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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맑은물정책과2026-10-13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맑은물정책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407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1:41: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 기간: 2026. 10. 13. ~ 2026. 11. 2. (20일간) 나. 예고 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 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407호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안동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17pixel, 세로 217pixel 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댐으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고자 2024년 11월 고지분부터 2026년 12월 고지분까지 적용 중인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감면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감면기간 : 2030년 12월 고지분까지 적용(부칙 안 제2조 수정)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수도법」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예정 다. 입법예고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라. 성별영향평가 : 추후 예정 마. 비용추계서 : 추후 예정 6. 의견제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 맑은물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우)36679 안동시 정백이골길 6(안막동, 안동시청), 맑은물정책과 전화: 054-840-5712, Fax: 054-840-5709 이메일: [email protected]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기관·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동시 조례 제2081호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6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부칙(조례 제2081호) 제2조(유효기간) 2026년 ---------------------. | 부칙(조례 제2081호) 제2조(유효기간) 2030년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 ③ (생 략)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요금의 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조례로 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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