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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고흥군
고흥군경제산업과2026-10-13

건설기계 검사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고흥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경제산업과
공고번호고흥군 공고 제2026-1718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oheung.go.kr/index.do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부과, 본부과, 체납, 압류) 및 안내(검사명령, 정비명령) 통지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기계 검사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8. (15일) 3.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건설기계 검사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2026-1718호 공시송달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사전부과, 본부과, 체납, 압류) 및 안내(검사명령, 정비명령, 재새김명령) 통지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 10. 13. 고 흥 군 수 1. 공 고 명: 건설기계 검사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8. (15일) 3. 공고대상 건설기계등록번호 이름 반송주소 반송일자 반송사유 등기번호 내용 1 전남03나3953 장*승 고흥군 과역면 쌍정자길 2026-09-07 폐문부재 15026-3701-8387 재새김명령 2 전남04바3440 김*곤 고흥군 도화면 지호길 2026-09-16 폐문부재 15026-3602-1882 과태료고지서 (사전) 3 전남04라2456 내******인 고흥군 포두면 우주로 2026-09-16 폐문부재 15026-3602-1892 검사명령 4.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등, 등기우편 통보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말소되며,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는 동법 제40조(벌칙) 제2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고, 다. 제43조(양벌규정)에 의거 제40조(벌칙) 제2호를 위반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은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흥군청 경제산업과 교통운수팀 건설기계담당자((061-830-53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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