무실 : )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지목(구조) | |
면적(건물면적) | |
대부(사용)기간 | 202 . . . ~ 202 . . . |
대부(사용)목적 | 중도매인 점포 및 사무실 |
대부(사용)료 |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대부(사용)조건 |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귀하 |
중도매인 공개모집 선발 심사기준(개인)
심 사 평 가 기 준 | 관련자료 |
1. 경력평가 (1)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관련 기관에 근무한 자 - 객관성 있는 경력 증명자료로 산출 (2) 도매시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한 자 - 각종 증명서를 확인하여 등록기간으로 산출 (3) 경력별 배점기준 - 5년이상 근무 : 100점 - 3년이상 근무 : 80점 - 2년이상 근무 : 60점 - 1년이상 근무 : 40점 - 6월이상~1년미만 근무 : 20점 2. 가점평가(농수산물 유통 관련 유공 표창 수상) (1) 대통령 이상 : 20점 (2) 국무총리 이상 : 15점 (3) 장관, 시․도지사 이상 : 10점 (4)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시장, 구청장․군수,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상 : 5점 3. 동점일 경우 연번 | 기 준 | 선 정 방 법 |
1 | 법인 유무 | 법인과 개인 신청자 일 경우 ▹법인 신청자 우선 |
2 | 도매시장 근무경력 | 도매시장 근무경력이 많은 자 우선 ※ 경력이 동일 할 경우 아래 근무지 순으로 선발 ⅰ) 매매참가인 및 보조경매참가자 근무경력 ⅱ) 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점포의 판매원 근무경력 ⅲ) 도매시장법인의 직원 근무경력 |
3 | 자금동원 능 력 |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평균잔액이 높은 자 ▹최근 6개월 금융기관 예금잔액증명서 확인 ▹매월 말일자 예금잔액증명서 1장씩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국민연금납부증명서 ․ 의료보험납부증명서 ․ 소득세납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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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3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토지, 건물 및 기타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
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제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우리 시장내 시설물을 사용허가 또는 임대허가를 받은 자 및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는 시설물을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소”라 함은 부산광역시 엄궁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를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제5조에 의하여 선임된 자로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 “입주자”라 함은 우리 시장 내 시설물을 사용허가 또는 임대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시설물별 관리 범위와 책임
제5조(관리자의 선임) 다음 각 호의 자는 관리자로 선임되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농산물도매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대표
2. 해당시설 입주자들이 구성한 운영위원회 또는 단체의 대표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해당 입주 자
제6조(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용부분 유지관리 및 전용부분 유지관리 지도감독
2. 사업소에서 부가하는 각종 관리비 및 보증금의 납부
3. 시장의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주차관리
4. 소속 입주자에 대한 관리비의 부과징수
5. 관리자 및 소속 입주자가 제13조 규정에 의해 납부하는 관리비 보증금의 납부
6. 해당시설의 사용책임자로서 관련법규에 규정된 관리자 임명 및 정기검사 이행
7. 기타 사업소에서 정하는 사항
제7조(입주자의 임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용부분 유지 및 안전관리
2. 사업소 및 관리자가 부가하는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 등 각종 관리비
및 보증금의 납부
3. 전용시설의 무단 훼손 금지
4. 기타 사업소에서 정하는 사항
제8조(관리의 범위) 각 주체별 시설관리의 책임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소는 시장내 전체 입주자의 공동사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관리자, 입주자
사용시설의 노후 및 사업소 사정으로 인한 신설, 증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시행한다.
2. 관리자는 관리책임 해당 시설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 중 일상적인
유지관리, 정비지침 등에 의한 정비, 소모성 자재의 교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의 보수, 관리자가 시설한 설비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한다.
단, 공용부분 관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3. 입주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전용시설물중 사업소 소관사항 이외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행한다
제9조(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의 범위) 시설물 유지관리담당 결정을 위한 공용 및 전용부분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용부분
가. 건물 : 해당동 현관, 복도, 공용계단, 화장실, 저수조,
나. 기계 : 해당동 기계실내 전체설비 및 환기, 급배수, 위생 도시가스, 소화, 자동제어, 냉동, 난방, 화물승강기 설비의 기계실에서 각 실 입구 또는 계량기 직전까지 제반설비.
다. 전기 : 해당 동 전기실내 전체설비 및 전기실에서 각 실 입구 또는 계량기 직전까지 제반설비
라. 통신 : 각 동별 주 설비에서 각 실 입구까지의 제반설비
마. 소방 : 해당동내 시설된 소방시설설비 전부
바. 주차장
사. 기타 : 해당동 이주자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비
2. 전용부분 : 입주자 전용으로 사용하는 구간내의 제반설비
제3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제10조(시설물의 관리) ① 관리자 및 입주자는 해당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을 관리함 에 있어 정상운전 및 정비를 실시하여 항상 시설물의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시설물 운영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이 고장이 발생하였을 시는 제8조(관리의 범위)에 따라 보수 의무자가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정비․보수관련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관련 조례에 의 거 행정처분조치 및 사업소에서 보수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다.
제11조(시설변경 등의 금지) ① 관리자 및 입주 자는 기존시설의 용도 또는 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및 신규시설 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사업소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주자는 승인 요청시 관리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득 한자는 사업소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 및 시설사용을 개시하
여야 한다.
③ 사업소는 관리자 또는 입주자가 무단으로 시설물의 설치, 원형변경 또는 손상시
켰다고 인정할 때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관리자 또는 입주 자에게 원상
복구토록 명령할 수 있다. 지정기일 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령에 의거
행정대집행 하고 그 비용을 관리자, 또는 입주 자에게 징수한다.
제12조(시설사용의 규제에 대한 책임) ① 관리자 또는 입주자 의 책임으로 인하여 시설사용 규제 조치를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제반 피해는 해당 관리자 또는 입주 자가 진다
② 사업소는 시설의 안전 및 개선을 위하여 일부 시설의 일시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
입주자는 이로 인한 제반피해에 대한 손해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13조(설비의 운전) ① 관리자는 설비를 운전함에 있어 적정인원을 확보하여야하며 당해 기기의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자격 취득자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1. 전기 : 전기기기 기능사 2급, 전기공사 기능사2급 이상
2. 기계 : 공조 냉동기계 기능사, 보일러취급 기능사 이상.
3. 가스 : 위험물 관리 기능사, 가스 기능사 이상.
4. 기타 :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
③ 관리자는 운전자의 자격증사본 및 경력증명서를 사용허가 신청시 사업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유지)
① 관리자는 주요설비(변전 및 배전설비, 열관련기기, 각종펌프, 소방설비, 가스 설비 등)
에 대한 운전 및 정비, 보수사항에 대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 사항은 사업소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 고)
관리자는 해당시설물 유지관리시 사업소소관 개,보수 사항 발생 시는 매월 10일
까지 정기적으로 사업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안전에 관한 사항 및 시장 영업
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관 리 비
제16조(관리비의 납부) 관리자는 사업소에서 부과하는 다음 각호의 관리비를 납기 내 납부하여야 한다.
1. 관리자 및 입주 자 등이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요금
2. 관리자 및 입주 자 등이 사용하는 건물, 시설물 등에 대한 보험료
3. 기타 사업소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관리 보증금의 납부)
① 관리자는 입주 시에 사업소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의 관리보증금을 납부하며, 소속
입주 자에 대한 납부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관리자 또는 입주자가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때 사업소의 결정
에 의하여 관리비로 충당하며, 이 경우 부족 된 보증금은 10일 이내에 관리자 또는
입주자가 보전한다
③ 사업소는 사용허가 종료시 제1항의 보증금을 관리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④ 사업소는 제1항의 보증금을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
제18조(공용부분 관리비용 징수) 관리자는 해당시설 입주 자에 대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징수 할 수 있다.
1. 입주 자별 부담액은 개별 계량기에 의하거나, 사용기기현황, 건물사용면적 등에 따라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2. 관리비 부과 시 입주 자별 비용산출근거를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납기일, 수납기관, 연체율 등 세부징수방법은 사업소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관리자는 사업소의 승인을 득 하지 않고는 일체의 비용을 입주 자에게 징수
할 수 없다.
4. 관리자는 해당 입주 자중 관리비를 2회 이상 미납하는 입주 자에 대하여 미납시설에
대하여 사업소의 승인을 득한후 일시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사용 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재해의예방,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 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 및 무단 시설변경 한 때
6. 사용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부 칙 (2001.7.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이미 행한 처분 및 그 절차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