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더함주택 공급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희망더함주택 공급 운영기준을 개정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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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더함주택 공급 운영기준(5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원칙) ① 이 기준은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지에서 10년 이상 기간동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희망더함주택을 건립 및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희망더함주택은 민간임대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주택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에서 운용하는 행정지침에서 본 지침과 달리 정하는 기준이 있더라고 본 지침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기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희망더함주택”이란 조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며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한다.
2.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조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희망더함주택의 일부를 매입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공급물량 및 범위 등의 사항은 시장, 부산도시공사 및임대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3. “기준용적률”이란 국토계획법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또는「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도시계획 조례”라 한다)」에 따른 용적률을 말한다.
4. “허용용적률”이란 기준용적률에 임대보전계수를 나누어 산정한다.
5. “임대보전계수”란 임대사업으로 감소되는 사업수익을 용적률로 보전하기 위한 계수로 산정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6. “완화용적률”이란 허용용적률과「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완화기준 적용에 따라 추가되는 용적률 및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부담이행에 따른 용적률을 더하여 산정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최대범위로 한다.
7. “상한용적률”이란 허용용적률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으로 추가되는 용적률을 더하여 산정되는 용적률을 말한다. 다만, 완화용적률의 130% 이하로 적용한다.
제2장 사업계획 기준
제4조(사업대상지) ① 희망더함주택의 사업대상지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업대상지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시행
2.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사업대상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하거나,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각각의 법령에 따라 시행
② 제1항 제2호에 따라 희망더함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지는 조례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통요건
가. 사업대상지는 가로변에 둘러싸여 있는 등 정형화 할 수 있을 것.
나. 사업대상지로 차량, 도보 등의 접근이 용이할 것.
2. 준공업지역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공장시설로 사용 중(예정)인 경우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 있는 경우
3. 주거지역은 조례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요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할 것
③ 조례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로의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④ 사업대상지가 준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여 사업 제안 및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용도지역 계획) 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대상지 기준은 [별표 2] 에 따른다.
③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의 경우 사업제안 시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기준으로 기부채납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토지가격 및 건축비용 산정방법, 기부채납 비율 등의 사항은「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3-1-3부터 3-1-18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용적률 계획) 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허용용적률로 계획하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허용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 [별표 21]에 따른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본 기준을 적용한다.
②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경우 기준용적률, 완화용적률,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을 각각 계획하여야 한다.
③ 용적률 계획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건축물 용도 및 건축 완화 기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비주거용도 계획은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3-1-2의 (1)기준을 적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사업대상지 중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종세분 변경 포함)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3항 규정을 적용하여「건축법」제61조 제2항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은 2배 범위 이내로 완화할 수 있으며, 완화 적용 시 일조 시뮬레이션 등 객관적 방법을 통하여 높이 완화로 인한 인접대지 일조권 영향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6조 제2항에 따라「건축법」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일조 영향 검토를 제외한다.
제8조(건축계획 수립기준 등) ① 희망더함주택의 건축계획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② 희망더함주택의 건립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공급할 경우, 촉진지구에서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희망더함주택으로 계획
2.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을 통하지 않고 공급할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희망더함주택의 연면적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계획
제3장 사업운영
제9조(사업시행 절차) ① 사업제안자는 사업의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별지 1] 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제안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한 경우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문의 시기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관한 사항,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기계식 주차비율(기계식 주차대수가 전체 주차대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
2. 공사 착공 전에는 건설자금 금융지원 추천대상자 선정 및 최초임대료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자문
③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사업제안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자문결과가 사업내용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건축 인·허가 결과와 최초임대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등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사업계획의 인가(이하 “사업계획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구청장등인 경우 허가권자를 경유하여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업계획이 청년층 주거안정화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인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인가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와 [별지 2]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사업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실제 착수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사업을 실제 착수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사업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시세조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초자료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시세조회를 의뢰 하여야 한다.
1. 시세비교를 위하여 조회한 건축물(이하 “비교건축물”이라 한다)과 계획 중인 희망더함주택의 건축규모 및 용도가 유사할 것
2. 비교건축물의 조사대상지는 사업대상지의 소재지 또는 사업대상지 소재지와 인접한 시·군·구로 할 것
3. 비교건축물은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축된 건축물을 우선으로 하며, 해당되는 건축물이 없을 경우 시세조회일부터 가장 최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된 건축물로 정할 것
4. 주변시세는 시세조회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간 실거래가격의 평균가로 하며, 실거래가격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 결과, 분양가 등 시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출할 것
② 시장은 비교건축물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감정평가법인 등에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기초자료의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임차인 자격 및 최초임대료 산정 원칙) ①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최초임대료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90%(특별공급 75% 이하)이하로 책정하여야 한다.
② 최초임대료 산정 및 임대주택 공급비율 등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과 사업협약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분양자격, 분양주택 공급 방법, 분양가격 등 주택의 분양에 관한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2조(임차인 모집) ① 일반공급대상자 및 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비율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하여야 하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에 따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같은 규칙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6까지에 따른 공급신청서 접수, 임차인·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업무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관할 구청장등은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접수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인가(사업승인, 건축허가 포함)의 내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임차인 모집계획안
가.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 및 임대조건
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3.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
4. 임차인 모집공고(안)
③ 시장은 구청장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있을 경우 3일 이내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 후 부산광역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임차인 모집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임차인과 표준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0$RevisionDelete;구청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청년 임차인 모집 결과 및 입주 현황을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보증금 반환 담보)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보증 미가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유를 사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3항은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보증가입 현황을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증가입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완화용적률에 대한 환수, 차기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행정 및 재정지원
제14조(건설자금 금융지원) ① 시장은 희망더함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설자금 이자 차액 보전 등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지원 대상은 제9조 제5항에 따라 사업협약을 체결 완료한 사업시행자로서 착공신고를 완료하였거나 예정인 자로 하며, 금융지원 신청자 중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금융지원의 항목, 지원기준 및 규모, 절차, 지원금 환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금융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진행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 공고한다.
부 칙(제2025-19, 2025.1.1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임차인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025-308 , 2025.7.30.)
이 기준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제2026-44 , 2026.2.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보증가입에 대한 적용) 제11조에 따른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재가입 또는 변경가입 등 일체를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기존에 사업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 칙(제2026-293 , 2026.8.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 제 <2026.00.00>
제3조(사업시행 절차 및 시세조회에 대한 적용)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개정규정은 기존 사업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의 최초임대료 상한 기준은 사업계획 등이 이 기준에 적합하고 임차인모집 전인 경우에 한하여 기존 사업협약 체결한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00.00.>
제4조(희망더함주택 공급 촉진지역 재검토) 별표 3의 희망더함주택 공급 촉진지역은 시행일 기준 2년이 경과할 경우 재검토한다.
부 칙(제2026- , 2026. . .)
이 기준은 시행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임대보전계수
구 분 | 내 용 |
임대보전계수 | 임대보전계수 = 용적률 보전비율×{(최초임대료의 시세대비 수준+0.11)÷(임대주택비율+0.5)} • 용적률 보전비율 : 0.443 ~ 0.887 - 일반공급주택의 최초 임대료 시세와 임대주택비율에 따라 아래 표의 값 적용 - 다만, 최초 임대료 시세가 70% 이하인 경우는 70%의 값 적용 일반공급주택의 최초 임대료 시세 | 임대주택비율 | 용적률 보전비율 |
70% | 100% | 0.511 |
90% | 0.477 |
80% | 0.443 |
70% | 0.793 |
60% | 0.724 |
50% | 0.817 |
75% | 100% | 0.546 |
90% | 0.509 |
80% | 0.473 |
70% | 0.621 |
60% | 0.743 |
50% | 0.828 |
80% | 100% | 0.577 |
90% | 0.538 |
80% | 0.500 |
70% | 0.642 |
60% | 0.759 |
50% | 0.839 |
85% | 100% | 0.608 |
90% | 0.589 |
80% | 0.547 |
70% | 0.692 |
60% | 0.804 |
50% | 0.887 |
90% | 100% | 0.644 |
90% | 0.601 |
80% | 0.558 |
70% | 0.688 |
60% | 0.795 |
50% | 0.866 |
구 분 | 내 용 |
임대보전계수 | - 최초 임대료 시세와 임대주택비율이 중간값에 해당할 경우, 이중선형보간법을 사용하여 산정 1-1단계 보간식 | 수식입니다. Y _{r1} `=`Y _{11} `+ {(X`-X _{1} )` TIMES (Y _{12} `-Y _{11} )} over {(X _{2} `-X _{1} )} |
1-2단계 보간식 | 수식입니다. Y _{r2} `=`Y _{21} `+ {(X`-X _{1} )` TIMES (Y _{22} `-Y _{21} )} over {(X _{2} `-X _{1} )} |
2단계 보간식 | 수식입니다. Y _{} `=`Y _{r1} `+ {(Z`-Z _{1} )` TIMES (Y _{r2} `-Y _{r1} )} over {(Z _{2} `-Z _{1} )} |
X = 임대주택비율 X 1 = 기준 임대주택비율 X보다 낮은 임대주택비율 X 2 = 기준 임대주택비율 X보다 높은 임대주택비율 Z = 최초 임대료 시세 Z 1 = 기준 최초 임대료 시세 Z보다 낮은 최초 임대료 시세 Z 2 = 기준 최초 임대료 시세 Z보다 높은 최초 임대료 시세 Y= 용적률 보전계수 Y 11 = Z 1 , X 1 일 때의 용적률 보전계수 산정 값 Y 12 = Z 1 , X 2 일 때의 용적률 보전계수 산정 값 Y 21 = Z 2 , X 1 일 때의 용적률 보전계수 산정 값 Y 22 = Z 2 , X 2 일 때의 용적률 보전계수 산정 값 |
예시) 최초 임대료 시세 82%, 임대주택비율 77%로 적용시 용적률 보전비율 산정
일반공급주택의 최초 임대료 시세 | 임대주택비율 | 용적률 보전비율 |
80% | 80% | 0.500 |
70% | 0.642 |
85% | 80% | 0.547 |
70% | 0.692 |
1-1단계 80% 시세 기준에서 임대주택비율 77%의 용적률 보전계수 산정
Y80 = 0.642 + ((77%-70%) × (0.500-0.642)) ÷ (80%-70%) = 0.543
1-2단계 85% 시세 기준에서 임대주택비율 77%의 용적률 보전계수 산정
Y85 = 0.692 + ((77%-70%) × (0.547-0.692)) ÷ (80%-70%) = 0.591
2단계 82% 시세 기준에서 임대주택비율 77%의 용적률 보전계수 산정
Y= 0.543 + ((82%-80%) × (0.591-0.543)) ÷ (85%-80%) = 0.562
• 최초 임대료의 시세대비 수준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대한 수준을 각각 적용한 평균값
예시) 특별공급 : 비율 30%, 시세의 75% / 일반공급: 비율 70%, 시세의 95%
최초임대료 시세 대비수준 = (0.3 × 0.75) + (0.7 × 0.85) = 0.89
• 임대주택비율
- 촉진지구 지정시 : 희망더함주택 호수 ÷ 전체 주택 호수
- 촉진지구 미 지정시 : 희망더함주택연면적 ÷ 전체 연면적
[별표 2]
희망더함주택 용도지역 변경 기준
1. 용도지역 변경 기준
희망더함주택을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통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용도지역 변경 기준 |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 구역면적은 5천㎡ 이상(역세권등은 1천㎡이상) |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 | 구역면적은 5천㎡ 이상 2만㎡ 미만 |
용도지역 변경 | 구역면적은 5천㎡ 이상 2만㎡ 미만 준공업지역을 타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이 1만㎡ 미만 |
2. 용도지역 변경시 입지요건
변경 후 용도지역 | 용도지역 변경 현황요건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지역과 연접하고 폭 8m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폭10m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지역과 연접하고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폭15m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
준주거지역 | 사업대상지가 역세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폭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며, 사업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의 폭원의 합계가 45m 이상인 경우 사업대상지가 주요도로변 기준에 해당할 경우는 상업지역에 인접(사업대상지 경계에서 100m이내)하고, 폭15m 이상의 도로에 접하며, 사업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의 폭원의 합계가 45m 이상인 경우 |
<공통사항> 도로 조건은 “개발 후” 조건으로 하되, 용도지역 상향 대상지에 연접하는 도로가 해당 도로 폭 이상이며, 간선도로에서 대상 구역까지 해당 도로 폭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연접 용도지역 및 도로는 사업구역 둘레와 1/8 이상 접하는 경우에 적용함 |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변경 현황요건 예시>
□ 역세권에 해당하는 경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26pixel, 세로 855pixel 도로폭원합계 ≥ 45m |
□ 주요도로변에 해당하는 경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24pixel, 세로 1022pixel 도로폭원합계 ≥ 45m, 상업지역 경계≤ 100m |
[별표 3]
희망더함주택 용적률 계획 기준
구 분 | 내 용 |
기준용적률 | 당초 용도지역에 적용하는 도시계획조례 상 용적률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준용적률 산정시 「 부 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 2-8-3-1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공동주택 불허 용도지역에서 허용 용도지역으로 변경 시 계획이득 차감을 위하여 기준용적률에 0.875를 곱하여 산정 사업대상지가 도시계획 조례 제50조제2항4호 및 제5항에 해당 하는 경우 조례에 규정된 용적률 적용 상 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기준용적률은 도시계획 조례 [별표 21] 기준에 따라 산정 희망더함주택 공급 촉진지역 용적률 인센티브 - 기준용적률에 30% 가산 또는 기준용적률의 1.1배 중 하나를 선정하여 산정 - 희망더함주택 공급 촉진지역 :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북구, 사하구 , 사상구, 금정구, 기장군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에 임대보전계수를 나누어 산정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임대보전계수 허용용적률은 완화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음 허용용적률이 완화용적률보다 낮은 경우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 른 공공 기여(부담이행)를 통하여 완화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음 상 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허용용적률 산정은 도시계획 조례 [별표 21]에 따른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본 기준을 적 용 |
완화용적률 | 국토계획법 상 최대용적률 또는 주거지역은 도시계획조례 상 완화 용적률 최대범위 허용용적률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완화기준 적용에 따라 추가되는 용적률 및 법 21조2 제1항에 따른 부담이행을 통한 용적률을 더하여 산정 주거지역의 경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5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에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따라 추가되는 용적률을 더하여 산정 완화용적률의 130% 이하로 적용하며, 아래의 기반시설은 완화적용 대상에서 제외 ① 교통영향평가에서 결정된 공공시설 등 ② 사업부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 ③ 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등 |
[별표 4]
희망더함주택 건축계획 기준
1. 희망더함주택 건축기준
1) 건축물의 높이는 주변 지역과의 스카이라인이 조화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이 사업대상지와 인접할 경우 일조 침해, 경관 훼손 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사업계획서에 이에 대한 대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사업대상지 주변 가로(街路) 활성화를 위하여 가로변에 비주거시설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사업제안자는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심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가변성이 있는 평면으로 구성 검토
나. 세대환기시스템 구비, 친환경마감재 사용, 바닥충격저감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등 친환경·에너지절약 건축물로 구현되도록 계획
다.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 제어시스템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등 임차인의 관리비 절감과 이용의 편리를 반영한 건축설비계획 마련
5)「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50세대 이상) 및 주민공동시설(100세대 이상) 설치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같은 규정에서 정한 최소 규모 이상의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청년층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커뮤니티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주차장 설치계획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따르며, 사업제안자는 희망더함주택에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청년층의 주거비용 절감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계식 주차비율을 전체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지 면적, 사업여건 등의 사유로 기계식 주차비율을 상향조정 또는 적용배제하고자 할 경우「부산광역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8) 조례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 및 공급계획 수립 시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의2 또는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9) 사업제안자는 희망더함주택의 건립 시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분양주택 등이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희망더함주택 단위세대별 건축기준
1) 희망더함주택의 건립규모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2) 단위세대별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청년층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변성 있는 평면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전용면적은 가구원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구원수(명) | 1인 | 2인 | 3인이상 | 비고 |
주거전용면적(㎡) | 25㎡ | 44㎡ | 59㎡ | |
5) 희망더함주택의 주거전용공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가구 및 가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향후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구분 | 가구 | 가전 |
현 관 | 수납장(신발장) | - |
침실·거실 ·주방 | 수납장(옷장) 식탁 싱크대(상‧하부장) | 냉장고(1인 150리터 이상, 2인 400리터 이상) 세탁기(1인 9킬로그램 이상, 2인 12킬로그램 이상) 에어컨(천장형) 인덕션(쿡탑) 전자레인지 |
욕실, 화장실 | 수납장(욕실장) | - |
6) 가구 및 가전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실비로 정산할 수 있다.
7) 가전제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인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5]
희망더함주택 커뮤니티시설 설치 유형 및 운영
1. 커뮤니티시설 설치면적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자는 커뮤니티시설을 입주자들의 사용이 편리한 위치(필요시 층별 면적 분할하여 설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 100세대 미만 |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
최소면적 | 100㎡ 이상 | 150 ㎡ 이상 | 300 ㎡ 이상 | 500 ㎡ 이상 |
2. 커뮤니티시설 설치유형
① 기본설비 : 무인택배보관함, 무선인터넷통신 설비(주민공동시설 구역내 설치)
② 생활편의시설 : 공용세탁실, 공용취사장, 방문자숙소(게스트룸) 등
③ 소통교류시설 : 주민카페, 주민휴게시설, 다목적회의실 등
④ 성장발전시설 : 도서실, 독서실, 세미나실, 창업지원실, 공유 오피스(컴퓨터·사무기기실 등)
⑤ 건강체육시설 : 피트니스센터, 단체운동실, 옥내외 스포츠·운동시설 등
⑥ 취미여가시설 : 동아리방, 교육·체험실, 전시·공연장, 영상·음악감상실 등
⑦ 보육시설 : 영유아놀이방, 공동육아실, 장난감대여실, 옥외 유아놀이터 등
3.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운영 방법
사업시행자는 주민공동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협약 시 운영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임대의무기간 이후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매매할 경우 분양 등을 받은 자들이 이 시설을 계속하여 운영하여야 함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별지 1]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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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566pixel
|
희망더함주택 건립을 위한 사 업 계 획 서 |
|
(00구 00동 희망더함주택 사업)
202 . . .
사업제안자 : (인)
○○동 희망더함주택 사업계획서 |
Ⅰ. 사업계획의 개요
1. 사업계획 명칭 및 위치, 면적, 건축규모
○ 명 칭 :
○ 위 치 :
○ 부지면적 : ㎡
○ 건축규모 :
2. 사업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 성 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3. 재원조달계획
구 분 | 금액(억원) | 재원조달계획 | 비고 |
개발 | 합 계 | | | |
토지매입비 | | | |
공 사 비 | | | |
금 융 비 | | | |
운 영 비 | | | |
운영 | 운 영 비 | | | |
Ⅱ. 임대주택 건립계획
1. 건립계획안(안)
가. 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위 치 | | |
지 역 · 지 구 | | |
대 지 면 적 | | |
공 공 기 여 | | |
도 로 현 황 | | |
공사규모 | 건 축 면 적 | | |
연 면 적 | 전체연면적 | | |
지상연면적 | | |
지하연면적 |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 |
건 폐 율 | | |
용 적 률 | | |
세 대 수 | | |
시 설 비 율 | | |
건 축 구 조 | | |
건축물 최고높이 | | |
주차대수 | 주차대수 합계 (기계식 주차 비율) | | |
공동주택 | | |
공동주택 이외 | | |
※ 완화사항이 있는 경우, 완화 전 · 후 구분하여 기재
나. 용도별 면적산정
구 분 | 합 계 | 지하층 | 지상층 | 비고 |
합 계 | ㎡ 설치비율 % | ㎡ | ㎡ | |
주 거 용 | ㎡ 설치비율 % | ㎡ | ㎡ | |
비주거용 | ㎡ 설치비율 % | ㎡ | ㎡ | |
2. 주택 공급계획
가. 주택건설계획
타입별
사각형입니다.타입별
사각형입니다. 구 분 | 세대수 | 비율 | 전용(㎡) | 공용(㎡) | 비고 |
합 계 | | % | | | |
임 대 | | | % | | | |
| | % | | | |
| | % | | | |
분 양 | | | % | | | |
| | % | | | |
| | % | | | |
나. 임차인 자격 및 공급비율 등은 민간임대주택법, 『희망더함주택 공급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건축 인·허가 이후 부산시에 별도 제출
다. 주변시세 및 최초임대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등은 건축 인·허가 이후 부산시에 별도 제출하며, 주변시세의 최종 결정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감정평가사 등의 주변시세 감정결과에 따름
※ 한국부동산원 또는 감정평가사 등의 주변시세 조사는 부산시에서 의뢰,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
3. 건축계획 수립 계획(예시)
가. 주변가로 활성화를 위해 지상 1층 가로변은 비주거용 ○○○ 시설을 계획함
나. 주변상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이 아닌 시설의 규모는 최대 ○○%로 계획함
다. 민간임대주택외 분양주택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의 ○○%로 계획 함.
라. 운영기준 제5조에 대한 검토내용
1) 사업대상지 인근 주거지에 대한 영향 및 대안
2)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따른 검토사항
3)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
4) 커뮤니티시설 설치·운영계획
5) 준공 후 의무설치 가전 및 가구의 관리방안
4. 용적률 산정 계획
구분 | 내 용 | 용적률 | 비 고 |
기준 용적률 | 기준 | 별표3 기준 적용 | | |
산정 | | |
허용 용적률 | 기준 | 별표3 기준 적용 | | |
산정 | | |
완화 용적률 | 기준 | 별표3 기준 적용 | | |
산정 | | |
상한 용적률 | 기준 | 별표3 기준 적용 | | |
산정 | | |
5.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구분 | 산 정 내 용 | 공공기여 계획(안) | 비 고 |
완화용적률(A) | | | |
기준용적률(B) | |
공공 기여 내용 | 공공기여율 | |
완화된 연면적(㎡) | |
세대수 | |
적용규정 | |
가. 산정내용은 수립된 건축계획(Ⅱ-1-가)을 기준으로 작성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향후 사업인가신청 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추가 제출
나. 공공기여 계획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의2(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계획을 작성함
※ 공공기여 계획의 완화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은 민간임대주택법 제21조의2 제1항 기준을 따름
Ⅲ. 기타 :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사업에 참여하고자 상기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2]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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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0pixel, 세로 566pixel
|
희망더함주택 건립 및 운영을 위한 협 약 서 |
|
(00구 00동 희망더함주택 사업)
202 .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심볼_부산광역시 포함.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1pixel, 세로 132pixel | | | 사업체명 |
희망더함주택 건립 및 운영을 위한
협 약 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에 희망더함주택을 건립함에 있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 간에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대상지 및 사업시행자)
이 희망더함주택 사업대상지 및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대상지 :
2. 사업시행자
가. 성 명[법인명] :
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다. 주 소 :
제3조(완화사항)
이 희망더함주택 사업과 관련한 완화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완 화 전 | 완 화 후 |
용도지역 | | |
건 폐 율 | | |
용 적 률 | | |
연 면 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 |
건축물 높이 | | |
세 대 수 | | |
기 타 | | |
제4조(공공기여계획)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용적률 완화에 대한 공공기여계획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산 정 내 용 | 공공기여계획(안) | 비 고 |
완화 용적률(A) | | | |
기준 용적률(B) | |
공공 기여 내용 | 공공기여율 | |
완화받은 연면적(㎡) | |
완화받은 세대수 | |
완화받은 높이 | |
제5조(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1. 희망더함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은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으로부터 10년 이상으로 한다.
2. 주택건설 규모는 다음과 같다.
타입별
사각형입니다.타입별
사각형입니다. 구 분 | 세대수 | 비율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비 고 |
합 계 | | % | | | |
임 대 | | | % | | | |
| | % | | | |
| | % | | | |
분 양 | | | % | | | |
| | % | | | |
| | % | | | |
커뮤니티시설 설치계획 및 운영방안 | |
3. 단위세대 계획 시에는 다음 항목을 설치한다.(예시)
구 분 | 가 구 | 가 전 |
현 관 | 수납장(신발장) | |
침실·거실·주방 | 수납장(옷장), 식탁, 싱크대(상‧하부장) | 냉장고(소형), 세탁기(소형), 에어컨, 인덕션(쿡탑) |
욕실, 화장실 | 수납장(욕실장) | |
4.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다음과 같다.(예시)
(단위 : 천원)
전용 면적 (㎡) | 전세형 (환산 보증금 100%) | 보증금 비율 20% | 보증금 비율 30% | 보증금 비율 40% | 보증금 비율 50% | 보증금 비율 60% | 분양 가격 분양주택을 반영하는 경우 작성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임대 보증금 | 월 임대료 |
35 | 104,000 | 20,800 | 361 | 31,200 | 316 | 41,600 | 270 | 52,000 | 225 | 62,400 | 180 | |
40 | 108,000 | 21,600 | 374 | 32,400 | 328 | 43,200 | 281 | 54,000 | 234 | 64,800 | 187 | |
45 | 100,000 | 20,000 | 347 | 30,000 | 303 | 40,000 | 260 | 50,000 | 217 | 60,000 | 173 | |
59 | 77,600 | 15,520 | 269 | 23,280 | 235 | 31,040 | 202 | 38,800 | 168 | 46,560 | 135 | |
84 | 72,000 | 14,400 | 250 | 21,600 | 218 | 28,800 | 187 | 36,000 | 156 | 43,200 | 125 | |
※ 입주지연 등에 따라 최초 임대료는 변동될 수 있음
※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 임대보증금 비율은 최소 20% 이상으로 3가지 이상의 유형으로 제시하며, 이때 전월세전환율은 주변시세 산정 시 정한 전환율을 적용함. 참고로 재계약(임차인 변경, 보증금 변경 등) 또는 갱신계약 시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최초 임대료”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적용하는 임대료 또는 임차인 변경으로 변경된 임차인과 최초 임대차 계약 시 적용하는 임대료를 의미하며, 최초 임대료 주변시세의 95% 이하로 결정
※ 주변시세 산정방식 : 주변시세는 한국부동산원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주변시세 조사결과상 해당 주택규모별 단위면적(㎡)당 시세를 적용하며, 희망더함주택 자문위원회 자문결과 반영
5. 임대주택 공급비율, 임차인 자격 및 모집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임대주택 공급비율
구 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비고 |
공급비율 | | | |
나. 임차인 자격
1) 공통사항 :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인 청년 및 신혼부부
2) 특별공급 대상자 : 청년 및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로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다.
3) 일반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다. 임차인 및 입주자 모집 시기 및 모집(공고)방법
1) 입주자 모집은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최초 임차인 모집은 해당 민간임대주택 착공 이후부터 할 수 있다.
3) 사업시행자는 임차인 모집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에 따른 임차인 모집공고(안)는 부산광역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에 따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임차인선정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가) 사업시행인가(사업승인, 건축허가 포함)의 내용
나) 신청기간 및 장소
다) 신청대상 건축물의 내역
라) 임대료(보증금 포함) 및 임대료 인상비율
마) 신청자격
바) 신청방법
사) 임차인 선정방법
아) 그 밖에 입주자 모집신청 시 필요한 사항
4) 사업시행자는 1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공급대상자별 임차인이 미달되는 경우 동일한 방식으로 2차 공고 후 임차인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5) 2차 공고 후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최초 임차인에게 공급하고 남은 희망더함주택(일반공급 대상자에게 공급되는 주택 한정)은 다음 가), 나)의 날 중 빠른 날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가)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임차인모집공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6)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임차인 자격 완화(시장과 협의완료한 특별공급에 한함) 및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다.
6. 사업시행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사업시행자는 임차인에게 최초임대료를 공지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 중 위반사항 발생 시 부산광역시로 신고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나.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사업시행자가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 임차인 모집 결과를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업시행자는 청년임차인에게 희망더함주택이 민간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8. 사업시행자(임대인)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등 사업시행자 또는 임차인의 계약의 갱신, 갱신요구 등에 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다.
9. 시장은 협약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0. 사업시행자는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에 실제 착수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외에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착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보증금 반환 담보)
사업시행자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날을 말한다)부터 임대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입기준은 희망더함주택 공급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
1.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나. 제5조제1호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경우
다. 제5조제2호에서 정한 주택건설 규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제5조제4호에서 정한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상승률에 관한 사항을 5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마. 제5조제5호에서 정한 임차인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바. 제5조제6호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를 5회 이상 위반한 경우
사. 제5조제8호에서 정한 계약갱신에 관한 의무를 5회 이상 위반한 경우
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0호에서 정한 기한 내 착수하지 않아 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3회이상 통지받거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자. 제6조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시장은 제1호나목부터 자목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려면 사업시행자에게 1개월의 시정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무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이 사업으로 완화받은 용적률로 증가한 연면적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120%(이하 “위약금 산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5조제9호에서 정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가구의 임대료 총액 2개월 분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위약금의 부과는 1년에 6회를 넘을 수 없다.
5. 사업시행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반의 기간, 구체적인 형태 및 정도,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산정기준액의 20% 이내에서 별첨의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협약의 효력 등)
1.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과 사업시행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발생한다.
3. 사업시행자는 희망더함주택을 양도할 경우 사전에 건축인허가 사항 및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한 행정절차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이 협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양도 전에 고지하는 등 사업승계에 대한 양수자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때 협약변경을 위한 관련 서류는 관할 구·군을 경유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법, 「부산광역시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희망더함주택 공급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시장과 사업시행자는 이 협약의 체결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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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장 | | (인) |
㈜00000 대표 | | (인) |
[별첨]
희망더함주택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산정 기준
위반유형 | 위약금 위약금 산정은 위약금산정기준액(제7조 제3호)을 기준으로 함. |
임대의무기간 위반(제5조제1호) | 1회 위반 시 : 2% 2회 위반 시 : 4% 3회 위반 시 : 6% 4회 위반 시 : 10% 5회 이상 위반 시 : 20% |
주택건설규모 위반(제5조제2호) | 10% |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료상승률 위반 (제5조제4호) | 1회 위반 시 : 2% 2회 위반 시 : 4% 3회 위반 시 : 6% 4회 위반 시 : 10% 5회 이상 위반 시 : 20% |
임주택공급비율, 임차인 자격, 모집공고 등 위반 (제5조제5호) | 10% |
표준임대차계약 미사용(제5조제6호) | 1회 위반 시 : 2% 2회 위반 시 : 4% 3회 위반 시 : 6% 4회 위반 시 : 10% 5회 이상 위반 시 : 20% |
계약갱신의무 위반(제5조제8호) | 1회 위반 시 : 2% 2회 위반 시 : 4% 3회 위반 시 : 6% 4회 위반 시 : 10% 5회 이상 위반 시 : 20%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위반(제6조) | 1회 위반 시 : 2% 2회 위반 시 : 4% 3회 위반 시 : 6% 4회 위반 시 : 10% 5회 이상 위반 시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