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8의2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 처분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세진ENG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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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고 제2026-144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8의2호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 처분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
문 경 시 장
1. 공고대상
상 호 (대표자) | 해당업종 (등록번호) | 영업소 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근거 | 처분내용 (처분일) |
세진E.N.G (정영훈) | 가스ㆍ난방공사업 [난방공사(제2종)] (경북문경2019-27-01) | 경상북도 문경시 영신영강길 16 |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로 영업정지후 처분종료일까지 미제출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8의2호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등록말소 (2026.9.17.) |
경도 엔지니어링 (김민수) | 가스ㆍ난방공사업 [가스시설공사(제2종)] (경북문경2017-24-02-01) | 경상북도 문경시 여중3길 11 | 등록말소 (2026.9.17.) |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경시청 건설과(☎055-550-63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