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경기도
경기도하천과2026-10-13

통복천 등 3개 하천구역 변경 결정 고시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천과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9:2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고시 제2026-5092호 통복천 등 3개 하천구역 변경 결정 고시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통복천 등 3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을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3. 경 기 도 지 사

2026-5092_고시문(통복천 등 3개 하천구역 변경 결정 고시).hwpx [179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고시 제2026-5092호 통복천 등 3개 하천구역 변경 결정 고시 「하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통복천 등 3개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을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3. 경 기 도 지 사 1 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2에 따라 통복천 등 3개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적정성을 검토하여,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평택시(생태하천과), 안성시(건설관리과)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명칭 | 하천 등급 | 구분 | 하 천 구 간 | 면적 (㎡) | 발생연월일 (결정사유) | 시 점 | 종 점 | 거리(km) | 통복천 | 지방 | 당초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 경기도 안성시 통복동 안성천(국가) 합류점 | 10.58 | 750,953 | 고시일 (하천기본계획 수립) | | | 변경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884-12번지선 | 경기도 평택시 신대동 621-11번지 안성천(국가) 합류점 | 10.59 | 756,742 | 도일천 | 지방 | 당초 |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 경기도 안성시 통복동 안성천(국가) 합류점 | 8.00 | 503,647 | 고시일 (하천기본계획 수립) | | | 변경 | 경기도 평택시 가재동 578-2번지선 | 경기도 평택시 신대동 692-27번지 안성천(국가) 합류점 | 8.17 | 515,605 | 장안천 | 지방 | 당초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도일천(지방) 합류점 | 3.08 | 124,246 | 고시일 (하천기본계획 수립) | | | 변경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525-18번지선 |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 361-2번지 도일천(지방) 합류점 | 3.62 | 124,855 | ※ 관계서류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세목 조서(게재 생략) 2.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게재 생략)

첨부파일

1건

경기도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