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장기간 무단 휴업 및 영업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역전통시장 장옥 사용허가 취소 처분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 및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과역전통시장 장옥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4.~10. 28.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김*순
공시송달 공고문 (장옥 사용허가 취소) (1).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과역면 공고 제2026-12호
과역전통시장 장옥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흥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거하여 장기간 무단 휴업 및 영업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역전통시장 장옥 사용허가 취소 처분 통지서를 우편송달(등기) 하였으나, 폐문 및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과 역 면 장
공 고 명: 과역전통시장 장옥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8. (14일간)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내용
처분대상 | 성명 | 김○순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과역면 내로당날길 ** |
처분원인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시장 시설물을 방치함 |
처분내용 | 장옥 사용허가 취소 | 처분일자 | 2026. 9. 29. |
법적근거 | 「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6조(사용제한) 제1항9호 |
5. 기타사항
가.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17조(원상회복) 제1항에 따라 2026. 11. 11.(수)까지 장옥(점포) 내에 있는 개인 집기류, 물품 등을 모두 철거하고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우리 군에 명도(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기한 내에 자진 명도(퇴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 및 「고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대집행(강제철거)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다.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군을 경유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이며,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행위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효력이 발생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역면사무소(☎061-830-6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