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의거 독촉장을 교부(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3.
광 주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6.(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11_2026-11 광주소방서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81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광주소방서 공고 제2026-11호
광주소방서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의거 독촉장을 교부(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3.
광 주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6.(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 주소 | 세부 위반내용 | 위반법령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양O영 (298수 OOOO)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1284번길 40, OOO동 OOO호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행위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 금515,000원 | 폐문부재 연락두절 |
강O희 (149호 OOOO)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길 8, OOO호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행위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 금515,000원 | 폐문부재 연락두절 |
4. 공시송달 내용
가. 상기 대상자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3%)이 부과되었고,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예정입니다.
1) 납부기한 : 2026. 11. 2.(월)까지
2) 납부기한 내 미납 시
-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2조)
- 신용정보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감치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나.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112, 광주소방서 본관 3층 청문인권담당관
2) 전화: 031-799-2163, 팩스: 031-280-8760 (광주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청문인권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