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물류항만과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9:2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 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6-5093호
화성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 변경인가 고시
화성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3.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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