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2026-2407호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동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댐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2024년 11월 고지분부터 2026년 12월 고지분까지 적용 중인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감면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면기간 : 2030년 12월 고지분까지 적용(부칙 안 제2조 수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예정
다. 입법예고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라. 성별영향평가 : 추후 예정
마. 비용추계서 : 추후 예정
6.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맑은물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679 안동시 정백이골길 6(안막동, 안동시청), 맑은물정책과
전화: 054-840-5712, Fax: 054-840-5709
이메일:
[email protected]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기관·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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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동시 조례 제2081호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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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조례 제2081호) 제2조(유효기간) 2026년 ---------------------. | 부칙(조례 제2081호) 제2조(유효기간) 203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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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 ③ (생 략)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