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전문건설업(폐업신고) 등록말소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8.(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등 공고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전문건설업(폐업신고)등록말소 공고[(주)엠에스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405호
전문건설업(폐업신고)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2e4353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2026년 10월 13일
안 동 시 장
❍ 폐업(말소)내역 ❍
상 호 | 업 종 (등록번호) | 대표자 | 소 재 지 | 폐업(말소) 일 자 | 사 유 |
㈜엠에스건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 조경식재공사 (경북안동2007-18-01) | 임기범 | 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87-3 | 2026.10.12. | 자진반납 (사업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