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채용 공고를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채용공고
2. 공고 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0.(화)
3. 공고 방법 : 시청 홈페이지 게재
4. 채용 인원 : 1명
5. 원서 접수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6. 상세 내용 : 붙임참조
붙임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부. 끝.
문경시농업기술센터(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공고 제2026-7호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문경시농업기술센터(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수행 능력을 고루 갖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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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직 무 내 용 |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보조 | 1명 |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미생물 배양 및 실증포 관리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등
◦ 응시자격
-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문경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문경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1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이 없는 자
※ 문경시에서 근무 중이거나 2026년 5월 이후 퇴사한자 응시 불가
| < 문경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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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의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우대자격
- 미생물 및 농학 관련 학과를 전공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에너지관리 관련 자격증(에너지관리 기능사·산업기사·기사) 소지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을 소지한 자
3. 채용 방법
◦ 서류전형 : 응시 자격에 부합되는지 판단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4. 근로조건
◦ 근무기간 : 2026. 11. 2. ~ 12. 31. (2개월)
◦ 근무시간 : 09:00 ~ 18:00 (8시간), 주5일
◦ 보 수
- 기본급(82,560원/일), 주휴수당·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사용자 및 근로자가 개별법령에 따라 개별부담)
◦ 근무장소 :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문경시 창리강변길 49)
5.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전형 일정
채 용 절 차 | 세 부 일 정 | 비 고 |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10. 20.(화) | 8일간 |
응시원서 접수 | 2026. 10. 13.(화) ~ 10. 20.(화) 18:00까지 | 본인 방문접수 (주말․ 공휴일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2026. 10. 21.(수) (예정) | 개별유선(문자)통보 |
면접시험 | 2026. 10. 22.(목) 10:00 (예정) | 면접시간 개별유선(문자)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3.(금) 이후 | 개별유선(문자)통보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 함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 접 수 처 :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280,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1층) 원예기술팀
- 접수기한 : 2026. 10. 13.(화) ~ 10. 20.(화)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6. 제출 서류
◦ 응시원서1부 (별지 서식 제1호)
◦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서식 제2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담당업무 및 직위 명기 /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서식 제3호)
◦ 채용신체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통장사본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별지 서식 제4호 / 최종합격자에 한함)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별지 서식 제5호 / 최종합격자에 한함)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별지 서식 제6호 / 최종합격자에 한함)
※ 문경시청 홈페이지(http://www.gbmg.go.kr)에서 소정 양식
(응시원서,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다운로드
7. 기타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받습니다.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문경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력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접수 마감기한(’26. 10. 20.(화)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원예기술팀(☎054-550-8256)으로 문희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 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
(한자) | |
생년월일 | | 성별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
전자우편 |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기간제근로자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문경시농업기술센터 원예기술팀 접수 (인)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별지 서식 제2호>
표준 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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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항목> |
지원자 성명 | 한글 | |
영문 |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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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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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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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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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급 | 장애인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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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여부 | 구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연구실적, 특허 등 항목 마련
<별지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문경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서식 제4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문경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별지 서식 제5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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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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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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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서식 제6호>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 최종 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하 ‘본인 등’)에 의한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
2.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등의 부당한 압력행사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3. 신분 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채용전형 중 작성 또는 제출한 일체의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허위사실 기재
4. 그 밖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 또는 채용전형 진행 및 합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문경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