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실시하여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자료를 미제출하여 같은 법 제83조제8호의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전 청문개최 통지 공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전 청문개최 공시송달 공고(해찬건설 주식회사).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 - 171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전 청문개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실시하여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자료를 미제출하여 같은 법 제83조제8호의2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전 청문개최 통지 공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고흥군수
1. 대상업체 및 내용
상 호 (대표자) | 소재지 | 해당업종 (등록번호) | 법적근거 및 사유 | 예정된 처분 | 청문일정 |
해찬건설(주) (김0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고흥읍 송곡길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전남고흥제2010-04-02)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호의2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자료 미제출 | 등록말소 | 2026.11.4.(수) 14:00 |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청문일정
가. 청문일시: 2026. 11. 4.(수) 14:00
나. 청문장소: 고흥군청 팔영산홀(3층)
다. 참석자: 해당업체 대표 및 위임장을 지참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임직원
라. 청문 시 유의사항
- 행정절차법 제31조제2항에 의거 귀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최자·담당자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지정된 날짜에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문을 종결합니다.
- 이에 따라 의견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이 진행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37조에 의거 처분결과에 관한 문서 및 그 밖의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사항 : 고흥군청 건설과(☎061-830-5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