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신방동
공고번호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공고 제2026-76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9:22: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10.20.까지 신고 바랍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집니다.
1. 공고기간 : 2026.10.13.~2026.10.20.(8일간)
2. 공고대상 : 박O훈 등 2명
3. 공고방법 : 신방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천안시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전입 신고의무 이행(전입신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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