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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감염병관리과2026-10-13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에 따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공 고 명 :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2. 공고번호 : 제2026-2373호 3. 위탁개요 가. 사업명 :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나.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다. 주요내용 : 공고문(참고) 4.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8.(수) 5.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6. 접수장소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청 18층 7.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접수 - 토요일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2373_(공고문)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모집.pdf [110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2373호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모집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1조에 따라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경기도지사 1. 위탁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원 ○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3년) ○ 사 업 비 : 657,000천원(2027년 예산안, 국비 50%, 도비 50%) ※ 질병관리청 운영지침 및 국비 연도별 지원예산에 따라 지원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 ○ 주요사업(위탁사무) - 경기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 경기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및 생물테러 대비 훈련·지원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교육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교육, 자문 등) -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 2.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또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으로서, 신종감염병 등 환자관리, 감염병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기술 또는 경력을 보유한 기관 ※ 지원단장(예정자) : 예방의학 또는 감염내과 등 감염병 분야 전문가 ○ 위탁조건 - 질병관리청 시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조직, 인력, 예산 및 회계, 사업내용 등) - 수탁기관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수탁권한을 다른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위탁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제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준수 3.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8.(수) ○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2026. 10. 28.(수)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 접수 ※ 토요일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인터넷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청 18층 ○ 제출서류 :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 뉴스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 - 2 - 4. 제출서류 ○ 수량 : 총 11부(원본 1부, 사본10부) ○ 규격 : A4사이즈 1권의 책자로 제본(목차, 쪽번호 명시, 좌 편철) ※ 모든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마스킹 처리)하고, 사본(10부)의 경우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삭제(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연번 내용 비고 1 수탁신청서 1부 서식 1 2 서약서 1부 서식 2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서식 3 4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1부 서식 4 5 기관(법인) 조직 및 운영 현황 1부 서식 5 6 신청기관 역량 (유사 분야 사업 수행실적 및 증빙자료) 1부 서식 6 단장(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요약서 1부 7 서식 7 -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각 1부 8 사업계획 요약서(3페이지 이내) 1부 서식 8 9 사업계획서 1부 서식 9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10 11 사용인감 신고서 1부 서식 11 12 확약서 1부 서식 12 13 위임장 1부 서식 13 14 발표자료 (PPT 파일, USB 저장) 5.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심사기준 ○ 선정방법 :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경기도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정 ○ 평가기준 : 수탁기관 선정 평가항목 참조(붙임) ○ 심사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중 ※ 세부일정 및 장소는 추후 통지 ○ 심사절차 및 방법 : 심사 당일 사업책임자(또는 위임받은 자)의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 3 - ○ 심사기준 - 정성평가(70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 착안사항 배점 ○ 위탁사무의 추진배경·현황 및 지역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이해도 1-1. 사업 현황분석 및 수탁 ○ 수탁 목적과 기관 설립목적·비전의 부합성 10 목적의 적정성 ○ 도 감염병 관리정책 방향과의 연계성 1. 사업 1-2.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사업 ○ 단장(예정자)의 전문성(관련 경력·자격) 및 운영 역량 수행능력 10 추진 능력 ○ 인력 운영(채용·교육·복무) 및 조직운영 방향의 합리성 (30점) ○ 기관 고유 역량을 활용한 특성화 사업 계획 여부 1-3. 지원단 특성화 사업의 ○ 사업 내용의 창의성 및 타 기관 대비 차별성 10 독창성 및 효과성 ○ 기대효과의 구체성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 ○ 위탁사무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 여부 2-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목표 수준의 적정성(과소 또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 설정 여부) 10 ○ 목표의 구체성 및 측정 가능성 ○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의 구체성·실현 가능성 2-2. 사업추진 방법 및 계획 2. 사업 ○ 단계별 추진일정의 합리성 10 의 적절성 계획 ○ 소요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적 집행계획 적합성 ○ 사업목표와 연계된 성과지표(산출·결과지표) 설정의 적절성 (40점) 2-3. 성과지표 설정 및 ○ 성과 측정방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체성 10 사후관리 방안 ○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개선 등 사후관리 방안 ○ 도 및 시군 보건소와의 협력·지원 체계 2-4. 도·시군·유관기관 협력 ○ 의료기관·유관기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계획 10 체계 구성의 적절성 ○ 감염병 위기상황 시 공조·지원 체계 - 정량평가(29점) 및 가·감점(+1~△1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산출기준 및 구간별 점수 배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염병 예방관리 관련 사업(위탁·용역· 3-1. 감염병 예방관리 등 연구과제 등) 수행 건수 관련 업무 수행실적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없음 15 (최근 3년) 점수 15 12 9 6 3 0 3. 사업 ※ 증빙자료 : 계약서, 협약서, 실적증명서 등 추진역량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참여, (29점) 지역보건 향상 활동(교육·캠페인·자문·위원 참여 등) 건수 3-2. 지역사회 공공의 구분 5건이상 4건 3건 2건 1건 없음 이익을 위한 활동실적 14 점수 14 11 8 5 2 0 (최근 3년) ※ 증빙자료 : 참여확인서, 위촉장, 결과보고서 등 ※ 3-1에 반영된 실적은 중복 인정하지 않음 ○ 경기도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였던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 4. 가·감점 4. 경기도 위탁사무 성과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1 ~ △1점) 평가 결과 점수 +1 +0.5 0 △0.5 △1 ※ 실적이 없는 신규 신청기관은 0점 적용 - 4 - ○ 심사절차 및 방법 - 신청기관은 심사 당일 사업책임자 또는 위임받은 자(대리인)가 사업설명회에 참 여하여 신청접수 순으로 운영계획 등 발표(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 발표자료는 PPT로 준비하여 10분 이내로 제안설명하고, 10분간 질의에 답 변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로 간주함 - 심사결과 평정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산출한 평균값**이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 *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 **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종 합산점수가 동일할 때, 사업추진 역량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 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 - 기타 공고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당일 위원회에서 결정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6. 수탁기관 결정 및 계약체결 ○ 결정통지 :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통지 ○ 계약체결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경기도와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상기 공고 사항은 경기도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경기도 방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정심의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5 - ○ 신청접수 현황, 위원회 인적사항 등 구성현황, 심의내용, 심사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 내용은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함. 수탁기관은 확약 사항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 신청인은 제반 규정과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미확인)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 제출서류는 목차와 쪽수를 기입하여 1권(A4 규격)으로 편철하고, 주민 등록번호 뒷자리 등 고유식별정보는 삭제(마스킹처리)하여 제출하며, 심의본(사본)의 경우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삭제하여 제출함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경기도 민간·공공기관위탁 사무처리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름 ○ 문의처 :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031-8008-5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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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373_(제출서식)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모집.hwpx [109KB]

한글 첨부 본문
| 제출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 | | 1. 작성시 유의사항 ○ 수탁사업 신청서는 본 지정 서식 및 순서에 의해 작성하고 목차 및 페이지 기입(증빙서류 포함)하여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참고 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인정 불가 ○ 해당사항(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양식을 첨부하고 양식에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하여야 함 ○ 기존의 자료, 통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출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2. 제출서류 목록 연번 | 서류목록 | 비고 | 1 | 수탁신청서 1부 | [서식 1] | 2 | 서약서 1부 | [서식 2] | 3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 [서식 3] | 4 |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1부 | [서식 4] | 5 | 기관(법인) 조직 및 운영 현황 ※법인에 한함 -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1부 (법인인감증명서 *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법인허가증 사본 등)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신고서 [서식 11] 추가 제출) | [서식 5] | 6 | 신청기관 역량 1부 | [서식 6] | 7 | 단장(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사항 요약서 1부 | [서식 7] | 8 | 사업계획 요약서(3페이지 이내) 1부 | [서식 8] | 9 | 지원단 운영 사업계획서(예산포함) 1부 | [서식 9] | 1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서식 10] | 11 | 사용인감신고서 1부 | [서식 11] | 12 | 확약서 1부 | [서식 12] | 13 | 위임장 1부 | [서식 13] | 14 | 발표자료(PPT 파일, USB 저장) | | ※ 제출시 유의사항 ① 신청서류 순서대로 제본(A4 단면, 좌철) 11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0부) ② 제본책자는 목차 및 페이지 기입, 색인, 제출서류 A4 사이즈(축소금지) ③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개시일 이후여야 함 ④ 발표자료는 심의 3일 전까지 메일 발송([email protected]) 및 당일 USB로 지참 ⑤ 첨부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려서 제출하고, 사본(심의용)은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도 삭제(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표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수 탁 사 업 신 청 서 2026. 10. 제 출 기 관 명 | 서식 1 | | 수탁신청서 | (접수번호 : ) |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수탁신청서 | 사무명 | | 기관‧단체 | 명칭 | | 주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법인명 | | 기구(직제) | | 보유인력 | 명 (임원 명, 직원 명) | 보유시설 | | 보유장비 | | 보유기술 | | 기타사항 | |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기관(법인)명: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 보유시설·장비·기술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 서식 2 | | 서약서 | 서 약 서 ○ 기 관 명: ○ 주 소: ○ 성명(대표자): 상기 기관(단체)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위탁 운영기관 공모 신청에 있어서 일절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 서 류의 제반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만약 허위 사실 발견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수탁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신청서에 제시한 내용과 귀청과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지사 귀하 | 서식 3 |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당사는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 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보험, 고용 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 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경기도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6. 수탁사무 종사자의 노무비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임금·퇴직급여 충당금 등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용도로만 사용하며,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하고, 종사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겠습니다. 8. 경기도가 확약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당사는 경기도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심사 시 감점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수탁기관명: 대 표 자: (인) | 서식 4 | |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당사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민간위탁사무(“경기도 감염병관리 지원단 운영”)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 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 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 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4조( 수탁기관의 의무) 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22조 (위탁의 취소 등) 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수탁기관명: 대 표 자: (인) | 서식 5 | | 기관(법인) 조직 및 운영 현황 | 1 | | 일반현황 | 󰏅 운영현황  신청기관명 : |  대표전화 : |  등록번호 : |  설립일자 : |  소 재 지 : | 󰏅 설립목적  - 󰏅 설립일자 및 연혁(간략히) 설립일자 | 연 혁 | 비고 | 0000.00.00. | | | | | | | 󰏅 기관(법인) 대표자 인적사항 및 경력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비고 | | | | | 󰏅 구성원 수: 명(임원, 이사, 직원등 구체적 구분 기록) 󰏅 주요 사업 내용(주요활동, 산하단체사업 등)  - 󰏅 기구 및 운영부서 현황(기구현황-도표)  - ※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현황 포함하여 작성 ※ 시설(사무실, 회의실 등) 자체보유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 포함 2 | | 재무현황 | 󰏅 재산조서  부동산 현황 종별 | 명칭 | 소재지 | 규모(㎡) | 평가액(백만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동산 및 출연금 현황 구분 | 명칭 | 평가액(백만원) | 비고 | | | | | | | | | | | | | ※ 1.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서 및 건축물시가표준액,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기부등본 등 첨부 2. 동산은 예금잔액증명서, 유가증권 잔고 등 첨부 3. 기타 자산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  부채현황(부채증빙서 첨부) 종 목 | 내 용 | 금 액(백만원) | | | | | | | | | |  사업소득 현황 (단위: 백만원) 세 입 | 세 출 | 내 역 | 금 액 | 내 역 | 금 액 | 총 계 | |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 ※ 최근 1년간 사업실적의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 첨부 3 | | 기타현황 | 󰏅 기타(수상경력, 사회봉사활동 실적, 언론보도 사례 등)  - ※ 본 지정 서식 및 기재 순서에 의거 작성하고 위 항목 외 추가적인 참고 사항을 기재할 수 있음 ※ 상기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첨부 서식 6 | | 신청기관 역량 | 1. 사업추진 실적(관련사업 수행 경험 및 전문성) ☞ 감염병관리ㆍ교육 관련 분야 관련 사업의 수행경험, 관련한 전문성 관련 사항 ○ 주요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2024. ~ 2026.9.30.) 연도 | 사업명/사업기간 | 사업개요 및 실적 | 예산 (천원) | 사업구분 (보조/자체) | 2024 | | | | 보조 / 자체 | 2025 | | | | | 2026 | | | | | ○ 사업추진 등과 관련 평가 결과 ※ 관련 증빙서류 첨부(선정결과 공문, 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 실적증명서 등) 2. 인력확보 및 전문성 강화 방안 ☞ 교육훈련, 평가 등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 전문성 확보 방안, 사기 진작 방안 포함 3. 사업추진 능력(신청기관의 역할, 기능의 적격성) ☞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이 갖고 있는 신뢰도 등 4. 기관운영에 따른 법령위반이나 행정기관 지적사항(최근 3년간, 24∼26년) ○ 5. 기타 위 사실과 틀림이 없음 2026. . . 기관(법인) 대표자 : (인감) ※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서식 7 | | 자격 및 경력사항 요약서 | 단장(예정자) 자격 및 경력사항 요약서 |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관리할 단장(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 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 성명 | | 생년월일 | | 직위 | | 연락처 | | 현주소 | | 학 력 | 기간 | 학교 | 전공 | 학위 | 비고 | | | | | | | | | | | 자 격 | 자격명 | 취득일 | 발급기관 | | | | | | | | | | 경 력 | | ※ 단장의 감염병분야 관련 실무경력(기간) 및 관련사업 직접참여 건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확인을 위하여 단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서식 8 | | 지원단 운영 사업계획 요약서 |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업계획 요약서 1. 사업목적  - 2. 사업목표  3. 주요 사업계획 가. 사업기간 나. 운영방법 다. 사 업 비 라. 사업내용   4.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서식 9 | | 지원단 운영 사업계획서 |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 업 계 획 서 Ⅰ. 사업개요(헤드라인, 17pt) 1. 사업의 필요성(견고딕, 15pt)  (휴먼명조 13pt) 2. 사업목적 3. 주요사업내용 Ⅱ. 운영방침 1. 비전, 목표 및 전략 Ⅲ. 조직 및 기구 구성계획 1. 조직구성 및 인력확보 계획(인력 자격 요건,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등 포함) 2. 인력 담당업무 배분계획(과업수행조직, 역할분담도 포함) 3. 시설 및 자원 운영관리 계획(사무실 확보 포함) Ⅳ. 세부사업 운영계획 1. 인력 등 운영계획 2. 주요사업계획 - 경기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 경기도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및 생물테러 대비 훈련․지원 -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교육프로그램 개발, 역량강화 교육, 자문 등) -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실무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분기별 또는 월별 사업계획 4. 사업효과 및 발전방안 Ⅴ. 예산 운영계획   세입예산서 과 목 | 예 산 액 | 산 출 근 거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 | | | | | | | | | | |  세출예산서 과 목 | 예 산 액 | 산 출 근 거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 | | | | | | | | | | | Ⅵ. 자체평가 계획(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포함) 서식 10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기도는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 등 | 5년 |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인) □ 학력·경력 등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학력,사회경력(이력),재직사항,자격사항 등 |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 등 | 5년 |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11 | | 사용인감신고서 | 사용인감신고서 사 용 인 감 | | 위 인감은 본 기관(법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수탁운영 신청 시부터 계약 체결 시까지와 경기도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상기 인감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용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기관(법인)명 : 대표자 성명 : (인)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12 | | 확약서 | 확 약 서 본 기관(법인)은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사업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공모 제안서 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제안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 경기도지사 귀하 서식 13 | | 위임장 | 위 임 장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기관명 | | 연락처 | ☎ : M : | 상기인을 당사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업을 위한 제안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법인(기관)명: 주 소: 대 표 자: (인) | ※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10, 대리인 작성) 1부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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