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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소행정과2026-10-13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청소행정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715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7:12: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6항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7항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조치명령, 처리금지 1개월) 및 과태료(100만원) 부과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2715).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7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6항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7항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조치명령, 처리금지 1개월) 및 과태료(100만원) 부과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방법)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2026. 10. 13. 천 안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나.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6항 다.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30.(17일간) 4.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시송달대상 성 명 | 주 소 | 공고내용 | 반송사유 | 부길농장 (박*창)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섶머리*길 1** | 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통지 (대상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양령2길 150-9 ) (처분기간: 2026. 11. 2.~2026. 12. 1.) ②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처리금지 1개월) 통지 (처분기간: 2026. 11. 2.~2026. 12. 1.) ③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00,000원) 부과 처분 통지 ※ 납부기한: 2026. 12. 1.까지 | 폐문부재 | 6.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6조제6항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조치명령), 같은 법 제46조제7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처리금지 1개월) 및 과태료(100만원) 부과 처분 통지하오니,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양령2길 150-9 일원 내 부적정처리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 주시고, 폐기물 처리금지 1개월 이행 및 과태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8조의3에 따라 본 조치를 명령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명령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2026년 12월 1일까지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신 이후에는 조치이행보고서 등 처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미이행 시 「폐기물관리법」제65조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처리금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및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의 고지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소송 1년, 심판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천안시 청소행정과(☎ 041-521-5430, fax 041-521-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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