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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광주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2026-10-13

광주소방서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광주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9:2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의거 독촉장을 교부(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3. 광 주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6.(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11_2026-11 광주소방서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x [81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광주소방서 공고 제2026-11호 광주소방서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적발된 질서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의거 독촉장을 교부(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3. 광 주 소 방 서 장 1. 공고사유: 과태료 체납(독촉) 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6.(14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 주소 | 세부 위반내용 | 위반법령 | 부과금액 | 반송사유 | 양O영 (298수 OOOO)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1284번길 40, OOO동 OOO호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행위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 금515,000원 | 폐문부재 연락두절 | 강O희 (149호 OOOO)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대길 8, OOO호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위반행위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 금515,000원 | 폐문부재 연락두절 | 4. 공시송달 내용 가. 상기 대상자는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3%)이 부과되었고,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중가산금(1.2%)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고,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예정입니다. 1) 납부기한 : 2026. 11. 2.(월)까지 2) 납부기한 내 미납 시 - 중가산금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 관허사업 제한(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2조) - 신용정보 제공(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 감치처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나. 과태료 납부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아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들로 112, 광주소방서 본관 3층 청문인권담당관 2) 전화: 031-799-2163, 팩스: 031-280-8760 (광주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 청문인권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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