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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물류항만과2026-10-13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 변경인가 고시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물류항만과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9:21: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 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6-5093호 화성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 변경인가 고시 화성 향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계획에 대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3.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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