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42_영업정지 공고문_윤씨엔씨종합건설(주) 외 2개사.pdf [3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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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6142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기도지사
상호 건설업종 처분내용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근거
(대표자) (등록번호) (기간)
윤씨엔씨 경기도 양주시 건축공사업 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종합건설㈜ 덕계로4길 24, 4층 (건축 (2026.10.30.~ 기본법」
보증가능금액 실효(2026.05.15.)
(정재윤) 409호(덕계동) -04-0699) 2027.04.29.) 제83조제3호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영업정지 5개월 「건설산업
건양종합건설㈜ 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매송면 화성로 (2026.10.30.~ 기본법」
(이인광) (17-0856) 보증가능금액 실효(2026.05.28.)
2095-4 2027.03.29.) 제83조제3호
㈜에스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업정지 5개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산업
건축공사업
종합건설 동탄첨단산업1로 14, (2026.10.30.~ ’23년 실태조사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기본법」
(10-3406)
(김대웅) 804호(영천동) 2027.03.29.) 보증가능금액 실효(2026.01.20.) 제83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