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에 따라 방제대상목의 방제를 붙임과 같이 명령합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2026년).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조치명령서 |
제2026-121 |
명령을 받는 자 (의무자) | 성명 : |
주소 : |
방제대상 | 수량(본) 고사목(소나무류) 3본 감염목으로부터 반경 20m 내 소나무류 |
면적(ha) : 약 0.03ha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산45 |
방제기간 | 2026. 10. 5. ~ 2026. 10. 16. |
방제방법 (해당되는 각 항을 표기) | [ √ ] 벌채 [ √ ] 훈증 [ ] 소각 [ √ ] 파쇄 [ √ ] 양도ㆍ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 [ ]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
그 밖의 조치내용 (자세하게 서술) | 직경 2cm 이상의 나뭇가지 및 벌채산물 전량 수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에 적합한 방법으로 방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제조치를 명합니다. |
2026년 9월 30일 |
천 안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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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이 방제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
대상지 위치도(2026년).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상지 위치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산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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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0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8pixel, 세로 114pix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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