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26 - 1423호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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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에 따라 관사 등급체계를 폐지하고,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한 사용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사 운영비의 부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사 운영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문경시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확보하고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관사 사용 및 공공요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사 사용대상 범위 명확화 및 공중보건의사 사용근거 마련(안 제50조)
(현행) 소속 공무원 → (개정) 소속 직원
(추가) 공중보건의사
나. 관사 등급체계 폐지(안 제51조)
다. 관사 사용대상자 및 사용허가 기준 구체화(안 제52조제2항)
라. 관사 사용허가 취소사유 정비(안 제55조)
마. 관사 운영비 부담기준 정비 및 공중보건의사 관사 공공요금
지원근거 마련(안 제56조)
바. 관사 운영 현황 주민공개 규정 신설(안 제60조의2)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3. ~ 11. 02.(20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회계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연락처 : 054-550-6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회계과)
- 전자우편: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rabit1004@korea.kr / 팩스 : 054-550-613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제 명: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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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문경시 소속 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문경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중보건의사”라 한다)가 사용하는 공용주택을 포함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제5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사 사용 대상자는 직무 관련성 및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른 기관에서 문경시로 일시 인사 발령된 직원
2. 신규 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공중보건의사
4. 그 밖에 시장이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직원
제53조 중 “공무원”을 “사람”으로 한다.
제54조 중 “사용대상 공무원”을 “사용 대상자”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자가 제52조제2항에 따른 관사 사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를 “관리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냉장고, 세탁기 등 기본 비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가 사용하는 관사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난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한도,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 중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사용대상 공무원이”를 “사용 대상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주민공개) ① 시장은 관사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주민 통제 강화를 위해 관사 운영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문경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 중 “제60조”를 “제60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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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 라 함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 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후단 신설> | 제50조(정의) ------------- 란 문경시 소속 직원 --------------------------------------------------------------. 이 경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문경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중보건의사”라 한다)가 사용하는 공용주택을 포함한다. |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관사 2. 2급 관사:부시장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 <삭 제> |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제52조(사용허가) ① ---------------------------------------------. <단서 삭제>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관사 사용 대상자는 직무 관련성 및 거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른 기관에서 문경시로 일시 인사 발령된 직원 2. 신규 임용 또는 전입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3. 공중보건의사 4 . 그 밖에 시장이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직원 |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 (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53조(사용책임) ------------ -- 사람 ------------------ ---------------------------------------------------------------------------.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 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사용 대상자 -----------------------------------.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 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 1. 사용자가 제52조제2항에 따른 관사 사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생 략)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 1. (현행과 같음)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 | 2. -------------------------------- 관리비 |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 | <삭 제> |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 | 4. 냉장고, 세탁기 등 기본 비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
5. 전기요금(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 | <삭 제> |
6. 전화요금(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 | <삭 제> |
7. 수도요금(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 | <삭 제> |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및 2급 관사로 한정한다) | <삭 제>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가 사용하는 관사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및 난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한도,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 |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 1. 사용 대상자가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3. -------------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사를 -------------- |
<신 설> | 제60조의2(주민공개) ① 시장은 관사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주민 통제 강화를 위해 관사 운영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문경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1조(준용) ----------------------------------- 제60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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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관계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 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을 조례로 제정ㆍ운영 할 수 있다. |
제 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청사 신축사업 기본계획 2. 청사 신축사업 설계내역 및 계약방법 등 3. 청사 신축사업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4. 청사 신축사업 완료내역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대상, 공개기준, 공개시점, 공개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사 현황(관사 수, 건물유형, 보유형태 등) 2.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 관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로 제3항 각 호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준공연도 및 취득(임차)연도 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대), 재산(임대)가격 4. 연간 예산지출내역(취득, 임차, 시설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및 지원근거(시설 유지관리비, 운영비 등) 5. 사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9호)
제 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 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 5조(종사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 을 정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를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 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배치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배치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병무청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단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공중보건의사 를 소집하여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한 후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의 기간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算入)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지역ㆍ기관 또는 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군 보건소와 읍ㆍ면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우선 배치되 도 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 및 제3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제 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 수 를 지급한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법」 제3조 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②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한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제 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황조사 결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공중보건 의사의 배치를 취소하거나 감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