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경기도
경기도기후환경정책과2026-10-13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시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후환경정책과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9:2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260_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변경 고시.hwpx [82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고시 제2026-260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고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5-421호, 2025. 12. 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 10. 13. 경 기 도 지 사 1. 일반사항 | □ 목 적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평가서 초안 작성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을 사전 고지하고자 함 □ 적용 범위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6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할 때 적용하며 동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5-49호)」 등에 따라 작성 □ 용어의 정의 ○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 “녹색건축물”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 ○ “생태면적률”이란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현재 생태면적률) 개발하기 전 토지피복 유형을 기준으로 측정한 생태면적률 - (계획 생태면적률) 전체 개발면적 중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 “자연지반녹지”란 개발 대상지에서 자연지반 또는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원녹지를 포함 ○ “자연지반녹지율”이란 개발 대상지에서 자연지반녹지가 차지하는 비율 □ 기본원칙 ○ 사업자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시 기준(협의 기준)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예상될 때에는 평가내용을 추가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고시 항목의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할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여야 함 □ 협의기준 ○ 사업별 최종 협의기준은 아래의 정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기관(경기연구원 등)과 협의 결정 2. 평가항목 및 범위 |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 별표1 파목. 건축물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평가 항목을 정함 ○ 건축물 사업별 지역의 지리적 입지 특성 및 용도별 특성에 따라 환경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고시된 항목의 작성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분 야 | 항 목 | 범 위 | 대기환경 | 기상(미기상 포함) |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 | 대기질 | 사업지구 반경 500m이내 | 온실가스 | 사업지구 및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수환경 | 수질 |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영향예상지역) | 수리‧수문 |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영향예상지역) | 토지환경 | 토지이용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토양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지형·지질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자연생태 환경 | 동·식물상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동·식물상 영향 예상범위) | 생활환경 |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업지구(폐기물 발생 범위) | 소음·진동 | 사업지구 및 정온시설(소음·진동 영향 범위) | 위락·경관 | 사업지구 및 주변 가시가능 지역 | 일조장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사회·경제환경 | 인구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3. 항목별 주요 평가사항 | 토지이용 구 분 | 내 용 | 평가내용 | ① 사업지구 내 녹지면적 변화 - 지상부에 대해 시행 전‧후의 녹지면적 제시 (자연지반, 인공지반녹지로 구분) - 대지 면적 대비 녹지 비율 제시(지상부 녹지에 한함) - 사업 시행 전‧후 주민 1인당 녹지면적 변화 및 평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방안 검토 - 사업지구(구역)의 공원‧녹지면적 제시 ② 녹지축 연계방안 - 주변 지역 광역 녹지축 연계방안 검토 - 사업지구 내 녹지축 연계방안 검토 - 녹지축 연계도 제시 시 녹지축과 녹지의 양적, 질적 측면도 검토 제시 ③ 지하공간 개발 검토 - 건축면적 대비 지하 개발면적을 비교, 자연지반 확보방안 검토 - 굴착 경계, 깊이, 지하 개발면적 등을 평면도로 제시 - 지하공간 개발 최소화 계획과정 제시 - 단지별 지하공간 개발면적, 자연지반녹지 면적, 인공지반녹지 면적을 도면 및 표로 제시 ④ 토지이용 규제 및 관련 계획 적합성 - 상위계획 및 주변 지역 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와 이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의 적정성 검토 - 공개 공지에 대한 적정 계획안 및 활용방안 제시 ⑤ 생태면적률 변화 -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피복 유형별 생태면적률 변화 분석 ‧ 제시 (단, 생태면적률 산정 시 기부채납부지 제외) - 자연지반녹지 최대 확보 검토, 불투수포장면 최소화 - 경기도 생태면적률 권장목표 달성 방안 제시 | 평가 기준 | ∘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 경기도 생태면적률 권장목표 달성 |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생태면적률 기준(안) 개발유형 | 계획 생태면적률 | 자연지반녹지율 | 건축물 | 일반지역 | 35% 이상 | 생태면적률의 30% 이상 또는 사업 부지면적의 20% 이상 | 녹지지역 | 50% 이상 |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 일반지역 | 45% 이상 | 생태면적률의 40% 이상 | 녹지지역 | 50% 이상 | 폐기물 ‧ 분뇨처리시설 | 매립 | 55% 이상 | 소각/분뇨 | 45% 이상 | ※ 에너지 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매우 다양한 토지이용 및 을 보이므로 사업 추진 시 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동‧식물상 구 분 | 내 용 | 평가내용 | ① 조류충돌 저감방안 수립 - 조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여건 변화 및 주변 환경의 변경사항 - 조류충돌 저감방안 적용에 따른 목표종 제시 - 조류충돌 저감기법의 적용 위치, 규모, 효율 등 제시 - 조류충돌 저감방안 유지관리계획 제시 (유지관리비용, 유지관리 항목 등) ※ 동‧식물상, 토지이용, 소음‧진동 항목에 포함 ② 현황조사 - 영향범위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식물구계학적 특정종, 국가 적색목록(IUCN), 경기도보호종의 서식 현황 분석 - 문헌조사 시 경기도보호종 출현지점은 필수적으로 현장 조사 시행 - 분류군별 활성도가 높은 시기에 조사 - 현존식생도를 토지이용계획도와 비교 제시 -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시 - 기존 수목 생육상태 조사 - 산줄기와 물줄기 조사 ③ 사업 시행에 따른 동‧식물상 영향 - 사업시행 전·후의 동‧식물상 및 서식 환경 비교 - 훼손 수목의 이식 및 활용계획 수립 - 노거수 보호 계획 제시 ④ 생태축 연결 - 생태축과 생태계 연결성 훼손 여부와 생물서식공간, 서식지 네트워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제시 - 생물서식공간 확보, 생태통로 설치 등 생태적 연결성 확보 방안 제시 ⑤ 도 및 시·군 환경계획 검토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작성되는 환경계획 상의 핵심·완충지역, 생태축에 대한 영향 검토 - 부 분별 계획 (자연생태, 토양·지하수, 통합 물환경, 자원순환, 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에 미치는 영향 검토 | 평가 기준 | ∘ 조류충돌 방지대책 수립 - 소음‧진동 유발시설과 인접하여 환경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구조물 설치 또는 건축물 등 시설물 배치 시 조류충돌 저감기법 적용을 갖추어야 함 - 토지이용계획상 공원녹지 조성 시 주변 산림, 하천 및 수변구역과의 연결성 을 고려하여 저감기법 적용 ※ ( 참고) 조류충돌 저감 기법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환경부, 2019) ,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 대책 수립 최종보고서」 (국립생태원, 2018) , 「조류충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KEI, 2018) ∘ 현존식생도 기반의 보전 가치 판단과 사업 진행에 따른 보전‧복구‧복원 계획 수립 ∘ 산림, 하천, 농지 등의 연결성 확보방안과 대안의 적절성 | 대기질 구 분 | 내 용 | 평가내용 | ① 공사 시 전체 공사단계별 대기질 영향 예측 및 저감 대책 수립 ②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이행계획 수립 | 평가 기준 | ∘ 공사 시 건설기계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시 다음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만 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바목 기준일 (2009.9.1.)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다목 기준일 (2009.1.1.) 이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건설기계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단계별 비상 저감조치 이행계획 수립 ※ (참고)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조정 세부이행지침」,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기도 단계별 대응계획」 등 | 온실가스 구 분 | 내 용 | 평가내용 | ① 사업지구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및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 조사 ② 사업시행 전·후 에너지사용량 예측 (전력사용량 등 모든 에너지사용량 고려) ③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환경부) 」 등을 활용하여 사업시행 전․후 연간 온실가스 발생량 예측 - 온실가스 배출원 현황 및 배출량 분석 - 온실가스 흡수원 현황 및 흡수량 분석 ④ 공사 시 배출량 저감대책 수립 - 저탄소 건설장비 사용, 효율적 장비 운영 방안 등 ⑤ 운영 시 배출량 저감대책 수립 - 에너지사용량 저감계획 수립 (저감시설별 적용수량, 비율, 에너지 절감량,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고효율(LED) 조명 설비 및 조명 자동제어설비(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설치 ·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 ·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폐열회수환기장치 설치 ·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검토 · 지역난방공급지역이 아닌 경우 가스보일러가 아닌 연료전지 (그린 수소 , 바이오 연료 등 친환경 연료사용) 및 히트펌프 도입 검토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도입 검토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 에너지자립률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 설치 용량, 위치, 공급처, 유지관리계획 제시 · 일조시뮬레이션을 통해 1일 5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는 구간(옥상 및 벽면) 태양방발전시설 설치 검토 · 운영시 발전량 모니터링 계획 수립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녹색건축물 인증 -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 확보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 등) 주차면 제시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종류 및 수량(비율) 제시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등 관련 인프라 설치 ⑥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산정 및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ZEB 5등급 기준으로 감축량 산정) -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순발생량 산정․분석 ⑦ 운영 시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시키기 위하여 도입한 저감시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등) 에 대한 사후 관리 방안 수립 | 평가 기준 |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이상으로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에너지자립률 기준으로 인증하는 경우, 아래 표의 자립율을 충족 하거나, ZEB 5등급 의 최소 자립률(20%)과 함께 대체비율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1차 에너지소요량 으로 인증하는 경우 별도로 대체비율을 충족하여야 함 < 의무비율 > 인증 구분 | 기준 | 에너지자립률 인증 시 | 자립률 | 24%이상 | 자립률+대체비율 | 20%+4% | 1차 에너지소요량 인증 시 | 대체비율 | 4% | · 대체비율은 해당 등급 산정에 기반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과는 별개로 추가 설치하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이며, 사업지구 외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대체 가능 ※ 단, 에너지자립률 평가 시 연료전지의 경우 열병합 시스템으로 입력 ※ 대체비율 산정 방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녹색건축물 최우수(그린 1등급) 등급 이상 ∘ 전력에너지 절감 관련 - LED 조명기기 등 고효율 조명설비 설치 비율 : 100%(단, 고효율 조명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사유 제시)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 80% 이상(비율 산정 시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제외) ∘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아래 비율 이상 설치 - 단, 고정식 충전시설의 20% 이상은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되,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50% 이상 급속충전시설 설치 구분 | 비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주차구획 | 주차면수 대비 10% 이상 | 전기차(고정식+이동식) 충전시설 | 주차면수 대비 10% 이상 (단, 고정식 5% 이상 설치)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가 접수된 사업은 종전의 규정(경기도 고시 제2025-421호, 2025. 12. 4.)을 따른다.

첨부파일

1건

경기도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